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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등

[서울고등법원 2015. 7. 9. 선고 2013나2747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가부시키가이샤 만요(株式會社 万陽)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승곤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호성기계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오충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29. 선고 2012가합30095 판결

【변론종결】

2015. 3. 26.

【주 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한 청구와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1 기재 기계를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582,448,704원 및 그 중 별지3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납품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 2015. 7.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1 기재 기계(이하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이라 한다)를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73,673,057원 및 그중 45,873,157원에 대하여는 2005. 8. 22.부터, 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4. 26.부터, 43,2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0. 12.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0. 13.부터, 20,25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1. 7.부터, 18,099,900원에 대하여는 2006. 12. 4.부터,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9. 28.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0. 30.부터, 7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8. 2.부터, 64,8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19.부터, 6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20.부터, 9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27.부터, 57,75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28.부터, 57,75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1. 23.부터, 7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2. 1.부터, 72,45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19.부터 각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7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10조 1항에 기초한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의 제작 금지 청구와 부정경쟁방지법 11조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고, 주위적 청구의 손해배상 원금을 10억 원에서 위와 같이 감축하며,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취지를 일부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청구취지의 해당 부분과 같이 변경한다(원고의 항소취지를 이처럼 선해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

갑 제1, 2, 3, 4, 8, 9, 16, 20에서 25호증, 을 제4, 6, 19, 2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원고는 일본국 오오사카시에 본사를 두고 1953년부터 봉강재를 절단하는 기계인 봉강절단기를 제조·판매하면서 봉강절단기 제작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회사로서 봉강절단기의 기번을 LBS형으로 붙이고 있고, 피고는 시흥시에 본사를 두고 1985년부터 프레스기계를 제조·판매하여 오다가 1993년부터 봉강절단기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봉강절단기의 기번을 HCP형으로 붙이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의 기술제휴계약 체결 등
⑴ 원고는 1995. 2. 21. 피고에게 피고의 HCP400과 HCP450 봉강절단기는 원고가 개발한 LBS형 봉강절단기의 기술을 모방하여 제조·판매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앞으로 피고는 원고의 공업소유권을 침해하지 말 것이며 더 이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통지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한국중소기업진흥공단 지도단 금속지도실에 근무하는 소외인에게 협조를 의뢰하여,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제작한 HCP형 봉강절단기가 원고의 고유기술을 사용한 봉강절단기 모델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모방한 것을 인정하고 1995. 8. 31.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봉강절단기 제작 기술을 이전받는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
⑶ 원고와 피고는 기술제휴계약에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 계약제품: 원고의 봉강절단기 LBS형, LBS-N형, LBS-MN형, DLB-MN형(1조)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국내에서 노하우와 특허권 등에 따라 계약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확인, 국내에서 타사에 양도 불가능한 권리와 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에 동의한다. 단, 원고는 국내에서 일본에서 제조한 계약 대상 기계를 독자적으로 판매하는 권리를 보유한다(2조).
○ 원고는 피고가 계약제품을 수주하여 제조하는 데 필요한 설계도면, 사양서, 자재명세표, 취급설명서, 검사기준서, 시공구를 작성하는 자료 등을 1대마다 제공한다.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노하우를 피고에게 성실하게 제공한다. 원고는 본 계약에 의해서 작성하는 기술정보는 피고가 계약제품을 생산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보증한다(4조).
○ 계약금 없음, 제작실시료로 판매가격의 15%, 도면작성료로 판매가격의 1%(7조 1, 2, 3항)
○ 본 계약에 의해서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 또는 개시한 노하우는 계약 제품을 제조하는 것에만 사용하도록 한다. 피고는 제공 또는 개시를 받은 노하우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10조).
○ 본 계약은 대한민국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만 7년간 유효하다. 계약기간에 있어서 본 계약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당사자 쌍방의 합의 없이 계약을 해약할 수 없다.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파기된 경우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피고는 본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얻은 기술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17조 1, 3, 4항).
⑷ 원고는 기술제휴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LBS300-200 제품에 관한 도면, LBS450-146 제품에 관한 도면, LBS450 제품에 관한 도면, LBS600 제품에 관한 도면 등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합계 2,100장의 도면을 제공하였다.
(표 생략)
⑸ 원고가 기술제휴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제공한 다음 항 기재 봉강절단기 제조기술과 관련 정보 및 노하우 등은 원고가 1953년 설립 이래 40년 동안 수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여 끊임없는 연구와 시행착오를 거쳐 개발한 기술의 결과물이다.
다. 원고의 봉강절단기 제조기술
⑴ 피절단재의 자동위치결정장치 기술
일본 실용신안공보 소61-10891호(1981. 12. 22. 출원, 1986. 4. 7. 공고)에 기재된 ‘피절단재의 자동위치결정장치’에 관한 것으로 구동모터에 의하여 조정축(24)의 회전수를 조정하여 스토퍼(19)의 위치를 결정하고 피절단재(47)의 절단길이를 자동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도2〉 위치결정장치 단면도

⑵ 봉재의 송달장치 기술
일본 특허공보 소61-49046호(1982. 12. 2. 출원, 1986. 10. 27. 공고)에 기재된 ‘봉재의 송달장치’에 관한 것으로 회전축(85)의 회전수를 조정하여 스탠드의 높이를 자동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도4〉 송달장치의 정면도

〈도6〉 스탠드의 구동수단을 도시하는 단면도

⑶ 봉상부재 절단기의 송달장치 기술
일본 특허공보 소60-20126호(1981. 12. 24. 출원, 1985. 5. 20. 공고)에 기재된 ‘봉상부재 절단기의 송달장치’에 관한 것이다.
〈도2〉 송달장치의 정면도

〈도3〉 송달장치의 단면측면도

⑷ 전단날의 절단날 교환 겸 유지장치 기술
일본 특허공보 소58-37097호(1980. 6. 14. 출원, 1983. 8. 13. 공고)에 기재된 ‘전단날의 절단날 교환 겸 유지장치’에 관한 것이다.
〈도5〉 상날 및 하날을 하날 받침대와 함께 인출한 상태의 사시도

⑸ 전단기의 절단날 유지기구 기술
일본 특허공보 소58-13289호(1980. 4. 28. 출원, 1983. 3. 12. 공고)에 기재된 ‘전단기의 절단날 유지기구’에 관한 것이다.
〈도4〉 절단날 유지기구의 정면도

⑹ 금속봉 절단기용 절단날 기술
일본 의장공보 의원57-17802호(1982. 4. 24. 출원, 1985. 2. 27. 등록)에 기재된 ‘금속봉 절단기용 절단날’에 관한 것이다.

