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저작권법위반

[창원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8노256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권경호(기소), 류남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오갑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10. 18. 선고 2018고정8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 건축물은 창작성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건축물의 디자인을 모방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들어 피해자 건축물에 창작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를 모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08년 상표법위반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구민경(재판장) 전보경 박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