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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금반환

[서울지법 2000. 5. 25. 선고 2000나453 판결:확정]

【판시사항】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인 전 소송에서 주장한 상계항변과 동일한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한 별소가 제기된 경우, 전 소송이 소액사건인 관계로 판결 이유는 없지만 기록상 그 상계항변이 일부 인용되어 그와 같은 판결 주문이 나오게 되었다는 이유로 별소는 확정된 전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인 전 소송에서 주장한 상계항변과 동일한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한 별소가 제기된 경우, 전 소송이 소액사건인 관계로 판결 이유는 없지만 기록상 그 상계항변이 일부 인용되어 그와 같은 판결 주문이 나오게 되었다는 이유로 별소는 확정된 전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항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9. 11. 12. 선고 99가소4175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계주가 되어 1995년에 조직한 28일계 1구좌와 1996년에 조직한 5일계 3구좌에 가입하여 그 계불입금을 일부 납입하였던바,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계불입금 반환채권에서 원고의 미납입 계불입금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5,000,000원과 그 이자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도 2,050,000원이 남게 되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전에 자신이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에서 원고가 위 계불입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여 그 항변이 인용된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피고가 1997년 말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7가소127460호로 대여금 500만 원과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위 소송에서 5,000,000원의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는 자백하면서(다만,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수액에 관하여는 이를 다툼) 한편, 피고가 계주가 되어 1995년에 조직한 28일계 1구좌와 1996년에 조직한 5일계 3구좌에 가입하여 그 계불입금을 일부 납입하였던바,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계불입금 반환채권에서 원고의 미납입 계불입금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5,000,000원과 그 이자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도 2,050,000원이 남게 된다고 하여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내용의 상계항변을 하였다.
(3)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대여원리금 7,250,000원(=5,000,000+2,250,000)의 채권 외에도 28일계 미납입 계불입금 채권 6,500,000원, 5일계 미납입 계불입금 채권 15,980,000원이 더 있어 합계 29,730,000원(=7,250,000+6,500,000+15,980,000)의 채권이 있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5일계 2구좌의 계불입금 반환채권 19,200,000원이 있어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만 10,530,000원(=29,730,000-19,200,000)이 남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4)위 법원은 위 대여금 소송사건을 수소법원 조정에 회부하였으나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자 1998. 6. 10.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4,200,000원을 같은 해 8. 31.까지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5)그런데 원고가 위 결정에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다시 소송으로 이행되자 위 법원은 1998. 9. 13.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위 4,200,000원을 그 이자와 함께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의하여 그 이유의 기재는 생략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서울지방법원 98나50080호로 항소하였으나 원고의 2회 불출석으로 항소가 취하 간주됨으로써 이 판결은 1998. 9. 13.자로 확정되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전 소송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5,000,000원의 대여금 원리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원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전부 자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일부인 4,200,000원과 이자만 지급하도록 판결한 것인바, 이는 그 이유의 기재가 위 법조에 따라 생략되었지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원금 5,000,000원 및 그 이자 채권에서 위 28일계 및 5일계로 인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불입금 및 계불입금 반환채권 관계를 정산한 결과 남게 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 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존채권액을 4,200,000원으로 인정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위 계불입금 반환채권 2,050,000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계관계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채권으로서, 이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한 전 소송에서 위 계불입금 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원고의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 피고의 대여금 채권 중 일부와 대등액에서 상계를 인용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와 같이 상계항변이 인정된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용현(재판장) 강상진 강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