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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청주지법 2000. 4. 28. 선고 99가합1830 판결:확정]

【판시사항】

[1]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법상의 주주인지 여부(적극)
[2] 비법인사단인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의 당사자능력
[3]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하자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식회사 제도에 있어서의 병폐적 현상의 예방과 그 사후구제를 위하여 인정되는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의 입법 취지 및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가 실제로 주식인수가액을 납입한 경우에는 명의차용자만이 주주가 된다는 법리를 고려하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비록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사로부터 주식을 배정받아 그 가액을 납입한 이상 주주로서 법원에 하자 있는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2] 우리사주조합은 일종의 비법인사단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그의 이름으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으나, 법인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8조의 취지는 법인 아닌 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법인 아닌 사단 스스로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경우에 대표자나 관리인의 정함이 있으면 소송수행상의 편의를 위하여 법인 아닌 사단에게도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여 그를 소송당사자로 할 수 있다는 것일 뿐,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까지도 모두 법인 아닌 사단의 이름으로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제기권이 인정되는 이상, 우리사주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은 각자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만이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하자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1] 상법 제332조 제2항, 제337조 제1항제376조
[2] 상법 제376조, 민사소송법 제48조,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7상법 제376조


【전문】

【원 고】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공동소송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풍)

【피 고】

합병된 엘지반도체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기)

【주 문】

 
1.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의, 참가로 인한 부분은 공동소송참가인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정기주주총회에서 1999. 3. 20.에 한 별지목록 기재 결의를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소 및 공동소송참가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한다.
(1)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주주만이 제기할 수 있고, 또한 상법 제337조는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회사로 합병되기 전의 엘지반도체 주식회사(위 회사는 1999. 7. 26. 상호를 현대반도체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가 같은 해 10. 14. 피고 회사에 합병되었다. 이하 위 엘지반도체 주식회사를 '엘지반도체'라고만 한다)는 기명식 보통주식만을 발행하였는데, 엘지반도체의 주주명부에는 '우리사주조합'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들(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 불과할 뿐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 및 참가인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법 소정의 주주라고 볼 수 없다.
(2) '우리사주조합'은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 관리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시행령 소정의 규약을 갖추어 조직된 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 조합원은 민사소송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대표자를 통하여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을 뿐, 스스로는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
 
나.  판 단
(1) 그러므로 먼저 위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3, 5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면, 엘지반도체는 기명식 보통주식 및 기명식 우선주식만을 발행하면서 증권예탁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정한 사실, 1998. 12. 31. 당시 위 증권예탁원에 비치되어 있는 엘지반도체의 주주명부에는 '우리사주조합'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상법 제337조는 "①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인정 사실과 상법 제337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및 참가인이 엘지반도체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엘지반도체에 대하여 주주임을 주장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일응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나아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임을 주장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 주식회사 제도에 있어서의 병폐적 현상의 예방과 그 사후구제를 위하여 인정되는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제기권까지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은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의 입법 취지 및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가 실제로 주식인수가액을 납입한 경우에는 명의차용자만이 주주가 된다는 법리를 고려하면, 원고 및 참가인이 비록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엘지반도체로부터 주식을 배정받아 그 가액을 납입한 이상 주주로서 법원에 하자 있는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위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11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엘지반도체에는 모든 종업원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우리사주조합'에는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할 조합원총회 및 조합을 대표하여 조합의 업무를 수행할 조합장에 관한 정함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7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우리사주조합'을 일종의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우리사주조합'은 민사소송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그의 이름으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법인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8조의 취지는 법인 아닌 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법인 아닌 사단 스스로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경우에 대표자나 관리인의 정함이 있으면 소송수행상의 편의를 위하여 법인 아닌 사단에게도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여 그를 소송당사자로 할 수 있다는 것일 뿐,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까지도 모두 법인 아닌 사단의 이름으로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및 참가인에게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제기권이 인정되는 이상, '우리사주조합'의 구성원인 원고 및 참가인은 각자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만이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및 참가인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엘지반도체의 주주총회가 1999. 3. 20.에 한 별지목록 기재 결의는 아래 (1) 내지 (3)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유로 그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위반된 하자가 있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위 주주총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결의 방법 또한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한 바가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1) 엘지반도체의 정관상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미리 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외에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소집통지를 하거나,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또한 주주인 원고 및 참가인에게 소집통지를 생략한 채 단지 일간신문에 1회만 공고하였다.
(2)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람이 주주인지 여부 및 주주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위임장을 소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밟지 않아 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주식수 및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재무제표의 열람신청을 거부하는 등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이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었다.
(3) 의장이 부당하게 주주의 발언을 제한하거나 의안에 대한 설명도 서면보고로 갈음하였고 상정된 각 의안에 대한 찬부확인 및 표결절차를 생략한 채 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는 등 결의방법이 불공정하다.
 
