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추혜윤(기소), 이영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광연, 윤인성(피고인들을 위하여)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8월, 피고인 주식회사를 벌금 28억 1,070만 원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제9호를 피고인 주식회사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담당 업무]
피고인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자동차 수입,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법인이고, 피고인 1은 피고인 회사에서 2007. 1. 2.경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위 기간 동안 위 회사의 법규 및 인증팀 부장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인증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공소외 3은 피고인 회사에서 2008. 10. 9.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2010.경부터 2015. 8.경까지 위 회사의 주문물류팀 소속으로 수입자동차에 대한 통관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공소외 4는 피고인 회사에서 2002.경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2015. 4.경부터 2016. 9.경까지 위 회사의 주문물류팀 팀장으로 수입자동차에 대한 통관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공소외 5는 피고인 회사에서 2015. 8. 3.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위 일시경부터 2017. 4.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주문물류팀 소속으로 수입자동차에 대한 통관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및 소음진동관리법위반
자동차수입자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부품 등)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 평택시 (주소 1 생략)공소외 1 회사 야적창고 또는 화성시 (주소 2 생략)공소외 2 회사 물류센터에서, ‘◇◇◇◇◇ ◇◇◇◇◇◇◇ ◇◇◇◇◇◇’ 차종의 소음 관련 부품인 소음기가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5.까지 14개 차종에 대한 5개의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변경미인증, 다만, 순번 11, 14, 20, 25, 26, 29, 36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이 총 6,894대의 △△ 승용차를 각각 수입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자동차를 수입하려는 자는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에 맞고,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작차 소음 허용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수입하여야 하며, 자동차수입자가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 및 그 자동차의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명하는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부품 등)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 평택시 (주소 1 생략)공소외 1 회사 야적창고 또는 화성시 (주소 2 생략)공소외 2 회사 물류센터에서, 소음 관련 부품인 소음기가 변경되어 소음 변경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독일국 ☆☆☆☆☆사로부터 구매한 ‘◇◇◇◇◇ ◇◇◇◇◇◇◇ ◇◇◇◇◇◇’ △△ 승용차 1대 84,674,540원(원가 55,377,150원) 상당을 평택세관에 수입신고 후 수리받아 위 창고에서 출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변경미인증, 다만, 순번 11, 14, 20, 25, 26, 29, 36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이 6,894회에 걸쳐 14개 차종에 대한 5개의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변경인증을 받지 않아 법령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동차 6,894대 시가 합계 624,539,164,430원(원가 합계 417,476,586,283원) 상당을 부정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및 소음진동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1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배출가스 또는 소음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6,894대를 수입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1) 변경인증 미이행 자동차 수입에 따른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1이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배출가스 또는 소음 변경인증을 받지 않아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동차 6,894대 시가 합계 624,539,164,430원(원가 합계 417,476,586,283원) 상당을 부정수입하였다.
