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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보호법위반·장물취득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701 판결]

【판시사항】

주점 경영자가 미성년자를 주점종업원으로 채용하여 접객토록 하는 행위가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2항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유흥접객소 등에 고객으로 출입함을 금하고 동시에 동 업소 등의 경영자는 미성년자를 고객으로 받아들여 출입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풀이되니 주점 경영자가 미성년자를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접객토록 한 소위는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직업선택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헌법 제14조에서 보장되어 있을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1조아동복지법 제18조 제4호의 규정들을 보면미성년자의 주점에의 취업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51조, 아동복지법 제18조 제4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1.12.30. 선고 81노22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미성년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흥행장유흥접객소 사행행위장 유기장 등에 출입하는 행위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그 장소 또는 공연물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1조에명기되어 있음) 동 제4조 제2항제2조 제1항 제3호에 게기된 업소의 영업자는 미성년자를 그 영업소내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하고 이에 위반한 업자에 대한 벌칙을 제6조에 두고 있다. 이들 규정을 보면 미성년자는 위에 규정된 장소에 고객으로서 출입함을 금하고 동시에 위에 규정된 업소의 영업자는 미성년자를 고객으로 받아들여 출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으로 풀이되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그가 경영하는 주점에서 미성년자인공소 적시의 김두순, 함삼수(모두 여인)를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접객토록한 소위는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칙행위가 아니라고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미성년자는 고객이든 종업원이든 간에 그런 장소에 출입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영업자는 미성년자를 종업원으로도 고용 취업케 할 수 없다는 것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헌법 제14조에서 보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아동복지법 제18조 제4호의 규정들을 보면 미성년자의 위와 같은 업소에의 취업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