 
라.  피고의 계약 위반 및 관련 소송의 경과 등
⑴ 피고는 원고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한 무렵 이후인 1995. 8. 24. ○○○○(이와 같이 편의상 개인사업주의 실명 대신에 업체의 상호로 기재한다, 이하 같다)에, 1995. 10. 14. △△△△에, 1996. 3. 25. □□□□에, 1996. 4. 6. ◇◇◇◇에, 1996. 7. 16. ☆☆☆☆에, 1996. 8. 7. ▽▽▽▽에, 1996. 12. 19. ◎◎◎◎에, 1998. 2. 12. ◁◁◁◁에, 1998. 5. 무렵 ▷▷▷▷에, 1999. 2. 5. ♤♤♤♤에, 1999. 2. 24. ♡♡에 각각 피고의 HCP형 봉강절단기 및 원고의 LBS형 봉강절단기를 제작, 판매하고도 원고에게 그에 관하여 보고하지 않았고, 한일리스금융 주식회사로부터 기계대금 1억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에 관하여도 보고하지 않았다.
⑵ 원고는 2000. 2. 1. 피고를 상대로 ① 피고가 기술제휴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하고, ② 피고는 원고의 봉강절단기를 모방한 HCP형 절단기를 제작, 판매, 위탁하여서는 아니 되며, ③ 기술제휴계약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봉강절단기 제작 기술을 사용,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④ 기술제휴계약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도면, 문서 등을 원고에게 인도하며, ⑤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일정한 금액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은 2001. 6. 7. 위 소 중 절단기의 제작·판매·위탁 금지, 기술의 사용·유포 금지, 도면, 문서 등의 인도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각하하고,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의 계약위반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액 중 일부인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2000가합1801)을 선고하였다.
⑶ 원고와 피고는 그 패소 부분에 각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항소심에서 피고에게 제공한 기술을 별지2 원고의 고유기술(이하 ‘원고의 고유기술’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특정하고, 도면, 문서 등의 내용 역시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에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2. 9. 25. 절단기의 제작·판매·위탁 금지, 원고의 고유기술 사용·유포 금지, 도면, 문서 등의 인도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고,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액 중 일부인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2001나40024,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⑷ 선행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03. 2. 11. 피고의 상고가 기각(대법원 2002다59658)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⑸ 피고는 2004. 3. 15.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기술제휴계약 위반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 중 일부를 면제받는 대가로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원고의 고유기술을 사용하거나 타에 유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의 절단기 제조·판매
피고는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을 계속 제조·판매하고 있는데, 2005. 8. 22.부터 2012. 9. 1.까지 판매한 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이 총 17대 판매금액 합계 5,824,487,048원이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가 주장하는 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나.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을 제조·판매하였는지
다. 영업비밀 침해 금지 기간 경과 여부
라.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 제작행위 금지청구
마. 손해배상청구
바.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의 성립 여부(예비적 청구)
3.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가 주장하는 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기술제휴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제공한 도면(갑35, 39, 40, 41)에 기재된 ① 피절단재의 자동위치결정장치 기술, 봉재의 송달장치 기술, 봉상부재 절단기의 송달장치 기술, 전단날의 절단날 교환 겸 유지장치 기술, 전단기의 절단날 유지기구 기술, 금속봉 절단기용 절단날 기술에 해당하는 장치들을 구성하는 부품의 상세한 사양(각 부품의 치수, 허용 오차, 재질, 열처리 방법, 경도 지정, 표면 마무리 기호, 접속 부품 사이의 결합 정밀도, 지정 부품 제작사명, 제작 개수 등), ② 피절단재의 자동위치결정장치 기술과 관련한 기술[도면(도번 400-1)]에 표시된 단말처리기구, 감속기구, 도면(도번 211, 779)에 표시된 유압기기, 에어기기 및 배관], ③ 봉재의 송달장치 기술과 관련한 기술[도면(도번 610-1)에 표시된 웜기어기구, 도면(도번 621)에 표시된 체인텐션장치, 도면(도번 706-001)에 표시된 댐퍼기구, 도면(도번 638-001, 638-002)에 표시된 회전각도 검출기구], ④ 봉상부재 절단기의 송달장치 기술과 관련한 기술[도면(도번 500-2)에 표시된 클러치장치, 도면(도번 500-1 등)에 표시된 구동실린더가 4륜 롤러의 상측에 위치하는 구조], ⑤ 전단날의 절단날 교환 겸 유지장치 및 절단날 유지기구 기술과 관련한 기술[도면(도번417)에 표시된 날붙이 캡 밀어 올리기 장치, 도면(도번 434)에 표시된 리프트 롤러장치, 리미트스위치, 도면(도번 449, 454)에 표시된 벨로즈 및 커버 부품], ⑥ 금속봉 절단기용 절단날 기술과 관련한 기술[도면(도번 401)에 표시된 2면 상날에 관한 정보]이 원고의 영업비밀이자 피고에게 제공한 원고의 고유기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반론]
피고는, ① 단말처리기구는 공지의 기술이고, ② 모터와 구동장치를 연결함에 감속이 필요한 경우 감속기를 사용하는 것은 상식이므로 감속기구는 원고의 영업비밀이 아니며, ③ 원고의 유압, 에어기기 배관 관련 정보는 특별한 경제적 가치가 없고, ④ 웜기어장치는 흔히 쓰이는 기어장치로서 이를 봉강절단기에 사용한 것이 영업비밀이 될 수 없으며, ⑤ 체인텐션장치는 체인의 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체인과 함께 당연히 사용되는 부품이므로 체인텐션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영업비밀이 될 수 없고, ⑥ 충돌 등으로 인한 소음이나 흠집 발생을 막기 위하여 댐퍼기구를 사용하는 것은 상식이므로 영업비밀이 될 수 없으며, ⑦ 회전각도 검출기구가 표시된 도면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이 아닐뿐더러 검출장치의 사양에 따라 그 검출대상을 변경하는 것은 동작제어 부분에서 흔히 통용되는 공지의 기술이고, ⑧ 구동롤러의 회전력을 착탈하기 위하여 클러치장치가 사용된다는 것은 상식이어서 공지기술에 해당하며, ⑨ 4륜 롤러 상측에 구동실린더를 둔 구조의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도면에는 4륜 롤러 하부에 구동실린더가 있을 뿐이고, 구조는 외관을 관찰함으로써 알 수 있으므로 이미 공지된 정보에 해당하며, ⑩ 날붙이 캡 밀어 올리기 장치는 봉강절단기 제조회사를 비롯한 공작기계 업계에서 무거운 날붙이 캡을 들어 올리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장치이어서 공지기술에 해당하고, ⑪ 리프트 롤러장치는 무거운 장치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해당 장치 아래에 바퀴(롤러)를 부착한 것에 불과하여 공지기술이며, ⑫ 리미트스위치, 벨로즈 및 커버 부품은 특별한 기술적 가치가 없고 널리 사용되는 기술이며, ⑬ 2면 상날이 표시된 도면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이 아닐뿐더러 볼트 결합을 위하여 칼날에 볼트구멍을 설치하는 것은 상식이고 상날 플레이트에 볼트 구멍을 두는 것 자체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공지기술에 해당하여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다툰다.
[판단]
⑴ 증거(갑 제8, 9, 20에서 25, 35, 39, 40, 4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수치, 허용 오차, 재질 등에 관한 정보