2) 인증 전 자동차 수입에 따른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3. 6. 5.경 평택시 (주소 1 생략) 소재 공소외 1 회사 야적창고에서, 위와 같이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독일국 ☆☆☆☆☆사로부터 구매한 ▽▽▽▽△△ 승용차 1대 46,962,530원(원가 30,901,350원) 상당을 평택세관에 수입신고 후 수리받아 위 창고에서 출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9.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인증전수입) 기재와 같이 2,468회에 걸쳐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지 않아 법령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동차 2,468대 시가 합계 167,376,201,890원(원가 합계 111,375,656,198원) 상당을 부정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3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6, 공소외 7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정보입수보고, 보도자료(환경부, 2017. 2. 3.자), 각 수사보고(순번 5, 12, 16, 19, 69, 96, 123, 127, 146, 155),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제8703호) 발췌 복사본, 통합공고 수입요령, 수입승용자동차 인증대장, 법인등기부등본, 압수조서, 압수목록, 보세구역부호 상세조회출력물, 각 이메일, 국립환경과학원 발송 공문(변경미보고시 변경미인증에 해당, 2017. 3. 16.), 변경인증신청 및 인증서, 질의회신(국립환경과학원, 2017. 7. 24.), 시험성적서 검토 결과 설명자료, 피고인 주식회사 회사조직도, 자동차배출가스 변경인증신청서 양식, 수입 및 인증절차 개요도, 변경인증 관련 업무분장, 과징금 처분보고 문건, 수입인증절차 개요도,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부과) 공문, 각 이메일번역문, 2012년 행정처분(과징금) 관련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 제48조 제2항(배출가스 관련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인증절차 미이행의 점), 각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제5호, 제31조 제2항(소음 관련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인증절차 미이행의 점)
나. 피고인 회사 : 각 관세법 제279조,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각 소음·진동관리법 제59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차량에 관한 관세법위반죄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내지 소음·진동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중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몰수(피고인 회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1
가. 변경보고(통지) 누락에 대한 처벌규정 및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법령상 의무 각 부존재 주장(소음기, 인터쿨러, 변속비 관련)
1) 주장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소음기, 인터쿨러, 변속비에 관한 변경미인증 부분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고 한다) 및 소음·진동관리법(이하 ‘소음법’이라고 한다) 각 시행규칙에 따른 변경보고(통지) 대상이고, 위 변경보고(통지)절차는 대기법 및 소음법상의 변경인증절차와 근거법규, 대상, 취지, 절차 및 형식, 신청기한, 처리기간, 승인 요부, 수수료를 각 달리하기 때문에,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변경인증의무 위반에 관한 대기법 및 소음법상의 처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
같은 맥락에서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은 ‘법령’에서 정한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물품을 수입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인데, 대기법 및 소음법의 각 시행규칙상의 변경보고(통지)의무는 위 조항에서 의미하는 ‘법령에 따른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변경보고(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및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
2) 관계법령
[대기법 시행규칙]
제67조(인증의 변경신청)
① 법 제48조 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배기량
3. 차대동력계 시험차량에서 동력전달장치의 변속비·감속비, 공차 중량(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②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차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 제원명세서
3.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내용 변경 전후의 배출가스 변화에 대한 검토서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소음법 시행규칙]
제34조(인증의 변경신청)
① 법 제31조 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차대동력계 시험차량에서 동력전달장치의 변속비, 감속비 및 차축수
2. 소음기의 용량, 재질 및 내부구조
②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차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 제원명세서
3. 변경된 인증 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 내용 변경 전후의 소음 변화에 대한 검토서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항목을 변경하였어도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판단
위 관계법령을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음기, 인터쿨러, 변속비는 대기법 제48조 제2항, 소음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 내지 소음이 증가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② 다만 위와 같은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배출가스나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의무를 완화하여 해당 변경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 내지 통지하는 것만으로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대기법 시행규칙 제67조 제3항과소음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의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③ 변경보고 내지 통지만으로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려면, 변경 전후에 배출가스나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이 시험성적서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소음기, 인터쿨러, 변속비의 변경 전후에 배출가스나 소음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시한 바 없는 점, ④ 따라서 이 사건 소음기, 인터쿨러, 변속비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변경보고 내지 통지만으로도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피고인 회사는 원칙대로 해당 변경 내용에 대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소음기, 인터쿨러, 변속비 변경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⑤ 한편 변경보고 내지 통지로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변경보고 내지 통지가 변경인증의무를 이행하는 하나의 방식에 불과하고 대기법 및 소음법의 각 시행규칙을 통해 변경보고(통지)의무가 별도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변경보고 내지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대기법 및 소음법에서 정한 변경인증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마땅한 점, ⑤ 그런데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소음기, 인터쿨로, 변속비 변경과 관련하여 변경인증절차는 물론 변경 전후 배출가스나 소음이 증가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변경보고(통지)절차조차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대기법 및 소음법상의 변경인증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그에 대해 대기법 및 소음법에 규정된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법률유보원칙상 당연한 수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경보고(통지)절차는 법령에 의한 변경인증의무를 이행하는 완화된 절차 중 하나일 뿐이지, 시행규칙에 의해 부과된 별도의 의무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고의 부존재 관련
1) 주장
① 9단 변속기의 변속비 변경에 관하여는, 독일 본사인 ☆☆☆☆☆(이하 ‘본사’라고 한다)로부터 변경 사실에 대한 제대로 된 통보를 받지 못하여 피고인 1로서는 변경인증절차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이어서 그에 관한 피고인 1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범죄일람표 중 ○○○○○ 모델의 9단 변속기 적용(이하 ‘9단 변속기 적용’이라고 약칭한다)에 있어 변경인증을 누락한 것은 본사로부터 변경예정사실을 통지받고 나서 변경인증절차에 착수하였으나, 차량 주문부서의 업무혼선으로 변경인증을 받기 이전에 수입된 것이어서, 그에 관한 피고인 1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1은 변경인증이 필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 변경인증이 누락되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9단 변속기의 변속비 변경 관련
① 9단 변속기의 변속비를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1은 본사로부터 제대로 된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하지만 과연 피고인 1이 말하는 ‘제대로 된 통보’가 무엇인지 기록상 전혀 알 수 없다.
