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청구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물류센터를 건축하면서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공동으로 납부하였다가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환급요청을 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가 공동으로 취득한 환급청구권은 성질상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 제3조, 제13조, 제21조, 제17조, 민법 제40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 담당변호사 김대일 외 2인)
【피고, 상고인】
광명시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동선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4. 11. 선고 2018누672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물류센터를 공동으로 건축하는 원고와 롯데제과 주식회사가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공동으로 납부하였다가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공동으로 취득한 환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불가분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