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전문】
【원 고】
주식회사 씨앤에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거산 담당변호사 최원길)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3.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설치비 지원결정 취소처분 및 추가징수액 761,22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13. 인력공급업, 부동산 개발 및 시행,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대표이사는 소외 1이고, 사내이사는 소외 2이다.
나. 원고는 2012. 10. 26. 피고에게, 원고 및 인근 사업장인 ‘소외 3인 ○치과’, ‘△△병원’, ‘□□□□병원’이 함께 사업자단체(이하 위 각 병원을 통틀어 ‘이 사건 병원들’이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운영하되, 원고가 대표사업장이 되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이므로 시설설치비를 지원해달라는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을 하고 대표사업장인 원고에게 시설설치비 지원금으로 2012. 11. 30.과 2013. 4. 10. 합계 380,610,00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천안시 (주소 생략)에서 ‘◇◇◇◇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의 직장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 11.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보육 아동의 부모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위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고 한다)을 하는 한편 이 사건 지원금의 2배인 761,220,000원을 추가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① 원고가 이 사건 신청 당시 원고의 근로자가 5명임에도 이를 28명으로, 보육예상아동수가 3명임에도 15명으로 과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진실로 신고하였다고 하여도 원고가 위 근로자 5명을 위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임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위 과장이 피고의 지원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아니고, 과장된 부분인 소속 근로자 및 보육예상 아동수는 시설설치비 지원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규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이므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② 또한, 이 사건 지원금 수령주체는 원고가 아닌 원고를 포함한 사업주단체이므로 원고를 제외한 이 사건 병원들만으로도 수급자격이 있는 이상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다.
나.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
설령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수급한 것이더라도, 원고가 시설설치비 지원금을 수령할 자격을 갖추었던 점, 이 사건 지원금을 모두 이 사건 어린이집 설치에 사용한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나아가 그 2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가혹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의 수급 요건
이와 관계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고, 이에 의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단체가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사업주를 선정하여 시설설치비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구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용규정(2013. 12. 26. 고용노동부예규 제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또 위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피보험자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가 제외된다(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나. 이 사건 신청 당시 원고 회사 내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존재한다는 주장(①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신청 당시 원고 회사의 근로자는 28명이 아닌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총 5명이라고 주장하므로, 위 5명이 원고 회사의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갖춘 근로자였는지 본다.
2) 먼저 위 5명의 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4는 원고 실경영자이자 사내이사인 소외 2의 배우자이자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이고, 소외 5는 위 소외 4와 동서 사이이며, 소외 6은 위 소외 2의 친구이고, 소외 7은 소외 4의 동생이며, 소외 8은 원고가 설립되기 전 소외 4가 운영하던 ‘☆☆☆☆’ 어린이집에서 차량 기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다툼 없는 사실).
3) 여기에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은 모두 이 사건 신청 당시 원고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거나 설령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가) 원고는 회사 설립과 동시에 자신의 설립 목적과 동떨어진 이 사건 어린이집 설치·운영부터 추진하였는데, 위 어린이집 사업 추진의 주도적인 역할과 그 이후 어린이집 운영을 소외 4가 도맡아 하였고,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 외의 원고의 사업을 위한 충북 음성군 ▽▽읍 소재 토지 대부분이 소외 4의 소유인 점에 비추어보면, 소외 4를 원고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나) 소외 4, 소외 5, 소외 8, 소외 7은 이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허위신고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소외 6의 경우 애초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았다(원고는 필요에 의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허위신고 하였는바, 소외 6이 실제로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면 이를 반드시 신고하였을 것이다).