② 본사가 2015. 7. 21. 제공한 자료에는 본사가 생산하는 차종별로 새로운 변속비(ME Romax)가 적용되는 시점이 연도표상 초록색 마름모로 표시되어 있고, 그 문서 자체에 대외비(Vertraulich)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 그 내용이 중요한 정보임을 나타내고 있다.
③ 2015. 7. 14.자로 통지된 변속비 변경계획에 따라 새로운 변속비가 적용되는 차량 중 국내에 수입되는 차종이나 해당 수입시기, 그에 관한 변경인증의 필요성 등은 본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회사의 전략기획팀이나 인증팀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이 위 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변경인증를 받아야 하는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본사가 2015. 7. 21. 제공한 자료 중 ‘초안(Draft)’이라고 표시된 2015. 2. 3.자 문서는 전체 8쪽의 자료 중 단 1쪽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위 자료 전체가 독일 본사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자료의 초안 정도라고 보는 것은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⑤ 9단 변속기의 변속비 변경에 관한 계획은 본사의 2015. 7. 14.자 통지에 의해 이미 확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피고인 회사 인증책임자인 피고인 1로서는 변경인증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를 서둘러 판단하고 본사를 상대로 보다 적극적으로 자료를 요구함으로써 변속비 변경에 관한 변경인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본사로부터 필요한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러한 주장 내용은 그 자체로도 변경인증이 누락된 것을 정당화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⑥ 피고인 1과 본사 사이에 변속비 변경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1은 위 변속비 변경이 국내법상 변경인증대상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인증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본사에서 제공한 자료가 충분히 않아 변경인증이 누락되었다는 피고인 1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다.