나.  인정되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18, 을 제6호증의 1 내지 16,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엘지반도체의 이사 총 7명 중 대표이사 소외 2를 포함한 4명의 이사는 1999. 2. 26. 주주총회 소집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3. 20.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해 3. 4. 엘지반도체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모든 주주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는데, 당시 엘지반도체의 주주명부에는 '우리사주조합'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엘지반도체는 '우리사주조합' 대표자 소외 3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였다.
(2) 당시 엘지반도체의 총 발행주식 154,660,000주 중 61.32%에 해당하는 주식을 갖고 있던 엘지전자, 엘지정보통신, 엘지상사, 엘지엔지니어링, 소외 4, 소외 5, 소외 6, 엘지증권, 소외 7, 소외 8, 내셔날오스트레일리아뱅크(National Austalia Bank Superannuation) 등은 대표이사인 위 소외 2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위임하였고, 엘지반도체의 또 다른 주주들인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등은 주주총회참석장을 소지한 채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는데, 주주총회 당일 엘지반도체의 직원들은 입장하는 주주들로부터 주주총회참석장을 제출받아 출석주주를 확인하는 한편 위와 같이 사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주주들의 경우 위임장에 의하여 출석 여부를 확인하였는바, 발행주식 총수의 66.84%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3) 엘지반도체는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와 함께 재무제표 등 경영참고사항을 본지점 및 증권예탁원, 증권거래소, 금융감독원 등에 비치하였고, 주주총회 당일에는 영업보고서 200부를 주주총회장에 비치하였다.
(4) 한편, 외환위기로 인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피고 회사로 합병될 위기에 처해있던 엘지반도체의 근로자들은 엘지반도체 사수 및 생존권확보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는바, 위 대책위원회 소속 근로자인 원고 및 참가인, 소외 12, 소외 13 등은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수시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야유와 고성을 지르며 자신들의 의견에 반대하는 주주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의사봉 받침대를 빼앗아 가는 등 주주총회의 진행을 방해하여, 주주총회의 의장인 소외 2가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9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정상적인 주주총회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이에 위 소외 2는 주주총회의 의안을 상정하고는 주주들에게 찬반 여부를 묻지 아니한 채 각 의안마다 사전에 의결권을 위임받은 주식수를 합산하여 출석주주 과반수의 찬성이 있음을 확인한 후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퇴장하여 주주총회가 종료되었다.
 
다.  판 단
(1) 먼저 원고와 참가인의 위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회사는 주주명부에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자를 주주로 취급하여 그에게 주주권을 행사시키면 비록 그 자가 주주가 아닌 경우에도 면책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나.의 (1)에서 본 바와 같이 엘지반도체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한 다음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명부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우리사주조합'에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한 이상,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원고 및 참가인의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가사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는 방법에 불과한 일간신문에의 공고를 1회만 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보충적인 소집통지방법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및 참가인의 위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와 참가인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의 신분과 주식수 및 대리출석자의 위임장 소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과 주주들의 재무제표 열람신청을 거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12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나.의 (2), (3)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주총회 당일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의 신분을 주주총회참석장 및 사전에 제출된 위임장에 의하여 확인한 사실,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등을 주주총회장에 비치하였던 사실을 각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이 법령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원고 및 참가인의 위 두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원고와 참가인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주주총회의 의장이었던 위 소외 2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지 아니한 채 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퇴장함으로써 주주총회가 종료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원고 및 참가인의 나머지 주장사실, 즉 의장이 부당하게 주주의 발언을 제한하거나 표결절차를 생략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12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나.의 (4)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및 참가인 등의 의사진행 방해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의안에 대한 표결절차를 생략한 채 사전에 제출된 위임장의 수를 집계하여 출석주주 과반수의 찬성이 있음을 확인한 후 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및 참가인의 위 세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및 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복(재판장) 신상렬 신상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