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의
【전문】
【채권자, 상대방】
주식회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운호 외 2인)
【채무자, 항고인】
주식회사 엠지엠미디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규)
【제1심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2.자 2019카합20050 결정
【주 문】
1. 제1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합20578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1. 30. 한 가처분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인가한다.
1) 채무자는 별지6 목록 기재 각 상품을 별지2 목록 기재 △△△△△(○○○) 구성원 관련 부분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 인쇄, 제본, 제작, 복제, 배포, 판매,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가 위 1)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행위가 행해지는 1일당 2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나.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20%는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채권자의 신청취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합20578호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1. 30. 한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인가한다(채권자는 이 법원에서 2019. 7. 31.자 신청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해 인쇄 등 금지 가처분의 신청 대상 중 기존의 ‘별지3 목록 기재 각 상품’을 ‘별지5 목록 기재 각 상품‘으로 변경함으로써 가처분이의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채무자가 제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상품을 토대로 위 신청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2. 채무자의 이의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결정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결정이유는 제1심결정 이유 중 ‘신청인’을 ‘채권자’로, ‘피신청인’을 ‘채무자’로 각 고치고,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내용 외에는 제1심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7호, 제3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제1심결정 이유 제1항 기초사실 마지막 부분(4쪽 16행 다음)
피고는 이 사건 특별 부록과 함께 △△△△△(○○○) 구성원들의 사진이 담긴 포토카드를 제작·판매하였다. 이하에서 기재하는 이 사건 특별 부록은 위 포토 카드를 포함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별지6 목록 각 상품 기재와 같다.
나. 제1심결정 이유 제3의 나항 판단 부분(10쪽 3행 다음)
따라서 채무자는 이 사건 특별 부록을 △△△△△(○○○) 구성원 관련 부분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 인쇄, 제본, 제작, 복제, 배포, 판매,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앞서 살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에 대하여 위 명령의 위반행위가 행해지는 1일당 20,000,000원씩의 간접강제를 명함이 상당하다.
다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별지5 목록 기재 각 상품 중 이 사건 특별 부록 외에도 향후 ‘△△△△△(○○○)’ 구성원들의 초상, ‘예명’, ‘본명’, ‘영문명’을 포함한 문구, ‘△△△△△(○○○)’의 각 명칭 및 표지를 사용한 상품 일체에 대하여 인쇄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도 구하나, 채무자는 연예인의 사진, 기사 등을 이용하여 연예인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잡지를 발행·판매하는 자로서 통상적인 잡지의 보도 범위 내지 언론·출판 및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서는 연예인의 초상, 이름 등이 포함된 상품을 부록으로 제공할 수 있고, ‘△△△△△(○○○)’의 명칭, 그 구성원의 이름, 초상, 사진 등도 위와 같은 통상적인 보도 범위 내에서는 그 이용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특별 부록 외에 채무자가 향후 제작·판매할 일체의 상품이 위와 같은 통상적인 보도 범위를 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에 한해서는 그 피보전권리 내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채권자는 별지1 목록 기재 화보집에 대하여도 인쇄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유지하고 있으나, 위 화보집 기재는 피고가 실제 이 사건 특별 부록을 제작·배포하기 전에 가처분 신청의 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 사건 특별 부록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가처분을 명하는 이상, 위 신청 부분은 더 이상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가 이 법원에서 변경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므로, 제1심결정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