나) ○○○○○ 차종에 9단 변속기 적용 관련
① 9단 변속기 적용과 관련하여, 피고인 1은 2015. 10.경 본사로부터 ○○○○○의 변속기가 2015. 12.경부터 7단에서 9단으로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그 무렵부터 변경인증을 준비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이전에 이미 본사 인증팀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위 사실을 통지받은 사실이 증거상 인정되고, 그 무렵 변경인증절차에 착수하였다면 2015. 12.경에는 충분히 변경인증을 완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2015. 10.경에야 비로소 변경인증절차에 착수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② 설령 피고인 1이 2015. 10. 16.경 본사로부터, ‘9단 변속기를 장착한 ○○○○○ 차량이 2015. 12.부터 생산될 예정’이라는 내용을 통지받고서 그 즉시 변경인증절차에 착수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으로서는 그 변경인증이 완료되기까지 통상적으로 4~5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 통지를 받은 즉시 피고인 회사 주문물류팀이 2015. 12.경 차량을 주문함에 있어 9단 변속기 장착에 관한 변경인증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간과하지 않도록 미리 주의사항을 전달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③ 9단 변속기를 장착한 ○○○○○ 차량의 출시예정일이 2016. 3. 8.로 정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본사의 2015. 10. 16.자 통지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차량의 국내 출시예정일은 2016. 1. 내지 2.경으로 봄이 상당하여, 출시예정일에 맞추어 변경인증절차를 준비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④ 피고인 회사가 차량을 주문한 때로부터 실제 딜러사나 소비들에게 판매하기까지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고인 회사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미리 차량을 주문하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처리방식이다. 따라서 2016.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국내에 수입된 차량은 2015. 10.경부터 2015. 11.경까지 사이에 주문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회사는 2015. 10.경 9단 변속기가 장착된 ○○○○○ 차량을 주문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1 주장대로 2015. 12.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회사에 조직개편이 있었고 그 와중에 인증팀과 주문물류팀 사이에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정은 2015. 10.경부터 11.경 사이에 이루어진 9단 변속기가 장착된 ○○○○○ 차량의 주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⑤ 9단 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이 변경인증이 누락된 채로 수입된 이유에 대해 피고인 1은 7단 변속기가 장착된 차량과 9단 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의 모델 고유번호가 동일한 탓에 주문물류팀 담당직원이 미처 변속기 변경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차량을 주문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위 주장 내용은 주문물류팀에서 7단 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을 주문했는데 9단 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이 국내에 반입되었다는 것인지, 7단 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에 대한 인증이 9단 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에도 그대로 효력을 미친다고 잘못 알고 9단 변속기 차량을 주문했다는 것인지 불분명한데다, 본사 및 피고인 회사와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 변경인증이라는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업무가 실제로 위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⑥ 피고인 회사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 2011. 5.경부터 2012. 8.경까지 연료분사기(인젝터) 등 부품이 변경된 것에 대해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한 점에 대해 2013. 1. 31. 과징금 10억 원, ㉡ 2016. 1.부터 같은 해 2.까지 7단 자동변속기를 9단 자동변속기로 변경된 것에 대해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한 점에 대해 2016. 3. 17. 과징금 1억 7,000만 원, ㉢ 2015. 4. 27.부터 2016. 7. 26.까지 캐니스터가 변경된 것에 대해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한 점에 대해 2016. 11. 25. 과징금 3억 1,690만 원, ㉣ 2016. 11.부터 2017. 1.까지 인터쿨러가 변경된 것에 대해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한 점에 대해 2017. 2. 3. 과징금 4억 2,000만 원 등 총 4차례에 걸쳐 과징금처분을 받은 바 있고, 환경부가 2013년경 환경인증 관리실태 종합점검을 실시하자, 당시 피고인 회사를 비롯한 수입자동차 회사들은 각 기본인증 및 변경인증을 받은 내역에 따라 인증서에 첨부되어 인증받은 개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부품번호 등을 확인한 후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으므로, 변경인증에 관한 사안은 피고인 회사 전체에 중요한 현안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⑦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과징금이 부과된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피고인 회사의 인증업무 책임자로 근무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변경인증 누락이 반복되고 있다면 본사 및 피고인 회사에 건의하여 변경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차량은 본사에 대한 주문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식의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2016. 6.경부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주문물류팀 직원들에게 통관 전 인증완료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⑧ 피고인 회사는 변경예정사실을 통지받고도 본사가 제대로 된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았다면서 변경인증절차를 해태한 피고인 1이나, 변경인증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9단 변속기가 장착된 ○○○○○ 차량을 수입한 주문물류팀 직원에 대해 징계 등 별다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⑨ 피고인들은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인증을 누락할 경제적 유인이 없다고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 차원에서의 경제적 유인은 충분히 존재하였다.
㉠ 차량 주문에서부터 통관을 거쳐 출고하기까지 약 2달 정도가 걸리는데 반해 변경인증절차는 최소 4~5개월이 걸리고, 자칫 시험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거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보완지시가 내려지면 그 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변경인증이 완료되길 기다렸다가 수입을 하게 될 경우 경쟁사들과의 신차경쟁에서 뒤쳐져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 변경인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회사가 시험차량을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등 별도의 비용이 든다.