피절단재의 자동위치결정장치는 일본 실용신안공보 소61-10891호에, 봉재의 송달장치는 일본 특허공보 소61-49046호에, 봉상부재 절단기의 송달장치는 일본 특허공보 소60-20126호에, 전단날의 절단날 교환 겸 유지장치는 일본 특허공보 소58-37097호에, 전단기의 절단날 유지기구는 일본 특허공보 소58-13289호에, 금속봉 절단기용 절단날은 일본 의장공보 의원57-17802호에 각각 공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도면에는 공개된 정보 외에도 각 기술이 구현된 장치 또는 기구를 구성하는 각 부품의 수치, 허용 오차, 재질, 제작수, 표면 마무리 조도, 열처리 방법, 경도 지정, 사용 공구 사양, 드릴된 구멍 깊이, 결합 정밀도, 지정 구입 부품과 제조사명, 가공 시의 주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 피절단재의 자동위치결정장치와 관련된 기술
이 기술은 선행판결에서 별지2 순번 1 기재 원고의 고유기술로 특정된 기술과 관련된 기술이다.
① 단말처리기구(갑 제39호증, 도번 400-1): 소재 단말의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을 신속하게 기기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이다.
② 감속기구(갑 제39호증, 도번 400-1): 범용 모터의 회전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엔코더의 판독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속기를 도입함으로써 회전을 감속하여 정확하게 회전수를 읽어낼 수 있어 치수 정밀도가 향상되고, 고가의 제어 모터 대신 범용 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③ 유압기기, 에어기기 및 배관[갑 제41호증, 도번 779(배관 계통도), 갑 제40호증, 도번 211(에어 배관 계통도)]: 봉강 절단기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에어, 윤활유, 전기 등의 공급 배관도에 관한 것으로 다른 기기와의 간섭을 피하면서 출입구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것이다.
④ 위 정보는 모두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도면에 표시되어 있으나, 피절단재의 자동위치결정장치 기술이 기재된 일본 실용신안공보 소61-10891호(1981. 12. 22. 출원, 1986. 4. 7. 공고)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 봉재 송달장치와 관련된 기술
이 기술은 선행판결에서 별지2 순번 5 기재 원고의 고유기술로 특정된 기술과 관련된 기술이다.
① 웜기어기구(갑 제40호증, 도번 610-1): 특허출원 당시에는 감속모터, 베벨기어, 평기어, 높이조정나사 등으로 이루어지는 연동기구이었지만, 이를 개조하여 범용모터, 웜기어, 높이조정나사로 구성하여 복잡한 베벨기어를 사용하지 않고, 구동모터와 높이조정나사를 직결 구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부품 수를 절감할 수 있다.
② 체인텐션장치(갑 제40호증, 도번 621): 주위 환경의 온도차에 의하여 체인이 열팽창하여 이완이 생기는 경우 소음 발생이나 수명이 줄어드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서 스프로킷 축이 양팔보 형상으로 되어 있다.
③ 댐퍼기구(갑 제40호증, 도번 706-001): 봉강재를 재료 적재대에서 송달장치로 투입할 때 봉강재와 롤러장치 등이 충돌하여 큰 소음이 발생하는 것 및 재료 표면의 상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④ 회전각도 검출기구(갑 제40호증, 도번 638-001, 638-002): 회전각도 검출기구가 구동축과 같이 긴 축에 부착되면 고속 회전에 따라 심한 진동이 발생하여 계측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 너트 상부에 카운터 대기어를 설치하고, 카운터 소기어를 통하여 회전각도 검출기구에 연결한 장치이다.
⑤ 위 정보는 모두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도면에 표시되어 있으나, 봉재 송달장치 기술이 기재된 일본 특허공보 소61-49046호(1982. 12. 2. 출원, 1986. 10. 27. 공고)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 봉상부재 절단기의 송달장치와 관련된 기술
이 기술은 선행판결에서 별지2 순번 6 기재 원고의 고유기술로 특정된 기술과 관련된 기술이다.
① 클러치장치(갑 제39호증, 도번 500-2): 구동롤러의 회전력을 착탈하기 위한 것으로, 봉강이 정지하는 순간 클러치를 오프로 하여 구동롤러의 회전을 멈추도록 함으로써 봉강재에 롤러에 의한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구동 실린더가 4륜 롤러의 상측에 위치하는 구조(갑 제35호증, 도번 500-1 외 다수): 구동 실린더가 4륜 롤러의 하측에 위치하는 경우 롤러에 의하여 반송되는 봉강재 표면의 산화 스케일이 롤러에 협착되고 박리되어 분진으로 되며 그 아래에 위치하는 구동 실린더에 떨어짐으로써 구동 실린더가 빈번히 고장 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동 실린더의 위치를 180도 반전하여 상측에 설치하는 구조이다.
③ 위 정보는 모두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도면에 표시되어 있으나, 봉상부재 절단기의 송달장치 기술이 기재된 일본 특허공보 소60-20126호(1981. 12. 24. 출원, 1985. 5. 20. 공고)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다만 클러치장치에 관하여 구동 모터와 체인 및 스프로킷 기구 사이에 클러치 장치를 도입하는 구성은 일본 특허공보 소61-49046호 〈도6〉에 표시되어 있다).
㈒ 절단날 교환 겸 유지장치 및 절단날 유지기구와 관련된 기술
이 기술은 선행판결에서 별지2 순번 9, 11 기재 원고의 고유기술로 특정된 기술과 관련된 기술이다.
① 날붙이 캡 밀어 올리기 장치(갑 제39호증, 도번 417): 하날 고정용 캡의 중량이 100㎏ 이상이 되는 경우 승하강 조작이 작업자에게 위험한 작업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협소한 공간에 실린더장치를 설치하여 원격으로 승하강 조작하도록 설계되었다.
② 리프트 롤러장치(갑 제39호증, 도번 434): 절단날 유지장치를 기기 내로 장전 및 배출을 하는데 클램프를 해제하면 장치 내에 설치된 롤러가 자동적으로 돌출하여 장치를 부양함으로써 착탈을 쉽게 한다.
③ 리미트스위치(갑 제39호증, 도번 449, 도번 454): 사양을 초과하는 동작을 차단하여 오작동을 막는 안전장치이다.
④ 벨로즈 및 커버 부품(갑 제39호증, 도번 449, 도번 454): 외부 먼지 및 공진 소음을 차단하고 안전 대책상의 문제를 방지한다.
⑤ 위 정보는 모두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도면에 표시되어 있으나, 절단날 교환 겸 유지장치 및 절단날 유지기구 기술이 기재된 일본 특허공보 소58-37097호(1980. 6. 14. 출원, 1983. 8. 13. 공고)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 금속봉 절단기용 절단날과 관련된 기술
이 기술은 선행판결에서 별지2 순번 12 기재 원고의 고유기술로 특정된 기술과 관련된 기술이다.
① 2면 상날(갑 제39호증, 도번 401): 상날에 있는 4개의 볼트 구멍을 통하여 얇은 날용 상날 플레이트를 부착하여 상날의 표준 두께보다 짧은 봉강재를 절단할 수 있게 된다.
② 위 정보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도면에는 표시되어 있으나, 금속봉 절단기용 절단날 기술이 기재된 일본 의장공보 의원57-17802호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⑵ 부정경쟁방지법에 정해진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부정경쟁방지법 2조 2호).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에 기초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하여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참조). 그리고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주장하는 자로서는 그 특허출원된 내용 이외의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봉강절단기 제조기술과 관련한 부품들의 수치 등 구체적인 사양 및 단말처리기구, 감속기구, 유압기기·에어기기 및 배관, 웜기어기구, 체인텐션장치, 댐퍼기구, 회전각도 검출기구, 클러치장치, 구동실린더가 4륜 롤러의 상측에 위치하는 구조, 날붙이 캡 밀어 올리기 장치, 리프트 롤러장치, 리미트스위치, 벨로즈 및 커버 부품, 2면 상날에 관한 정보는 일본 실용신안공보, 일본 특허공보, 일본 의장공보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다만 클러치장치의 경우, 일부 구성이 일본 특허공보에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영업비밀의 내용인 클러치장치의 구동원리는 공지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단말처리기구가 다른 봉강절단기 제조회사에서도 널리 채택된 일반적인 장치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의 주장대로 모터의 속도 제어가 필요한 경우에 감속기를 사용하는 것이 공지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외견상 알 수 있는 감속기 도입 사실로부터 감속기와 엔코더의 연결에 따른 판독 원리까지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엔코더의 판독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터의 속도를 적절히 제어하는 감속기구를 도입하는 기술까지 공지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웜기어 자체가 공지의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봉재이송장치에 벨벳기어를 대신하여 웜기어를 도입하는 것이 공지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더욱이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도면에는 웜기어 외에도 다른 부품에 관한 도면도 포함되어 있다. 