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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

[대전고등법원 2019. 8. 22. 선고 2019나1035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이텍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씨앤씨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가합104065 판결

【변론종결】

2019. 7.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2. 18. 체결된 ‘기동형 취사장비 연구개발’에 관한 용역계약에 따라 구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2012. 2. 3. 국방부훈령 제138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4조의2에 의한 연구개발 확인서의 발급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 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내지 제5호증,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20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28호증, 갑 제2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유니테크, 주식회사 풍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제8, 9행의 “일 뿐이므로 국가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직접 규율하는 내용은 제안요청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로서,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하나인 ‘적용 규정 및 지침’란에는 ‘가. 관련 법령’으로 ‘1) 방위사업법(법률 제11713호, ’13. 3. 23.),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47호, ‘12. 12. 18.),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이 기재되어 있고, ‘나. 훈령 및 관련규정’으로 훈령 제1338호 등 당시 시행되던 법령이 기재되어 있는데, 제안요청서, 이 사건 용역계약, 수정계약의 각 내용 및 그 전체적인 규정 형식이나 체계 등까지를 고려하면, 제안요청서의 위 ‘적용 규정 및 지침’란 규정의 취지는 입찰공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위한 입찰 등 제반 절차나 계약에 있어 적용할 근거가 되는 법령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이지, 더 나아가 그 이후 계약체결 시까지 또는 그 이후에 위 각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위 명시된 개정 전 법령만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라고까지는 보기 어려운 점(예컨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부칙 등에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국가가 당사자가 된 계약의 체결 당시 시행되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위 제안요청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당시 시행되던 개정 전 법률인 위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4. 10. 14. 수정계약서에 첨부된 수정제안요청서에도 ‘적용 규정 및 지침’란 중 ‘나. 훈령 및 관련규정’의 하나로 훈령 제1338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2013. 12. 19.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된 후 그 대상이 된 ‘기동형 취사장비 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군사요구도 수정이 가결됨에 따라 수정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해당 부분만을 변경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정제안요청서도 작성되게 된 것으로, 용역계약 체결 이전에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제안요청서의 성격까지 고려하면 이미 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이에 따라 수정제안요청서는 군사요구도 관련 규격사항만 변경한 채 그 작성일도 당초 제안요청서 작성일과 같은 2013. 10. 28.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다.  제1심판결 제7면 제1행의 “② 제안요청서”를 “② 제안요청서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사업은 ‘정부투자연구개발’ 사업이고, 그 사업 예산으로 9억 4,400만 원을 배정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어 피고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제안요청서”로 고쳐 쓴다.
 
라.  제1심판결문 제7면 제20행부터 제8면 제6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기도 어려운 점, ④ 훈령 제1388호 제107조 제2항은 비무기체계 획득방안 중 하나인 연구개발은 정부투자연구개발과 정부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 업체투자연구개발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업체투자연구개발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규정한 제109조 제8항은 사업관리기관이 업체투자연구개발계획을 승인할 경우 개발업체와 개발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정부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 승인에 관하여 규정 제109조의2 제3항은 정부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업체투자연구개발절차를 준용하여 추진한다고 규정한 후, 제114조의2 제1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연구개발확인서의 발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2항은 ’사업관리기관은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하면 개발업체, 소요군, 방위사업청, 기품원, 국과연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그에 이어 제114조의3 제1항은 ’정부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품목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기간은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 받은 날짜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업체투자연구개발품목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기간은 개발 완료 후 5년으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 가능 최장기간은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규정들은 그 후 위 훈령의 수차례 개정에도 대체로 같은 취지로 유지되고 있고,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제(다)목은 ’방위산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를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사업관리기관에 대하여 개발업체와 소요군 뿐 아니라 방위사업청, 기품원, 국과연에 통보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면서 수의계약 가능기간에 관하여 연구개발확인서의 발급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각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연구개발품목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확인서의 발급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제도의 목적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을 위해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인 점(원고는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연구개발실적 제시로 인한 가산점획득, 업체의 공신력 있는 평가를 통한 사실상의 이익 등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효과는 용역계약서나 갑 제4호증과 같은 연구개발 사업종결 결과 보고 공문 등을 통하여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훈령 제1388호에서 별도의 제도로서 규정한 연구개발확인서의 발급에 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이 사건 용역계약은 예산액을 941,615,740원으로 정하여 입찰공고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에서 ’정부투자연구개발’로 추진됨을 명시하였으며, 피고가 연구개발비용을 부담함을 전제로 하여 계약의 정산에 관하여 정한 계약 특수조건 제14조의 규정이나 대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계약 특수조건 제15조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은 정부투자연구개발사업임이 명백한데, 정부투자연구개발이란 기존의 업체투자연구개발 또는 정부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과는 달리 정부의 비용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것이고(다만 원고가 계약금액을 1원으로 하여 낙찰됨으로 인하여 위 비용을 결과적으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으나, 이는 원고의 1원 입찰에 의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 정부투자연구개발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실은 변함이 없다), 계약 특수조건 제18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이 연구개발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권은 모두 피고 소유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연구개발의 비용과 위험을 정부가 부담하고 그로 인한 결과물을 정부가 보유하게 되는 정부투자연구개발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역시 정부에 속하는 셈이 되나 정부가 정부 자신에 대하여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할 필요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으며, 같은 취지에서 훈령 제1338호 제114조의3은 정부투자연구개발품목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더욱이 현재 시행되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2019. 3. 19. 국방부훈령 제2266호) 제113조의5 제1항은 연구개발확인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사업관리기관은 업체투자연구개발품목 및 정부·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품목이 군사용 적합판정을 받고 규격이 제·개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한다. 다만, 정부투자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종결여부는 사업관리기관의 공문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정부투자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개발확인서의 발급은 문제되지 아니한 채 사업종결여부의 확인만이 문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설령 훈령 제1388호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 제114조의2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는 주체인 ’연구개발기관‘에는 정부업체공동투자연구나 업체투자연구에서의 연구개발기관이 포함될 뿐이지, 이 사건의 원고와 같이 정부투자연구개발사업에서 정부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이와 달리 정부투자연구개발사업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정부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사업이나 업체투자연구개발사업과 달리 해당 사업에 대하여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셈이 된다. 또한, 당초 입찰공고 시 소요 예산액과 함께 정부투자연구개발임을 명시하여 다른 입찰자들의 경우 이를 전제로 하여 업체투자연구개발 등 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그 입찰에 참여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여부 등의 확인 없이 원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입찰에 의해 실질적으로 업체투자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고, 원고가 위와 같이 1원으로 입찰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낙찰 받아 수행하면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해 줄 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훈령 제1388호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계약상의 채무로서 훈령 제1388호 제114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정승규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