다) 원고는 ‘소외 5는 이 사건 신청 당시 우편물 정리, 전화 응대 등 보조하였고, 소외 6은 IP 영업망을 이용하기 위해 본부장 명함을 주고 1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였으며, 소외 7은 파워블로거로서 홍보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5, 소외 6, 소외 7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파악할 수 있거나 그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 이 사건 신청 당시 원고 소속 근로자로 기재된 소외 9는 2012년 9월경부터 2012년 11월경까지 현금으로 월 10만 원씩 받고 1주 2~3회 원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하루 2시간 정도 전화를 받거나 서류 정리를 하면서도 사무실 내에 자신 외에 다른 근로자는 본 적 없다고 진술한 점, ㉢ 원고 제출의 송금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6에게 송금한 돈은 2012. 7. 15. 합계 1,720,000원, 2012. 8. 2. 1,000,000원이 전부여서 원고의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위 송금 이후로는 매월 현금으로 월급을 지급하였기 때문이라는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 원고의 위 그 주장 내용만으로도 소외 5 등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할 만한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소외 5, 소외 6, 소외 7에 대한 근무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원고는 위 소외 6에 대한 송금내역을 제출한 외에 나머지 사람들에 대하여는 근로관계의 가장 중요한 표지인 급여 지급 여부, 출퇴근 관리 여부 등에 관하여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이전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부정수급에 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소외 2, 소외 4는 조사 대상인 보육 아동 부모들에게 불출석 또는 허위 진술을 요구하거나 조사받는 내용을 녹음하라고 요구하는 등 정확한 조사를 방해하였고, 조사를 위한 출석을 거부하였으며, 모든 자료를 도난당하여 제출할 수 없다고 변명하였다. 조사 당시 원고 소속 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된 신고된 보육 아동 부모는 18명이었는데 조사 결과 그들 대부분은 이 사건 어린이집 입학상담을 한 학부모로서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받기만 하면 보육 아동의 입학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에 급여를 받지도 않고, 단지 차량지원 없는 대신 특별활동비를 감면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 신청 당시 원고 회사 내에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근로자가 5명이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병원들만으로도 사업주단체로서 수급자격을 갖추었다는 주장(②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애초에 이 사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사업주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원고를 제외한 이 사건 병원들에 관하여는 특별히 허위 신고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병원들만으로 이 사건 지원금 신청 자격이 있다고 하여도 원고가 전혀 이 사건 지원금을 수급할 자격이 되지 않는 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신청을 함으로써 피고의 지원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원고가 허위로 신고한 내용은 대표사업주인 원고의 규모, 대표사업주 자체적인 수요 정도, 사업 전망, 설치 후 운영 능력 등에 관하여 영향을 주는 내용이므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이 지원대상자 결정에 있어서 고려할 것으로 열거하고 있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의 적정성, 신청자의 사업 전망 및 설치 후 운영능력, 지원금액 및 소요자금 조달계획의 적정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이다.
나)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에게 지급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의 사용 내역 및 취득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지원금이 모두 원고 명의의 시설 취득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그 지원금을 활용하여 시설 등의 재산을 얻었다.
다) 결국 원고는 지원사업을 통해 막대한 지원금을 받아 이 사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주변 사업장 소속 근로자 자녀를 보육 아동으로 유치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국가 예산으로 자신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을 한 것이고, 나아가 원고는 주변 사업장과도 무관한 아동의 부모를 원고 소속의 직원으로 등록시켜 실제 민간 어린이집과 다름없이 운영하였다.
라.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게 그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하고 달리 그 예외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받은 이상 피고로서는 그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받은 금액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에 대한 원고의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제1항에 의해 반환을 명하는 경우 피고는 이에 추가하여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경우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은 부정행위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추가징수액 기준을 정하면서, 적발일 최근 5년 동안 부정행위로 인한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징수액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막대한 국가 예산으로 자신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였고, 그 위반 행위가 적발되기까지 약 2년에 이른 기간 동안 지속된 점, ③ 원고는 자신의 위반 사실이 적발되자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점, ④ 국가가 지급하는 지원금은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는 행위는 이를 엄단하여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⑤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 재정의 건실화 및 지원제도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여야 할 공익이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목적 및 효과, 처분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특별히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