또 피고의 주장대로 체인텐션장치가 체인의 장력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널리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도면(갑 제40호증, 도번 621)상의 체인텐션장치는 스프로킷 축이 양팔보 형상으로 되어 있어 강도와 내구성이 기성품보다 뛰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도면상의 체인텐션장치가 공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설령 충돌로 인한 소음과 흠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댐퍼기구를 사용하는 것과 검출장치의 사양 및 조건에 따라 검출대상을 변경하는 것이 공지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봉강재와 롤러장치 등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댐퍼기구를 도입하는 것과 고속회전에 따른 계측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카운터 대기어와 카운터 소기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공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클러치장치의 경우 구동 모터와 체인 및 스프로킷 기구 사이에 클러치장치를 도입하는 구성이 일본 특허공보 소61-49046호 〈도6〉에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설계도면(갑 제39호증, 도번 500-2, 505)에 도시된 에어클러치(505A015)가 봉강이 정지하는 순간 구동롤러의 회전을 멈추도록 하는 구동원리까지도 공지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 날붙이 캡 밀어 올리기 장치에 관하여 무거운 물체를 밀어 올리는 데 실린더가 사용되는 것이 공지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봉강절단기의 날붙이 캡을 수동으로 밀어 올리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손가락이 끼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린더를 도입하면서도 날 홀더의 출납에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작은 실린더를 사용한다는 기술은 공지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도면에는 실린더 외에 캡지점축 등의 다른 부품에 관한 도면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의 주장대로 무거운 장치를 쉽게 이동시키기 위하여 롤러를 해당 장치 하부에 부착하는 것이 공지된 기술이고, 리프트 롤러장치에 사용되는 베어링 자체는 기성품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특정한 도면(갑 제39호증, 도번 434)에는 베어링 외에도 여러 개의 부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리프트 롤러장치에 관한 기술이 공지된 기술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특정한 도면상의 리미트스위치와 덮개가 대부분의 공작기계에 널리 사용되는 제품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리고 볼트 결합을 위하여 볼트 구멍을 설치하는 것이 공지의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얇은 봉강재를 절단하기 위하여 상날 플레이트에 얇은 날 플레이트를 결합한다는 원리 및 그 방편으로 칼날에 볼트 구멍을 설치하는 것은 공지된 기술이라고 볼 수 없고, 상날 플레이트에 볼트 구멍을 설정하는 것이 육안으로 쉽게 관찰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볼트 구멍을 육안으로 관찰하는 것만으로 볼트 구멍을 통하여 상날 플레이트에 얇은 날 플레이트를 결합하여 얇은 봉강재를 절단한다는 원리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공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4륜 롤러 상측에 구동실린더를 둔 구조는 원고가 제조한 절단기 제품의 외관을 관찰하는 방법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어 불특정인이 원고의 설계도면을 통하지 않고서도 원고가 제조한 제품을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정보 중 4륜 롤러 상측에 구동실린더를 둔 구조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보유자인 원고를 통하지 않고서는 일반적으로 입수하기 어려운 정보로서 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정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전제사실과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도면에 포함된 정보들은 봉강절단기 제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상 유용한 정보에 해당하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의 기술제휴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정보들이 포함된 도면을 제공하면서 비밀유지약정(기술제휴계약 10조, 17조)을 체결하였으며 원고 소속 연구원들에게도 영업비밀의 유출을 금지하는 등 도면상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정보 중 4륜 롤러 상측에 구동실린더를 둔 구조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을 제조·판매하였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봉강절단기 제품과 관련된 원고의 영업비밀(수치 등, 단말처리기구, 감속기구, 배관 등, 웜기어기구, 체인텐션장치, 댐퍼기구, 회전각도 검출기구, 클러치장치, 구동실린더가 4륜 롤러의 상측에 위치하는 구조, 날붙이 캡 밀어 올리기 장치, 리프트 롤러장치, 리미트스위치, 벨로즈 및 커버 부품, 얇은 날용 상날 플레이트)을 사용하여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을 제조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반론]
피고는, ① 피고가 원고의 단말처리기구와 모양이 다른 기성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였고, 원고 특정 도면의 헤드라이너 케이스와 피고 제품은 재질(원고 도면: SCM 440, 피고 제품: S55C)과 경도(원고 도면: HRC 38±2, 피고 제품: HRC 32±2)가 달라 원고 도면의 정보를 피고 제품에 사용할 수 없으며, 로드핀 삽입구의 크기, 탭의 위치와 숫자도 서로 다르고, ② 피고는 원고의 감속기구 대신 제어 모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③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은 클러치 브레이크, 에어탱크 등 배관을 통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설비의 위치가 원고의 제품과 달라 그 배관이 원고의 배관과 다르고, ④ 피고는 기어제작업체가 생산한 기성품인 웜기어기구를 사용하므로 원고의 웜기어기구 도면을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웜기어가 아닌 스퍼기어(평기어)를 사용하고 있고, ⑤ 피고는 체인텐션 제작업체가 생산한 기성품인 체인텐션장치를 사용하므로 원고의 체인텐션장치 도면을 사용하지 않으며, 원고 도면상의 텐션베이스, 텐션바, 텐션핀, 텐션스프로킷과 피고의 대응부품은 외형과 수치 등이 서로 다르고, ⑥ 피고는 댐퍼 제작업체가 생산한 기성품인 댐퍼기구를 사용하므로 원고의 댐퍼기구 도면을 사용하지 않으며, 원고 도면상의 부품과 피고의 대응부품은 외형과 수치 등이 서로 다르고, ⑦ 원고는 기어가 부착된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고 그 기어의 움직임을 센서로 검출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반면, 피고는 별도의 장치 없이 비접촉식 센서로 구동축의 움직임을 검출하여 동작제어를 수행하고 있으며, ⑧ 원고 도면에는 모터와 브레이크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클러치장치가 별도로 구현되었지만 피고 제품에는 클러치와 브레이크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으며, 모터가 별도로 구현되어 있고, 직경도 서로 다르며, ⑨ 4륜 롤러 상측에 구동실린더를 둔 구조는 피고가 자체기술로 개발하였고, ⑩ 피고가 날붙이 캡 밀어 올리기 장치로 사용하고 있는 실린더장치는 박형실린더 전문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기성품으로서 원고가 제시한 도면과 형상, 위치가 모두 다르며, 날붙이 캡 밀어 올리기 장치의 캡 지점축의 길이와 너비가 서로 다르고, 부품들의 형상과 수치가 서로 다르며, ⑪ 피고는 다른 업체로부터 기성품을 구매하여 봉강절단기에 리프트 롤러장치로 사용하고 있고, 원고 도면의 부품과 피고 제품의 대응부품의 외형과 수치가 서로 다르며, ⑫ 피고는 리미트스위치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리드스위치가 내장된 부품을 사용하고 있고, ⑬ 벨로즈 제품의 경우 피고 대응부품은 날개 부분이 없고 반원형 홈이 있는 등 외형과 수치가 서로 다르며, 피고가 사용하는 덮개와 커버는 원고가 제시한 도면과 다르고, ⑭ 피고는 4면 정방향 모양의 절단날과 형태가 다른 반원모양의 절단날을 사용하고 있고, 원고가 제시한 도면에 기재된 절단날 제작사양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의 상날 플레이트에는 볼트 구멍도 없다고 다툰다.
[판단]

