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및대지인도등
【판시사항】
[1] 토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자를 상대로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일정 금액의 지료 지급에 관한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토지소유자가 구한 특정 기간 동안의 지료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본 사례
[2] 토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자를 상대로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그 기간에 대한 지료가 결정되었다면,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도 위 소송에서 결정된 지료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민법 제287조에 규정된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1] 토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자를 상대로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일정 금액의 지료 지급에 관한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토지소유자가 구한 특정 기간 동안의 지료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본 사례.
[2] 토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자를 상대로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의 지급을 구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그 기간에 대한 지료가 결정되었다면, 당해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후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료증감청구를 하여 지료증감의 효과가 새로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 역시 종전 기간에 대한 지료를 기초로 하여 그와 같은 비율로 산정하여야 한다.
[3] 민법 제287조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연체된 지료액이 2년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 연체된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286조, 제366조
[3] 민법 제287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상업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강성두)
【피고(선정당사자), 항소인】
피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우)
【제1심판결】
광주지법 순천지원 2004. 9. 16. 선고 2004가단6874 판결
【변론종결】
2005. 5.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4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며,
(2) 15,598,305원과 이에 대하여 2004. 3. 28.부터 2005. 6.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2004. 3. 1.부터 위 대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48,181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제1, 2심을 합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의 각 부담으로 한다.
라.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가.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 선정자 6, 선정자 7, 선정자 8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나.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 선정자 6, 선정자 7, 선정자 8의 항소비용은 모두 위 선정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4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며,
(2) 40,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3.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2004. 3. 1.부터 위 대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에게, 별지 목록 4 기재 건물 중,
(1) 선정자 2, 선정자 3은 별지 도면 표시 9, 7, ㉡, ㉢, ㉣, ㉤, 8, 0,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서,
(2) 선정자 4는 별지 도면 표시 ㉡, ㉢, ㉣, ㉤, ㅊ,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서,
(3) 선정자 5, 선정자 6, 선정자 7, 선정자 8은 별지 도면 표시 ㉥, ㉦, ㉠, 5, ㅁ, ㅂ,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서 각 퇴거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선정자 5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결과, 별지 목록 1, 2, 3 기재 대지는 1998. 12. 15. 주식회사 현대상호신용금고(2002. 3. 2. 원고로 상호 변경함)에 경락되었고, 그 지상 건물인 별지 목록 4 기재 건물은 2000. 11. 15.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경락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가 2000. 12. 15. 위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지료에 관한 합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2001. 1.경 피고(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1가단363호로 2000. 12. 16.부터 향후 1년간의 지료로 약 24,000,000원을 청구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위 법원에 현장검증 및 지료감정을 신청하였고, 그 지료감정인이 2000. 12. 16.부터 현장검증일인 2001. 11. 28.까지의 임료만을 산정해 오자, 2000. 12. 16.부터 2001. 11. 28.까지(이하 '이 사건 지료 기준기간'이라고 한다)의 지료로 13,691,760원(기대이율 8%를 적용한 금액임)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였다.
라. 그런데 위 법원은 기대이율을 5%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2002. 3. 21. 피고(선정당사자)로 하여금 원고에게 8,560,0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기대이율 5%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마. 그 후 이 법원 2002나3392호로 진행된 항소심 재판 도중인 2002. 9. 13.에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는 피고(선정당사자)가 원고에게 9,500,000원을 2002. 11. 15.까지 지급하되, 그 기한 다음날부터는 위 금액에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하였다.
