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
【판시사항】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지급 대상자인 군인의 사망과 퇴역연금 상당의 손해
【판결요지】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으로서 군인연금법 소정의 퇴역연금의 지급대상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퇴역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동 망인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한 퇴역연금 상당액은 위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소극적 손실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군평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0.31. 선고 80나16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군인연금법 제21조는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이 퇴직한 때에는 퇴역연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따르면 소외 윤남용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할 당시 이미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으로서 1980.4.30 정년퇴직이 예정되고 있었으므로 동 망인은 위 법조 소정의 퇴역연금의 지급대상자임이 명료하다. 그러므로 동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불행히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여 퇴역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니 동 망인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한 퇴역연금 상당액은 본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소극적 손실임이 분명하므로 이의 배상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할 것이다.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이나 유족급여는 군인이 상당한 기간 복무한 후 퇴직하였거나 사망한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 어떤 불법행위로 인하여 새로이 취득되는 이득이라고 할 것이 아니므로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일실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퇴역연금이나 유족급여를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당원 1978.9.12. 선고 77다813 판결 참조)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70.9.29. 선고 69다289 판결의 취지는 사망한 공무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여 하는 청구소송에 있어 유족급여액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이지 퇴직연금이 소극적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동 판시를 오해한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