【증거】

갑 제28호증의 1, 갑 제30호증의 4, 갑 제39, 40, 41호증, 을 제34, 35, 41, 42, 46에서 55호증, 을 제56호증의 1, 2, 을 제57, 58호증의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⑴ 피절단재 자동위치결정장치 관련 기술
㈎ 인정사실
① 단말처리기구에 관한 원고의 도면과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의 도면은 다음과 같다.
㉠ 원고의 단말처리기구의 작동 설명도(갑 제39호증, 도번 440-0)




㉡ 단말처리기구 도면
- 원고의 도면

- 피고의 도면(을 제32호증)

㉢ 헤드라이너 케이스 도면
- 원고의 도면(갑 제39호증, 도번 444)

- 피고의 도면(을 제48호증)

㉣ 단말처리기구 부품별 도면[좌: 원고 도면(갑 제39호증, 도번 444-1), 우: 피고 도면(을 제58호증)]
- 블록

- 실린더 로드 고정 너트

- 고정 브라켓

- 블록 누름판


- 하부 블록

② 감속기구에 관한 원고의 도면과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의 도면은 다음과 같다.
㉠ 원고의 도면(갑 제39호증, 도번 400-1)

㉡ 피고의 도면 및 사진(을 제34, 49, 50호증):
- 전동기와 감속 기어장치가 결합된 기어드 모터(geared motor)를 사용한 도면

- 전동기와 감속기가 분리된 감속기구를 사용한 도면(피고가 2012. 4. 19. 납품한 HLCU-800)

③ 유압기기, 에어기기 및 배관에 관한 원고의 도면과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의 도면은 다음과 같다.
㉠ 원고의 도면[갑 제41호증, 도번 779(배관 계통도), 갑 제40호증, 도번 211(에어 배관 계통도)]



