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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

[대전지법 2000. 6. 9. 선고 99나8610 판결:확정]

【판시사항】

우리사주대출약관상 기한의 상실에 관한 부분 중 '대출금 회수에 위험이 있다고 조합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규정은 우리사주조합의 자의적인 판단을 유보하여 위 조합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위 대출계약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출을 받으려는 조합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우리사주대출약관상 기한의 상실에 관한 부분 중 '대출금 회수에 위험이 있다고 조합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규정은 우리사주조합의 자의적인 판단을 유보하여 위 조합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위 대출계약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출을 받으려는 조합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88조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호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홍기)

【피고, 피항소인】

조흥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탁인상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9. 6. 22. 선고 99가소6654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659,023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5. 7.부터 2000. 6.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722,2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원고가 1997. 7. 2.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대출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6. 12.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이자금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급료, 상여금,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2분의 1 금액 중 위 피보전채권에 달할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그 시경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또한 원고는 위 소외 1을 상대로 위 가압류결정의 본안소송인 대전지방법원 97가단48941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 중 금 11,486,376원 및 이에 대한 이자 금 2,235,889원, 합계 금 13,722,265원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1998. 10. 26. 대전지방법원 98타기8457, 8458호로 위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료, 상여금,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2분의 1 금액 중 위 집행채권에 달할 때까지의 금원(이하 '급료 등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이 같은 달 29.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 위 각 결정에 따라 1997. 10. 31. 위 소외 1의 피고 회사 퇴직시까지 가압류 및 압류된 금원은 소외 1의 급료 등에 대한 2분의 1의 금액인 금 4,659,023원과 소외 1의 퇴직금 12,299,862원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 10,439,932원의 2분의 1의 금액인 금 5,219,96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1은 1997. 2. 13. 피고로부터 우리사주대출금으로 금 13,845,000원을 변제기 1999. 6. 30.로 하여 대출받은(이하 '우리사주대출금'이라 한다)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판 단 
가.  압류된 급료 금 4,659,023원의 채권에 관하여
(1)위 급료 등 채권은 원고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이 전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압류된 급료 금 4,659,02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1이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우리사주대출을 받을 때 우리사주조합 탈퇴시 즉 피고 회사의 퇴직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우리사주 대출금채권은 피고가 가압류결정문을 수령하기 전에 취득한 채권으로 소외 1이 1997. 10. 31. 피고 회사에서 퇴직함과 동시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이르렀으므로, 위 전부청구채권은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우리사주 대출금채권과 상계되어 모두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우리사주 대출금채권이 비록 위 가압류결정 전에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제기는 위 소외 1의 퇴직시에야 비로소 도래할 뿐이고,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위 급여채무는 매월 급여지급일에 변제기에 도달하는 것이므로, 위 급여 적립금에 대한 채권은 위 우리사주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 이전에 이미 그 변제기 도래로 말미암아 모두 원고에게 전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피고는 소외 1과의 위 우리사주 대출 약정시 일반거래약관에 따라 대출금 회수에 위험이 있다고 조합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1997. 7. 2. 원고의 위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후 위 대출금 회수에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소외 1에게 위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대출금의 변제기는 위 가압류 통지와 동시에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급료 등 채권은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우리사주 대출금 채권과 상계되어 모두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우리사주 대출금을 대출받을 때 일반거래약관의 형식에 따른 차용증서로써 "대출금 회수에 위험이 있다고 조합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조합의 요구에 따라 차입금의 전액을 즉시 상환한다."라고 약정한 사실만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기한의 이익상실은 계약의 해지와 같이 중도에 법률관계를 종료시키는 중대한 법률요건이므로 그 사유는 객관적으로 계약의 존속이 어려울 정도로 채무자에게 중대한 의무불이행이 있어야만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대출금회수에 위험이 있다고 조합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한 기한의 상실에 관한 부분은, 조합의 자의적인 판단을 유보하여 조합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위 대출계약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출을 받으려는 조합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위 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은 후에 소외 1에게 별도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거나 그 이행을 최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소외 1의 우리사주 대출금채권의 변제기가 위 가압류통지와 동시에 도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압류된 퇴직금 5,219,966원의 채권에 관하여
(1)원고가, 위 급료 등 채권을 위와 같이 전부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5,219,96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퇴직금 전부청구채권은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우리사주 대출금채권과 상계되어 소멸되었다고 다툰다.
(2)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우리사주 대출금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사주조합 탈퇴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조합의 요구에 따라 차입금의 전액을 즉시 상환하고, 퇴사, 기타 사유로 우리사주조합 탈퇴시는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 급여, 퇴직금, 기타 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모든 금전적 대가와 우선하여 상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바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케 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5184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소외 1이 피고 회사를 퇴직함으로써 피고의 우리사주조합을 탈퇴한 때에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명령의 송달시에는 비록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지는 않았더라도 그 뒤 위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동시에 도달하는 경우이면 상계적상에 있게 되어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 1의 퇴직으로 말미암아 위 소외 1의 수동채권인 위 퇴직금채권과 피고의 자동채권인 우리사주 대출금채권은 모두 동시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게 되었고, 그 상계를 구하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1999. 5. 19.자 답변서가 같은 달 20.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소외 1의 퇴직금채권은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우리사주 대출금채권과 상계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4,659,02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인 1999. 5. 7.부터 피고가 그 의무 및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0. 6. 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주문 기재의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상곤(재판장) 배인구 배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