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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부산지방법원 2017. 11. 30. 자 2016라2271 결정]

【전문】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제1심결정】

부산지방법원 2016. 11. 29.자 2016비단16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항고인(신청인, 이하 ‘항고인’이라 한다)의 항고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05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전상훈(재판장) 최영 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