㉡ 피고의 도면(을 제35호증)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단말처리기구에 관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구성은 실린더에 불과하고, 그 내부에서 소재 단말이 배출되는 동작은 알 수 없으며, 그 구조를 분해하여 내부를 살펴보더라도 소재 단말이 배출되는 동작원리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 도면(을 제48호증)에 따르면, 헤드라이너 케이스 도면에 헤드라이너 케이스의 세로 길이가 좌측 하단에는 280(=55+170+55)㎜로 기재되어 있지만, 중앙 하단에는 270㎜로 기재되어 있어 일치하여야 할 수치가 서로 달라 피고가 제출한 도면(을 제48호증)이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의 진정한 도면인지 의심스럽다. 설령 피고가 제출한 도면이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의 진정한 도면이고 일부 수치에 오류가 있는 것은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원고 도면(갑 제39호증, 도번 444)상의 헤드라이너 케이스와 피고 도면(을 제48호증)상의 헤드라이너 케이스 및 원고 도면(갑 제39호증, 도번 444-1)상의 각 부품과 피고 도면(을 제58호증)상의 각 대응 부품은 표시된 각도와 수치의 상당수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피고는 이에 대하여 다른 업체가 생산한 기성품을 구매하여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을 제조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을 제23, 32, 33호증)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가 기성품을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린더만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감속기구의 경우, 피고는 전동기와 감속 기어장치가 결합된 기어드 모터를 사용한 봉강절단기를 제작·판매하기도 하였으나 전동기와 감속기가 분리된 감속기구를 사용한 봉강절단기(피고가 2012. 4. 19. 납품한 HLCU-800)도 제작·판매하였으며 이 봉강절단기는 원고의 감속기구와 동일하게 전동기와 감속기가 분리되어 있고 그 구조와 형태도 동일하다.
유압기기, 에어기기 및 배관의 경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유압기기, 에어기기 및 배관에 관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가 제출한 도면(을 제35호증)이 지나치게 단순하여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에 사용되는 진정한 도면인지 의심스럽기는 하나,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이 어떠한 유압기기, 에어기기 및 배관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⑵ 봉재 송달장치 관련 기술
㈎ 인정사실
① 웜기어기구에 관한 원고의 도면과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의 도면은 다음과 같다.
㉠ 원고의 도면(갑 제40호증, 도번 610-1)

㉡ 피고의 도면(을 제54호증)

② 체인텐션장치에 관한 원고의 도면과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의 도면은 다음과 같다.
㉠ 원고의 도면(갑 제40호증, 도번 621)



㉡ 피고의 도면(을 제55호증)



③ 댐퍼기구에 관한 원고의 도면과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의 도면은 다음과 같다.
㉠ 원고의 도면(갑 제40호증, 도번 706)


㉡ 피고의 도면(을 제56호증의 1, 2)


④ 회전각도 검출기구에 관한 원고의 도면과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의 도면은 다음과 같다.
㉠ 원고의 도면(갑 제40호증, 도번 638-001, 638-002)

㉡ 피고의 도면(을 제54호증) 및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의 사진(갑 제30호증의 4, 을 제46호증)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웜기어기구의 경우, 원고 설계도면(갑 제40호증, 도번 610-1)의 웜기어(611-001) 및 웜휠기어(611-003)와 대응되는 구성으로 피고 도면(을 제54호증)에 웜휠기어로 보이는 구성이 도시되어 있고, 이러한 웜휠기어에 연결되는 웜기어는 웜휠기어 뒤편에 가려져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원고 도면(갑 제40호증, 도번 610-1)에도 동일한 형상으로 그대로 도시되어 있으므로 피고 도면(을 제54호증)은 원고 도면(갑 제40호증, 도번 610-1)을 그대로 사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웜기어가 아닌 스퍼기어(평기어)를 사용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스퍼기어(평기어)는 회전각도 검출에 사용되는 카운터 소기어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을 제23, 43호증)만으로는 피고가 다른 업체가 만든 기성품인 웜기어기구를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에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더욱이 증거(을 제43호증)상의 부품은 원고의 고유기술인 웜기어기구를 구성하는 여러 부품 중 하나인 웜휠기어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설령 피고가 웜휠기어를 제3자로부터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도면(갑 제40호증, 도번 601-1)을 사용하였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체인텐션장치의 경우, 피고가 제출한 체인텐션장치 도면에 따르면 번 도면(조절바)의 구멍 직경이 17㎜이지만 이 구멍에 체결되어야 하는 번 도면상의 체인기어 핀의 직경은 20㎜이어서 도면대로 조립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피고가 제출한 도면이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진정한 도면인지 의심스럽다(피고는 체인텐션장치와 관련하여 거래처 요구 특별사양으로 자주 치수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도면에 오기가 생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 도면(을 제55호증)에 따르더라도 원고 도면(갑 제40호증, 도번 621)과 피고 도면의 체인텐션장치는 스프로킷 축이 모두 양팔보 형상이라는 점에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일부 수치까지 동일하다[피고는, 원고 도면의 텐션바에는 나사산이 없는 반면 피고 도면의 텐션바에는 나사산이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도면은 원고 설계도면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도면이 원고 도면을 사용하여 작성된 부분이 있는 이상,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도면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피고는 다른 업체가 독자적으로 제조한 기성품인 체인텐션장치를 단순히 구매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을 제23, 44호증)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댐퍼기구의 경우, 피고가 제출한 도면(을 제56호증의 2)에 따르면 실린더조인트바의 전체 길이가 4,040(=70+1,450+500+500+1,450+70)㎜이어야 하나 도면에는 전체 길이가 4,030㎜로 기재되어 있는 등 도면상의 수치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그것이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진정한 도면인지 의심스럽고, 피고가 제출한 도면에 따르더라도 피고 도면(을 제56호증의 1, 2)상의 댐퍼레버와 원고 도면(갑 제33호증, 도번 706)상의 댐퍼레버는 일정 각도로 꺾인 형상이고 상당수의 치수가 일치하며, 조인트의 형상이 'ㄷ' 형이라는 점에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조인트의 탭 사이 간격이 70㎜로 동일하고, 조인트의 세로 길이가 90㎜로 일치하며, 탭의 위치와 크기도 유사하다[피고는 이에 대하여 다른 업체가 독자적으로 제작한 기성품인 댐퍼기구를 사용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을 제23, 45호증)만으로는 피고가 다른 업체가 제작한 기성품인 댐퍼기구를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회전각도 검출기구의 경우, 원고 도면(갑 제40호증, 610-1)과 피고 도면 모두 웜 톱니바퀴 위에 포갠 평 톱니바퀴로부터 소 톱니바퀴를 통하여 전기부품에 회전을 전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 도면(갑 제40호증, 도번 610-1)을 살펴보면, 웜휠기어 위에 카운터 대기어가 있고, 그 카운터 대기어(638-001)가 카운터 소기어(638-002)와 연결되며 이로부터 원판고정프레임(638-010) 및 트랜스듀서(638A009)로부터 회전 각도를 검출하고 있는데, 피고 도면(을 제54호증)에도 카운터 대기어와 카운터 소기어(B: 스퍼기어)가 동일한 형상으로 도시되어 있고,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의 해당 부분에도 카운터 대기어와 카운터 소기어가 사용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회전각도 검출기구에 관한 원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원고가 2012. 11. 6.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한 도면과 2014. 5. 19.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한 도면이 서로 다르므로 피고는 회전각도 검출기구에 관한 도면을 원고로부터 제공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한 도면은 같은 회전각도 검출기구를 도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는 기어가 부착된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여 그 기어의 움직임을 센서로 검출하는 반면 피고는 엔코더를 이용하여 직접 기어의 회전각을 검출하므로 회전각 검출방식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회전각도 검출기구에 관한 원고의 영업비밀은 계측 오류를 막기 위한 카운터 대기어와 카운터 소기어의 사용이지 최종적인 회전각 검출방식이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봉상부재 절단기 송달장치 관련 기술
㈎ 인정사실
① 클러치장치에 관한 원고의 도면(갑 제39호증, 도번 500-2)은 다음과 같다.

