거절결정(상)
【판시사항】
출원상표서비스표 ""는 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거절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영문자 'FRESH'와 'LINE'이 간격 없이 좌우로 결합된 출원상표서비스표 ""는 전체적으로 'FRESH'의 의미로 직감되어 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품을 신선하게 하는 질소'나 '식품을 신선하게 하는 장치 또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업' 등의 의미를 직감시킨다고 할 것이고, 상표의 등록적격 여부는 개별적,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비록 출원상표서비스표와 동일한 표장이 상표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출원상표서비스표가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출원상표서비스표는 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거절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 고】
에어 프로덕츠 앤드 케미칼스, 인코오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서영)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5. 5.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5. 1. 28. 2004원294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가. 특허청은 원고가 출원한 아래 나항의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가 그 지정상품 등의 성질표시 표장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거절결정에 대한 원고의 불복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가 '신선하거나 신선하게 하는 것들의 집합체 또는 그러한 상품을 취급하는 곳' 등의 뜻으로 인식되어 그 지정상품 등의 품질, 효능 등을 나타내는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하여 특허청의 등록거절결정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
(1) 출원일 : 2002. 11. 18.
(2) 출원번호 : (출원번호 생략)
(3) 구성 :
(4)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 식품을 보존, 냉동 또는 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공업용 질소, 식품을 보존, 냉동 또는 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공업용 산소, 식품을 보존, 냉동 또는 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공업용 아르곤, 식품을 보존, 냉동 또는 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공업용 이산화탄소, 식품을 보존, 냉동 또는 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공업용 염소, 식품을 보존, 냉동 또는 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공업용 오존(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1류), 식품용 냉장장치, 식품용 냉동장치(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11류), 식품용 냉동장치설치업, 식품용 냉장장치설치업, 식품용 가공장치설치업, 식품용 냉동장치운영업, 식품용 냉장장치운영업, 식품용 가공장치운영업, 식품용 냉동장치수리업, 식품용 냉장장치수리업, 식품용 가공장치수리업, 식품용 냉동장치관리업, 식품용 냉장장치관리업, 식품용 가공장치관리업(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별표 2] 서비스업류 구분 제37류), 산업용 가스의 공급 및 사용에 관계된 상담업, 산업용 가스의 공급 및 사용에 관계된 검사업, 산업용 가스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한 효율 최적화업, 산업용 가스의 공급 및 사용에 관계된 모니터링업, 냉장 및 냉동장치에 관계된 상담업, 냉장 및 냉동장치에 관계된 검사업, 냉장 및 냉동장치의 효율 최적화업, 냉장 및 냉동장치에 관계된 모니터링업, 식품가공시설에 관계된 상담업, 식품가공시설에 관계된 검사업, 식품가공시설의 효율 최적화업, 식품가공시설에 관계된 모니터링업, 식품의 보존, 숙성 또는 가공 등 식품가공기술에 관계된 상담업, 식품의 보존, 숙성 또는 가공 등 식품가공기술에 관계된 검사업, 식품의 보존, 숙성 또는 가공 등 식품가공기술에 관계된 효율 최적화업, 식품의 보존, 숙성 또는 가공 등 식품가공기술에 관계된 모니터링업(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별표 2]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
[증 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 중 'LINE'에서 일반 수요자가 '장사, 품목'이나 '집합, 모여 있는 상태' 등의 관념을 떠올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거래상 그런 의미로 사용되지도 않아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가 '신선하거나 신선하게 하는 것들의 집합체 또는 그러한 상품을 취급하는 곳' 등의 뜻을 직감시킨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와 동일하게 구성된 표장이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등록된 바도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효능 등을 나타내는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영문자 'FRESH'와 'LINE'이 간격 없이 좌우로 결합된 상표서비스표인바,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77, 을 제3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영문자들은 중학교 교과과정에 나오는 쉬운 단어로 그 중 영문자 'FRESH'는 '신선한' 등의 의미로, 'LINE'은 '선, 줄' 등의 의미로 각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 영문자 'LINE'은 위와 같은 의미 이외에 결합상표의 뒷부분에 위치하여 앞에 나오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의 집합 또는 그러한 것이 모여 있는 것의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사실, 현재 여러 상품류에 걸쳐서 'LINE'을 포함하는 상표들이 다수 등록되어 있어서 'LINE'은 그 자체로는 상품의 출처를 인식시킨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FRESH'의 의미로 직감되어 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품을 신선하게 하는 질소'나 '식품을 신선하게 하는 장치 또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업' 등의 의미를 직감시킨다고 할 것이고, 상표의 등록적격 여부는 개별적,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비록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와 동일한 표장이 상표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가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거절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