바. 피고(선정당사자)는 위 화해에 따라 2002. 11. 12. 원고에게 9,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한편, 피고(선정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은 피고(선정당사자)로부터 위 건물의 일부분씩을 임차한 사람들로서, 선정자 2, 선정자 3은 별지 도면 표시 9, 7, ㉡, ㉢, ㉣, ㉤, 8, 0,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체육사)을, 선정자 4는 별지 도면 표시 ㉡, ㉢, ㉣, ㉤, ㅊ,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왕만두)을, 선정자 5, 선정자 6, 선정자 7, 선정자 8은 별지 도면 표시 ㉥, ㉦, ㉠, 5, ㅁ, ㅂ,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지료 기준기간 동안의 지료는 앞에서 본 재판상 화해에 따라 9,500,000원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별지 목록 4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면서 법정지상권자인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결정된 지료를 기준으로 하여 지료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2001. 11. 29.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인 2004. 3. 23.경까지 약 2년 3개월 동안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 연체된 지료가 2년분을 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피고(선정당사자)에게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고, 이 소멸청구에 따라 피고(선정당사자)의 법정지상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는 위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며, 2001. 11. 29.부터 2004. 2. 29.까지의 기간 동안 체납한 지료 및 그 다음날인 2004. 3. 1.부터 위 대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지료 또는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임차인들인 선정자들은 각자 점유하고 있는 건물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재판상 화해 금액인 위 9,500,000원은 순수한 지료액이 아니라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으로도 볼 수 있는바, 위 9,500,000원을 법원에 의하여 정해진 순수한 지료액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지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원고의 법정지상권 소멸청구는 부당하고, 나아가 위 재판상 화해 일자는 2002. 9. 13.인바,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법정지상권 소멸청구는 더더욱 부당하다고 다툰다.
3. 판 단
가. 먼저, 원고가 피고(선정당사자)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지료 기준기간 동안의 지료를 청구한 위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송의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몇 차례 조정 또는 화해가 시도되었는데, 여기에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대지에 대한 원고의 매도가액과 피고(선정당사자)가 요구하는 매수가액의 차이로 위 대지의 매매에 대하여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원고가 청구하는 위 기간 동안의 지료를 위 소송의 제1심법원이 설시한 8,560,020원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에서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사실, 그리하여 2002. 9. 13.에는 이를 전제로 제1심판결 이후 그 때까지 발생한 지연이자 1,539,630원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일부 감면하고 위 지료 8,560,020원과 나머지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9,500,000원을 2002. 11.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위 소송의 제1, 2심 진행 과정이나 위와 같이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위에 비추어 보면, 비록 화해조서상 이 사건 지료 기준기간이나 그에 대한 지료가 명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재판상 화해 당시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이 사건 지료 기준기간 동안의 지료를 8,560,020원으로 확정하는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위 9,500,000원 전액이 이 사건 지료 기준기간 동안의 지료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나. 나아가,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소송이 제기되고, 그 소송에서 그 기간에 대한 지료가 결정되었다면 당해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후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료증감청구를 하여 지료증감의 효과가 새로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 역시 종전 기간에 대한 지료를 기초로 하여 그와 같은 비율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민법 제287조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연체된 지료액이 2년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 연체된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닌바, 원고가 위와 같이 소송을 진행하다가 피고(선정당사자)와 사이에 이 사건 지료 기준기간 동안의 지료액을 8,560,020원으로 정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은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기간 이후인 2001. 11. 29.부터의 지료도 위와 같은 액수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위 화해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피고(선정당사자)가 지급하지 않은 지료가 2년분을 초과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 법정지상권은 이 사건 소장 송달로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피고(선정당사자)는 법정지상권이 소멸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건물이 된 위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선정자들은 각 점유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 다음으로, 위 건물을 소유하면서 원고 소유의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선정당사자)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01. 11. 29. 이후의 지료 또는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2001. 11. 29. 이후의 지료가 2000. 12. 16.부터 2001. 11. 28.까지 348일 동안의 지료인 8,560,020원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으므로, 2001. 11. 29.부터의 지료는 매월 748,181원(8,560,020원 ÷ 348일 × 365일 ÷ 12개월,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나아가 법정지상권이 소멸된 이후의 위 대지에 대한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도 위 지료액과 같다고 추인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선정당사자)는 2001. 11. 29.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04. 2. 29.까지 27개월 1일 동안 이미 발생한 지료액 20,226,686원(월 748,181원 × 27개월 + 월 748,181원 × 1/29 ;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선정당사자)가 이 사건 소송이 진행중이던 2004. 4.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2004년금제1443호로 6,818,812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선정당사자)의 위 변제공탁을 수락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선정당사자)의 위 공탁액을 피고(선정당사자)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료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4. 3. 28.부터(원고는 2004. 3.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원고가 피고(선정당사자)에게 지료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선정당사자)가 이 사건 지료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5. 6.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2004. 3. 1.부터 위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때까지 매월 748,181원의 비율에 의한 지료 또는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 선정자 6, 선정자 7, 선정자 8에 대한 부분은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고, 위 피고(선정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나, 피고(선정당사자)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항소를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유리하고 위 피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피고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위 피고(선정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정자 목록, 부동산의 표시 목록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