②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의 도면(을 제42, 53호증)은 다음과 같다.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클러치 장치의 경우, 원고 도면에 클러치 장치가 구동 모터와 체인 및 스프로킷 기구 사이에 있고, 피고 도면상으로도 클러치 장치가 모터와 연결되어 설치되어 있어 구동 모터와 체인 및 스프로킷 기구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클러치장치에 관한 원고의 영업비밀은 봉강이 정지하는 순간 클러치를 오프로 하여 구동롤러의 회전을 멈추도록 함으로써 봉강재에 롤러에 의한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구동원리이고, 피고도 봉강이 정지하는 순간 봉강재에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클러치장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클러치의 구성에 관한 원고의 도면을 일부 변경하여 브레이크를 도입하고,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일체형으로 하며, 별도로 모터를 두는 방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영업비밀의 내용인 구동원리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구동 실린더가 4륜 롤러의 상측에 위치하는 구조는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⑷ 절단날 교환 겸 유지장치 및 절단날 유지기구 관련 기술
㈎ 인정사실
① 날붙이 캡 밀어 올리기 장치에 관한 원고의 도면과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의 도면은 다음과 같다.
㉠ 원고 도면(갑 제39호증, 도번 417, 갑 제41호증, 도번 412-1)




㉡ 피고 도면(을 제37, 51호증)



② 리프트 롤러 장치에 관한 원고의 도면과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의 도면은 다음과 같다.
㉠ 원고 도면(갑 제41호증, 도번 412-1)


㉡ 피고 도면(을 제52호증)


③ 벨로즈 및 커버 부품에 관한 원고의 도면과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의 도면은 다음과 같다.
㉠ 원고 도면(갑 제39호증, 도번 449, 도번 454)



㉡ 피고 도면(을 제41호증)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날붙이 캡 밀어 올리기 장치의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도면 중 LBS600 제품에 관한 도면(갑 제41호증, 도번 412-1)상의 캡지점축과 피고 도면(을 제51호증의 1)상의 캡지점축은 피고 도면상의 캡지점축의 중심축이 위로 올라가 있는 점이 다를 뿐 형상 및 실린더와 연결되는 구조가 동일하고, 그 설치 위치도 캡의 중심 부분이 아니라 한쪽 편이어서 하날 받침대의 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동일하며, 치수도 대부분 일치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른 업체가 제작한 기성품인 실린더 장치를 구매하여 사용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을 제23, 37호증)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가 기성품을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린더만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리프트 롤러장치의 경우, 원고 도면(갑 제41호증, 도번 412-1)과 피고 도면(을제52호증)상의 리프트 롤러장치의 각 부품은 치수와 탭의 깊이 등이 대부분 일치하고, 나머지 치수도 상당히 유사하다[피고는 이에 대하여 다른 업체가 제작한 기성품인 롤러장치를 구매하여 사용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을 제23, 38호증)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가 기성품을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베어링만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리미트스위치, 벨로즈 및 커버 부품 중 커버 부품은 원고 도면(갑 제39호증, 도번 454)과 피고 도면(을 제41호증의 2, 3)상의 형상이 유사하고, 일부 수치가 동일하며, 나머지 수치도 매우 유사하므로 피고는 원고 도면(갑 제39호증, 도번 454)을 사용하여 커버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 도면(을 제41호증의 1)의 벨로즈에 나사구멍이 보이지 아니하여 벨로즈브라켓 2(68)가 벨로즈에 어떻게 결합되는지 불명확하고, 원고 설계도면의 벨로즈가이드(도번 449-005)는 피고도면의 벨로즈브라켓 1(67)과 달리 'ㄷ' 형상으로 도시되어 있어 벨로즈에 관한 피고 도면(을 제41호증의 1)이 원고 도면(갑 제39호증)을 사용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39호증)만으로는 피고가 리미트스위치에 관한 원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⑸ 금속봉 절단기용 절단날 관련 기술
㈎ 인정사실
① 원고의 도면(갑 제39호증, 도번 401)은 다음과 같다.

