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판시사항】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폭행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파출소 사무실의 바닥에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을 집어던지고 책상위에 있던 재떨이에 인분을 퍼담아 사무실 바닥에 던지는 행위는 동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0.5.12. 선고 70도561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주운화
【원심판결】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1980.11.18. 선고 80고군형항1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폭행은 공무원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되며( 당원 1970.5.12. 선고 70도561 판결참조) 또 동 조에 규정된 협박이라 함은 사람을 공포케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함을 말하는 것이나 그 방법도 언어, 문서, 직접, 간접 또는 명시, 암시를 가리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는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순경 공소외 조기종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 파출소 사무실 바닥에 인분이 들어 있는 물통을 던지고 또 책상 위에 있던 재떨이에 인분을 퍼 담아 동 사무실 바닥에 던지는 행위는 동 순경 조기종에 대한 폭행이라 할 것이며 또 동 순경에 대하여 “씹할 놈들 너희가 나를 잡아 넣어, 소장 데리고 와 라”고 폭언을 농한 것은 이에 불응하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암시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피고인의 소위를 공무집행죄로 단정하였음은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 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고 소론 적시의 당원 판례는 사안을 달리 하여 본건에 적합한 것이 못된다.
2.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를 검토하면 본건 범행을 취 중의 행동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양형의 참작사유로서 주장한 것이지 범죄의 불성립 또는 형의 감경사유로서 주장한 취지가 아님이 뚜렷하므로 원심이 심신장애 사유에 대한 판단을 아니 하였다 하여 판단유탈이라고 탓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본건에서 양형과중의 주장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은 군법회의법 제432조의 규정에 비추어 뚜렷하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당심 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