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디)
【판시사항】
甲 외국회사가 대상물품을 ‘특수기호 글자체’로 하는 출원디자인을 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디자인의 지정도면이 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관련 [별표 1]에 준하여 작성되지 않았으며 누락된 글자가 있기에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였고, 甲 회사가 이에 대한 취소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위 [별표 1]은 디자인등록 요건에 관하여 모법의 위임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별표 1]의 도면과 일치하여야만 글자체 디자인이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추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거절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위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외국회사가 대상물품을 ‘특수기호 글자체’로 하는 출원디자인을 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디자인의 지정도면이 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2019. 9. 2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3항 관련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에 준하여 작성되지 않았으며 누락된 글자가 있기에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였고, 甲 회사가 이에 대한 취소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이다.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는 디자인보호법 제3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일 뿐 ‘글자체 디자인의 공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구체적인 의미나 정의 등 디자인등록 요건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별표 1]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출원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도면의 형식에 대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한데도, 위 위 거절결정은 [별표 1]을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디자인등록 요건에 관한 규정으로 보아, 출원디자인이 [별표 1]에 준하여 작성되지 않고 누락된 글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글자체 디자인의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나아가 [별표 1]이 디자인등록 요건에 관하여 모법의 위임을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출원디자인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디자인등록의 요건에 관한 사항인 점, 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글자체 디자인이 [별표 1]이 정한 지정글자, 보기문장 및 대표글자를 포함하는 경우 등록요건을 판단하는 데 충분한 글자체가 적힌 것으로 간주해 주는 것에 불과한 점, [별표 1]에서 정한 119자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특수문자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에 사용되고 있는 점, [별표 1]의 제정 경위와 현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이 [별표 1]의 지정글자를 대폭 축소하고 있는 점, 출원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의 글자꼴이 같은 경향, 같은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경험칙에 의하여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별표 1]은 ‘글자체 디자인의 공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 [별표 1]의 도면과 일치하여야만 글자체 디자인이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추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거절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위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2호,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5항, 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2019. 9. 2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2항 [별지 제5호 서식], 제3항 [별표 1],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별지 제5호 서식], 제3항 [별표 1]
【전문】
【원 고】
인터내셔널 비지네스 머신즈 코포레이션(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소송대리인 변리사 허정훈)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20. 3. 13.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7. 24. 2018원273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출원디자인
1) 출원일/ 우선권 주장일/ 출원번호: 2017. 6. 30./ 2017. 4. 24./ (출원번호 생략)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특수기호 글자체
3) 디자인의 설명,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4) 출원인: 원고
나. 거절결정·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7. 6. 30. 출원디자인을 출원하였다. 특허청 심사관은 2017. 12. 18. 원고에게 ‘출원디자인의 지정도면이 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2019. 9. 2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 제3항 관련 [별표 1]에 준하여 작성되지 않았으며 누락된 글자가 있기에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관련 [별표 1]의 지정글자 도면을 참고하여 각 행의 지정된 글자로 정확히 일치되도록 보정을 요한다며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의견제출통지’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의견제출통지에 따라 2018. 2. 13., 2018. 3. 14., 2018. 5. 2. 각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특허청 심사관은 2018. 6. 1. 원고의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절결정’이라 한다).
2) 원고는 2018. 6. 27 이 사건 거절결정에 대한 취소심판청구(2018원2732호)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9. 7. 24. 이 사건 거절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출원디자인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기호 글자꼴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은 도면의 형식을 규정한 것으로서 예시에 불과하여 출원디자인의 지정도면이 [별표 1]과 대비할 때 일부 기호가 누락되고, 다른 기호가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2) 피고
출원디자인은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에 정해진 글자체 일부를 누락하여 글자체 디자인의 표현이 구체적으로 파악될 수 없는 것으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추지 못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의견제출통지, 이 사건 거절결정, 이 사건 심결의 각 근거가 된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이 디자인등록 요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모법의 위임을 받지 않은 것이라 본다면 이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법규인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2호, 제33조 제1항의 요건 구비 여부가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을 디자인등록 요건에 관하여 모법의 위임을 받은 것이라 본다면 위 [별표 1]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이 디자인등록 요건에 관하여 모법의 위임을 받은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나아가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이 디자인등록 요건에 관하여 모법의 위임을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의 의미와 관련하여, 위 [별표 1]에서 규정한 지정글자 개수를 모두 기재하여야 한 벌의 글자체 디자인의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이를 예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 또한 쟁점이 된다. 이하에서는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라.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이 디자인등록 요건에 관하여 모법의 위임을 받은 것인지와 관련한 위법사유
1) 관련 법리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떤 행정처분이 그와 같이 법규성이 없는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그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경우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러한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률 등 법규성이 있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참조).
