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여객자동차운송업체에 있어서 배차 지시의 성질 및 이에 대한 거부행위가 해고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사용자가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사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행위 또는 배차 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인 운전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용자의 배차 지시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채무불이행이 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가 된다.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누21514 판결(공1994하, 2534),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576 판결(공1994하, 2654),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공1995상, 691)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영)
【피고, 피상고인】
광전교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복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7. 3. 선고 97나2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시외버스 운전사인 원고는 1995. 8. 31. 10:25경 광주발 전남 신안군 진도읍행 시외버스를 운전하여 출발하면서 배차계장인 소외인에게 다음날부터 3일간 휴무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구두로 요청하였던바, 위 소외인은 원고가 같은 달 이미 8일간 휴무를 한 지 2주일밖에 경과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운전사의 교대 문제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고가 운전하도록 배차되어 있는 다음날 07:35경의 광주발 진도행 버스의 운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다른 운전사와 조정하여 교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겠다고 하였는데, 원고는 그 날 버스 운행을 마친 다음 피고 회사로부터 휴무신청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않은 채 그 버스를 출발지인 광주 서구 광천동 종합터미널에서 약 8km 떨어진 차고에 입고시켜 놓고 퇴근한 다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천안시에 거주하는 자로부터 동생의 등록금에 보탤 돈을 받으러 가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다음날부터 3일간 무단결근을 한 사실, 피고 회사는 1995. 9. 1. 원고가 배차 지시에 따라 버스를 예정대로 운행할 것으로 믿고 비번인 다른 운전사로 대체하여 운행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07:35경의 진도행 노선을 운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출근시간대에 위 버스를 이용하려던 승객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그 운임 상당의 손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위 버스의 결행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신뢰가 훼손된 사실, 원고가 1995. 9. 4. 출근하자 피고 회사는 무단결근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원고는 배차를 요구하는 등 항의를 하면서 경위서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배차 지시 거부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사용자가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사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행위 또는 배차 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인 운전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용자의 배차 지시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채무불이행이 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가 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누21514 판결, 1994. 9. 13. 선고 94누576 판결,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각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배차 지시를 거부하면서 무단결근을 한 원고를 징계해고한 피고의 조치가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