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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서울지법 2000. 6. 8. 선고 2000나6000 판결:확정]

【판시사항】

[1] 건설기계에 대한 저당권부채권자가 그 피담보채권만을 양도하고 저당권이전의 등록을 하고 있지 않는 사이에 그 건설기계가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공매처분된 경우, 그 공매처분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저당권부채권자는 아무런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건설기계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선순위 저당권부채권자가 배분계산서의 작성 전에 공매채권자에게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없다고 통지하고서도 공매절차 종료 후에 당시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3] 저당권자에 대한 국세징수법 제48조 및 제68조 소정의 압류 및 공매통지가 흠결된 경우, 그 공매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건설기계에 대한 저당권부채권자가 그 피담보채권만을 양도하고 저당권이전의 등록을 하고 있지 않는 사이에 그 건설기계가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공매처분된 경우, 그 공매처분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저당권부채권자는 아무런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건설기계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선순위 저당권부채권자가 배분계산서의 작성 전에 공매채권자에게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없다고 통지하고서도 공매절차 종료 후에 당시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3] 국세징수법 제48조, 제68조의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압류 또는 공매사실 그 자체를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 통지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공매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1] 건설기계저당법 제5조 제1항, 민법 제450조, 구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56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참조), 국세징수법 제61조
[2] 민법 제2조, 국세징수법 제61조, 제83조
[3] 국세징수법 제48조제68조


【전문】

【원고, 항소인】

산업할부금융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충남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2. 20. 선고 99가소86755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7,179,31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다.
 
가. 소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성중공업'이라 한다)는 1995. 10. 13.경 소외인에게 지게차[7t, (차대번호 생략)] 1대를 매도하였고, 그 대금 중 일부는 분할 납부하기로 하였으며 1995. 12. 11.경 위 할부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지게차에 관하여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이를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1997. 7. 31.경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저당권과 함께 저당권부채권(할부대금채권)을 양도받았고, 삼성중공업은 1997. 9. 26.경 소외인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이는 그 무렵 소외인에게 도달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가 저당권이전의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는 의료보험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1998. 7. 4. 이 사건 지게차를 공매하고 1998. 7. 21. 삼성중공업의 채권을 제외한 채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던바, 위 공매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다.
(1)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지게차를 압류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48조에 의하여 저당권자인 삼성중공업에 이를 통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피고는 1998. 7. 2. 국세징수법 제68조에 의하여 삼성중공업에 공매통지를 하였으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던 과거의 주소로 발송하였던 관계로 반송되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의 국내 지명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정확한 주소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매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3)이 사건 지게차는 금 322만 원이라는 낮은 가격에 공매되었으나, 이는 시가에 비해 부당하게 낮게 책정된 공매내정가에 기인한 것이다.
 
라. 삼성중공업은 저당권자로서 피담보채권을 우선변제받을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한 공매절차 진행으로 말미암아 채권액 금 7,179,311원(이 사건 소제기 직전인 1999. 8. 16.을 기준으로 한 채권액임)을 우선변제받지 못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삼성중공업은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국세환급청구권 등을 가지게 되었다.
 
마. 원고는 1999. 7. 13.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다시, 삼성중공업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국세환급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받았고, 삼성중공업은 1999. 7. 26.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금 7,179,3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삼성중공업이 가지는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지게차 할부대금채권)은 1997.에 원고에게 적법하게 양도됨으로써 이미 소멸하였고, 그 다음해인 1998.에 이 사건 공매처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공매처분 당시 삼성중공업은 아무런 피담보채권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매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삼성중공업은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공매처분 당시에도 삼성중공업이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더구나 을 제8,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8. 7. 4. 공매가 이루어지고 1998. 7. 21. 배분계산서가 작성되기 전인 1998. 7. 7.경 삼성중공업은 피고에게 자신은 현재 아무런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다고 알렸던 사실 및 피고는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선순위자인 삼성중공업의 그와 같은 통지에 따라 그를 제외하고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삼성중공업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의 원칙상 공매절차가 종료된 후 다시 당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였음을 주장할 수도 없으며, 또한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선순위자의 통지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피고가 어떠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매절차에 하자가 있어 이 사건 공매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 중 (1) 압류 및 공매통지 흠결로 인하여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징수법 제48조, 제68조의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압류 또는 공매 사실 그 자체를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 통지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공매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3과 앞서 본 을 제8,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삼성중공업 주소로 압류 또는 공매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반송된 이후 다시 삼성중공업에 구두로 이를 통지하였고 이에 삼성중공업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담보채권이 없어 배분받을 금전이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삼성중공업은 압류 또는 공매통지를 받음으로써 보장받을 수 있는 절차상의 기회를 모두 누린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위 압류 또는 공매통지 흠결로 인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2) 다음으로 공매내정가를 부당하게 낮게 책정함으로써 이 사건 지게차가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각된 것이니 이 사건 공매는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공매내정가가 부당하게 낮게 책정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공매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한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용현(재판장) 강상진 강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