2) 판단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2호는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의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양산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공업적 방법이란 원자재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유용한 물품을 제조하는 것을 말하며, 양산이라 함은 동일한 형태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생산함을 뜻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3후1247 판결 참조).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과 도면의 기재사항·사진·모형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디자인보호법 제93조),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보호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동일한 형태와 모양의 물품을 반복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한 벌의 글자체 디자인의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려면, 전체로서의 조합으로 한 벌을 이루는 개개의 글자꼴이 같은 스타일의 서법에 의하여 디자인되거나 형상으로 쓰여져 한 벌 전체로서의 글자꼴이 같은 경향, 같은 스타일이라는 특징을 나타냄으로써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이 경험칙에 의하여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출원디자인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디자인등록 요건에 관한 사항인데,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등록의 요건에 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어떠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이 사건 시행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기하여 제정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서 그 규정의 위임 근거인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와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 그런데 디자인보호법 제37조는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디자인등록출원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은 디자인보호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2항은 위 서류 중 도면의 경우 글자체 디자인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을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도면 중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체계, 문언상 위임 범위와 취지를 고려할 때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는 위 디자인보호법 제3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아무런 위임 규정도 없는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2호나 같은 법 제33조 제1항으로부터 ‘글자체 디자인의 공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구체적인 의미나 정의 등 디자인등록 요건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출원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도면의 형식에 대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을 단순히 디자인등록출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을 넘어 디자인등록 요건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법률상의 위임 근거가 없거나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을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디자인등록 요건에 관한 규정으로 보아, 출원디자인이 위 [별표 1]에 준하여 작성되지 않고 누락된 글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글자체 디자인의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않은 채 그 출원을 거절한 이 사건 거절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마.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의 의미와 관련한 위법사유
설령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이 디자인등록 요건에 관하여 모법의 위임을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은 ‘글자체 디자인의 공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의 도면과 일치하여야만 글자체 디자인이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추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절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출원디자인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디자인등록의 요건에 관한 사항이다.
2)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은 ‘글자체 디자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지 제5호 서식]은 기재방법 제1호에서 ‘글자체의 등록요건을 판단하는 데 충분하도록 도면에 적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글자체 디자인 도면)에서 정하는 지정글자, 보기문장, 대표글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등록요건을 판단하는 데 충분한 글자체가 적힌 것으로 봅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 (마)목에서 ‘특수기호 글자체의 경우는 [별표 1] 제4호(특수기호 글자체 도면)에서 규정한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란의 내용을 그대로 도시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글자체 디자인이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이 정한 지정글자, 보기문장 및 대표글자를 포함하는 경우 그 등록요건을 판단하는 데 충분한 글자체가 적힌 것으로 간주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고, 위 [별표 1]에 준하여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디자인등록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
3)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에서 정한 119자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특수문자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에 사용되고 있으며, 인터넷에 ‘특수문자 모음’이나 ‘특수기호 모음’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특수문자 모음 1. 이모티콘 Emoji’, ‘특수문자 모음 3. 음식, 과일 Food’, ‘맥북 특수문자 모음’ 등 다양한 게시글이 발견된다(갑 제13호증~갑 제17호증의 4 참조). 이러한 게시글들은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특수기호를 아래 표와 같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수기호 중에는 ‘♡, ♥, ’ 등 위 [별표 1]에 포함되지 않은 기호들도 다수 존재한다.