㉢ 변경인증을 누락하더라도 그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는 2017. 12. 28.에 이루어진 과징금을 포함하더라도 전체금액이 80억 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피고인 회사가 변경인증을 누락한 상태로 수입한 차량의 출고가격은 총 6,245억 원이고, 그 원가는 4,174억 원이므로 수입한 차량을 모두 판매하였을 때의 매출이익은 대략적으로만 계산하더라도 2,000억 원이 넘는다.
2. 피고인 회사
가. 주장
피고인 회사의 물류 및 운송팀 직원인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5가 해당 수입차량에 대한 기본인증을 받기 전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관세법 제270조 제2항에서 법령에 따른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수입기준일’은 해당차량이 ‘수입신고수리일’이 아니라 ‘보세구역반출일’이 되어야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인증전수입) 기재 차량 중 1,034대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기 전 기본인증을 받았으므로 위 조항에서의 부정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공해,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수리)되기 전의 것
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다.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②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외무역법]
제12조(통합 공고)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수입요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출·수입요령이 그 시행일 전에 제2항에 따라 공고될 수 있도록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출·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수출입승인에 대한 특례 등)연혁판례문헌
②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라 통합하여 공고되는 수출·수입요령에 해당되는 품목의 물품은 관계 행정기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수입요령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거나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다. 다만, 마약, 총기, 부패한 식품 등 해당 통합 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수입제한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할 때에는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 통합 공고에서 정한 수출·수입요령에 따른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다. 판단
위 법령에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기본인증은 수입 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아무리 늦어도 수입이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기본인증이 마무리 되어야 하는 점, ② 외국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 즉 통관된 때 국내물품이 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수입은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농산물과 같이 수입신고 전 관세에 해당하는 담보 제공한 다음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고, 자동차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④ 따라서 수입자동차는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그 즉시 내국물품으로 보아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더라도 수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은 수입신고수리시에 이미 수입이 완료되었으므로 그 이후 보세구역 반출 전에 위 차량 중 1,034대에 관하여 기본인증을 받았더라도 부정수입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1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그로 인해 피고인 1이 얻는 특별한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초범인 점과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로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다고 하고,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변경인증이 누락된 이유와 관련한 일부 주장은 그 자체로도 상식에 반하거나 납득하기 어렵고, 2014. 1. 2.부터 2017. 7. 5.까지 총 3년 6개월 동안 변경인증누락이 반복되었고, 그 기간 중에 4차례나 과징금이 부과되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은 그 책임자에 대한 벌금형만으로는 재범의 위험을 막을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 회사가 얻은 매출이익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000억 원 전후로 추산되는 반면, 그로 인해 피고인 회사가 얻은 불이익은 총 80억 원 상당의 과징금이 전부이다.
무엇보다 본사에 보관된 시험성적서와 인증절차시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된 원본시험성적서 중 60개 차종에 대한 214개의 시험성적서 내용이 불일치한 이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회사 직원들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변경인증신청서와 함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기 전 본사 전산시스템에서 보내준 시험성적서의 기본적인 정보, 즉 차명, 차대번호, 소수점, 시험차량의 오더넘버 등에 관한 정보가 담긴 파일을 내려받은 다음 필요한 부분을 일부 수정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시험성적서 위·변조에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그 시험성적이 과연 변경인증대상 차량에 대한 것인지에 대해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고, 변경인증의무가 제대로 이행된 경우에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변경인증 누락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 내용을 자진신고 하였음을 강조하고 있으나, 자진신고 내용 중 9단 변속기가 적용된 ○○○○○ 차량과 관련된 것은 전체 수입차량 349대 중 220대를 판매하고 그 나머지만 독일로 반품하였음에도, 98대만 부정수입된 것처럼 축소신고한 정황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들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차량에 대한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전적인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이자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안전이나 쾌적한 환경을 경시한 행위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 1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력, 피고인 회사에 기여한 정도, 건강상태, 범죄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