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왕규)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6가단22969 판결
【변론종결】
2018. 6. 21.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체불임금 내역’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2에게는 2015. 9. 15.부터, 선정자 5, 선정자 9에게는 2015. 7. 22.부터, 선정자 16에게는 2015. 7. 11.부터, 나머지 선정자들에게는 2015. 8.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의 제4면 제12행 ~ 제6면 제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그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 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다만 그 무효인 약정으로 인하여 상호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게 되는 문제만 남게 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890 판결 등 참조). 의사나 의사 아닌 자가 각 그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이므로,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나 취득한 재산,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모두 의사 개인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1493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305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의사인 소외 1 등을 고용하여 소외 1의 명의로 의료기관인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은 강행 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결국 피고가 소외 1의 명의로 취득한 요양급여비용채권 등 재산뿐만 아니라, ○○병원의 개설 및 운영을 위하여 소외 1 명의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부담하게 된 임금채무 등 또한 모두 의사인 소외 1 개인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채무 등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