4)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의 제정 경위를 살펴보면, 위 [별표 1]의 특수문자의 지정글자를 정하는 데 있어서 전체 특수기호 924자 중 국내 글자체 개발사가 기본적으로 디자인하는 특수기호를 참고하여 119자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기문장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빈도가 높고, 컴퓨터의 키보드에서 쉽게 입력할 수 있으며 점과 선의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는 특수기호 16자를 선정하고, 16자의 보기글자 가운데 세리프의 형태, 점과 선의 조합, 획수 등 글자와 구별되는 특수한 형태 등을 나타내는 6자를 대표글자로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5) 현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은 [별표 1]의 지정글자를 아래와 같이 119자에서 16자로 대폭 축소하였는데, 이는 출원 시 사용의사와 무관하게 불필요한 기호까지 과도한 도시를 요구하여 출원인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였기에 거래실정 및 출원인 희망에 따라 지정글자 도면상 기호 개수를 최소화하여 출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시행규칙 [별표 1] 지정글자 도면현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지정글자 도면! " # $ % & ´ ( ) * + , ? . / : ; < = > { | } ∼ 、 。 ㆍ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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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주장과 같이 해석하더라도, 현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지정글자 16자, 보기문장 16자, 대표글자 6자가 적힌 경우 등록요건을 판단하는 데 충분한 글자체가 적힌 것으로 보인다.
6) 더욱이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출원디자인은 한 벌의 특수글자체 디자인으로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도 없다.
가) 출원디자인의 보기문장 및 대표글자 도면은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의 보기문장 및 대표글자 도면과 동일하다.
나) 출원디자인의 지정글자 도면을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의 지정글자 도면과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출원디자인의 지정글자는 위 [별표 1]의 지정글자 119자 중 62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를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고, 다만 57자(、。‥ " ∥「 」『 』
【 】
∴ ℃ Å ♂ ♀ ∠ ⊥ ⌒ ∇ ≡ ≒ ※ ☆ ○ ◎ □ △ → ← ≪ ≫ ∝ ⊂ ⊃ ∨ ∀ ∃ ′ ː ∮ ∑ ∏ ¤ ℉ ◁ ◀ ⊙ ◈ ▣ ◐ ♭ ♩ ♪ ♬ ㉿ Ω)가 누락되었으며, 39자()가 추가로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별표 1]과 대비할 때 누락되거나 추가된 글자가 있다고 하여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출원디자인은 ① 전체적으로 선의 굵기가 굵고, 끝이 세리프(serif) 없이 뭉툭한 특징을 갖는 점, ② 가로 길이보다 세로 길이가 더 긴 직사각형의 형태로 길이가 길어 보이는 특징을 갖는 점, ③ 각 가운데를 경계로 상하로 동일한 분배와 무게중심을 가지는 점, ④ 작은따옴표를 표현함에 있어 끝단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뭉툭한 삼각형의 형태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 ) 등에 비추어 볼 때 한 벌 전체로서의 글자꼴이 같은 경향, 같은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경험칙에 의하여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현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의 지정글자는 16자(, . ; { [ ( ? ! / @ # $ % & * ₩)로 이루어져 있고, 보기문장은 위 지정글자와 같으며, 대표글자는 6자(* ₩ ? ; & {)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위 시행규칙은 [별지 제5호 서식]에서 정하는 지정글자, 보기문장 및 대표글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등록요건을 판단하는 데 충분한 글자체가 적힌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출원디자인은 현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지정글자, 보기문장 및 대표글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이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현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등록요건을 판단하는 데 충분한 글자체가 적힌 것으로 볼 수 있고, 글자체의 공통적인 스타일, 서법을 도출해내는 것 역시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바. 소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절결정은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을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디자인등록 요건에 관한 규정으로 보아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의 도면과 일치하여야만 글자체 디자인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출원디자인이 위 [별표 1]에 준하여 작성되지 않고 누락된 글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출원디자인이 공업상 이용가능한 디자인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출원을 거절한 위법이 있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 또한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별 지 2] 관련 법령: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