②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의 도면(을 제57호증, 좌)과 사진(갑 제28호증의 1, 우)은 다음과 같다.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절단날의 경우, 원고 도면(갑 제39호증, 도번 401)의 2면 상날과 피고 도면(을 제57호증)의 2면 상날(88)은 형상이 동일하고 상날 플레이트의 가로 길이와 반원형 홈의 각도 등이 동일하며, 피고의 봉강절단기의 상날 플레이트에는 볼트 구멍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금속봉 절단기용 절단날과 관련된 원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을 제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특정한 도면(갑 제39호증, 도번 401)을 제공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전제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6. 5. 무렵 피고에게 LBS450에 관한 도면을 170부 제공하였고, 도면(갑 제39호증, 도번 401)은 LBS450 제품에 관한 도면이므로 원고가 위 도면을 피고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 또는 고유기술을 사용하여 4면 사용 가능한 절단날도 제작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그에 관한 도면은 LBS450N-138 봉강절단기에 관한 것이나 이 도면이 피고에게 제공한 2,100장의 도면에 포함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⑹ 종합판단
부정경쟁방지법 2조 3호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참조). 그리고 영업비밀인 기술이나 도면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또는 역설계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 한편 변경된 설계도 등 개량행위에 의하여 작성된 정보의 사용행위는 원래의 영업비밀의 사용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해당 영업비밀이 원래의 영업비밀에 의하여 작성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원래의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영업비밀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봉강절단기 제품과 관련된 원고의 영업비밀[수치·허용오차·재질 등, 피절단재 자동위치결정장치(단말처리기구, 감속기구), 봉재 송달장치(웜기어기구, 체인텐션장치, 댐퍼기구, 회전각도 검출기구), 봉상부재 절단기 송달장치(클러치장치), 절단날 교환 겸 유지장치 및 절단날 유지기구(날붙이 캡 밀어 올리기 장치, 리프트 롤러장치, 커버 부품), 금속봉 절단기용 절단날 관련]을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의 제작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영업비밀 침해 금지 기간 경과 여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기술제휴계약 위반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원고의 고유기술 사용 금지를 명한 선행판결이 확정된 날인 2003. 2. 11.로부터 12년이 지났으므로 피고가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영업비밀에 관하여 그 침해 금지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한다.
[판단]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headstart) 내지 시간절약(lead time)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기타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기술제휴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제공한 봉강절단기 제조기술 관련 정보 및 노하우 등은 원고가 1953년 설립이래 40년 이상 수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여 끊임없는 연구와 시행착오를 거쳐 개발한 기술의 결과물인 점, 원고는 이러한 영업비밀을 수십 년 동안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유지한 점, 피고가 침해한 원고의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피고의 인적·물적 시설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지났다거나 그 필요한 시간이 언제까지라고 합리적으로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 제작행위 금지청구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기술제휴계약에 따라 원고의 고유기술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에 위반하여 원고의 고유기술 또는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을 제작하였으므로 기술제휴계약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10조 1항의 금지청구권에 기초하여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 제작행위의 금지를 구한다(원고는 피고가 선행판결에 따른 원고의 고유기술 사용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봉강절단기 제품의 제작행위 금지를 구하나, 이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을 제작하였으므로 원고는 부정경쟁방지법 10조 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의 제작행위 금지를 구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후 언제까지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제작행위 금지 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지난 후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들어 이 판결에 따른 제작행위 금지에 관한 기판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그리고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금지청구를 받아들이므로 원고가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기술제휴계약 위반에 따른 금지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마. 손해배상청구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기술제휴계약 및 2004. 3. 15.자 약정에서 원고의 고유기술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그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원고의 고유기술 또는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선택적으로 기술제휴계약 및 2004. 3. 15.자 약정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14조의2 3항에 따라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의 판매대금의 15%에 해당하는 기술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과 피고가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을 제조·판매한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원고는 피고가 선행판결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나, 이를 기술제휴계약 및 2004. 3. 15.자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피고의 반론]
피고는,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이 속한 산업분야의 실시료 비율은 평균적으로 판매대금의 2.83%에 불과하고, 피고가 절단기 제품을 1대 판매할 경우의 이익률은 4.56%에 그치며, 피고는 봉강절단기의 중핵을 이루는 프레임 본체 기구 장치에 관한 원고 기술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 판매대금의 15%에 미치지 않는다고 다툰다.
[판단]
⑴ 증거(갑 제2, 16호증, 을 제4, 22, 2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는 원고로부터 봉강절단기 제품에 관한 원고의 첨단기술을 이전받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봉강절단기 제품에 대하여 실시료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원고의 절단기 제품(LBS- 300, 400, 450, 600 등)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의 15%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 한국발명진흥회가 2005. 1. 무렵 1,267건의 기술거래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분야의 실시율은 판매대금 대비 최고 10%, 최저 0.2%, 평균 2.83%이다.
⑵ 앞서 본 전제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로부터 제공 또는 개시를 받은 노하우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고(10조), 기술제휴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된 경우 기술제휴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얻은 기술을 사용하지 않기로(17조) 약정하였으므로 기술제휴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된 후에도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기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2005. 8. 22.부터 2012. 9. 1.까지 원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을 제작·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 제작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2조 3호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부정경쟁방지법 11조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본다.
부정경쟁방지법 14조의2 5항은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 3조의2 1항이나 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14조의2 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것은 분명한데, 원고와 피고가 1995. 8. 31.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술 실시료를 판매대금의 15%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기술제휴계약의 약정기간은 7년으로 2002. 8. 31.까지이고, 피고가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것은 그로부터 3년에서 10년 후인 2005. 8.부터 2012. 9.까지이어서 그 때에도 판매대금 15%의 기술 실시료가 적절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침해한 원고의 영업비밀은 기술제휴계약에서 제공받기로 한 기술내용의 상당 부분이기는 하나 전부는 아니며, 원고가 제3자에게 원고의 영업비밀 또는 고유기술을 제공하면서 약정한 기술 실시료의 액수에 관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은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정경쟁방지법 14조의2 5항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전제사실과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봉강절단기 제조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회사이고, 피고는 1995년 당시 원고의 첨단기술을 이전받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만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장치, 기술, 노하우와 도면에 표시된 자세한 수치, 허용 오차 등을 역설계 등의 합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정확히 취득하는 것은 어렵고, 피고는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2년 무렵까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을 상당 부분 그대로 사용한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침해한 원고의 영업비밀은 수치·허용오차·재질 등, 피절단재 자동위치결정장치(단말처리기구, 감속기구), 봉재 송달장치(웜기어기구, 체인텐션장치, 댐퍼기구, 회전각도 검출기구), 봉상부재 절단기 송달장치(클러치장치), 절단날 교환 겸 유지장치 및 절단날 유지기구(날붙이 캡 밀어 올리기 장치, 리프트 롤러장치, 커버 부품), 금속봉 절단기용 절단날 등 원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을 제작하는 데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상당한 분량의 기술정보로 보이며,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분야의 기술 실시율이 판매대금의 최고 10%이고, 기술제휴계약에 따른 기술 사용료는 그보다도 높은 판매대금의 15%이었던 점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을 제조·판매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 판매대금의 10%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원고의 부정경쟁방지법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채무불이행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바.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의 성립 여부(예비적 청구)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이 금지된 원고의 고유기술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 판매대금의 15%에 해당하는 기술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부분 청구는 앞서 본 주위적 청구인 손해배상청구와 양립이 가능하므로 그 진정한 취지는 주위적 청구인 손해배상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그 인용되지 아니한 수액 범위 내에서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판단]
그러나 이 사건 증거(갑 제16호증, 을 제4, 6, 19호증)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앞서 마.항에서 인정된 손해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에게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의 판매대금[2005. 8. 22.과 2006. 12. 4.자 판매의 경우 납품일 당시의 환율(영업비밀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당시의 외국환시세에 따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야 한다)로 계산한 판매대금]의 10%인 별지3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하여 영업비밀 침해일(불법행위일)인 납품일란 기재 해당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5. 7. 9.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의 봉강절단기 제품 제작 금지청구는 이유 있고, 주위적 청구(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며,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제1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한 청구와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배기열(재판장) 박재우 정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