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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사건

[서울지법 2003. 5. 27. 선고 2002가합81445 판결:확정]

【판시사항】

채무자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 있는 경우, 당해 소송절차에서 차순위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 또는 피고의 경정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로 지정한 자가 소제기 전에 사망한 사실이 밝혀져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들이 피고로 된 후 그 피고들이 상속포기를 이유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응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 있는 경우, 차순위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은 정정 전후의 동일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응소한 피고들의 소송상 지위가 보호되어야 하는 점, 사망자를 피고로 지정한 경우와 달리 당사자표시정정을 허용할 경우 1순위 상속인으로서 당사자로 확정된 피고들이 소송행위에 대한 결론을 얻지 못한 채 소송비용부담 등 불의의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허용하기 어렵고, 한편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의사가 자신들의 직계비속 이하 자손들이 그 다음 순위로 채무를 상속하지 않으리라는 기대하에 한 것으로 해석되고, 현행 민법상 상속포기시 이를 차순위 상속인에게 통지하는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1순위 상속인들이 응소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자신의 피고로서의 지위를 타인에게 승계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60조에 정한 피고의 경정 또한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41조, 민사소송법 제260조


【전문】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재형)

【피 고】

피고 1 외 3인

【주 문】

 
1.  피고 1은 원고에게 108,913,812원 및 그 중 97,516,508원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1998. 10. 11.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1999. 1. 19.까지는 연 2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1 사이에서는 피고 1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원고에게,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금 108,913,812원 중 35,913,912원 및 그 중 31,608,080원에 대하여, 피고 3, 피고 4는 피고 1과 연대하여 금 108,913,812원 중 23,942,608원 및 그 중 21,072,053원에 대하여, 각 1998. 9. 16.부터 1998. 10. 11.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1999. 1. 19.까지는 연 2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피고 1과 사이에, ① 1993. 5. 6. 대출과목 급부금, 변제기일 1998. 5. 6.로 하여 10,000,000원을 대출하고, ② 1997. 2. 17.자 1억 원을 한도로 하는 여신한도거래약정에 따라 1997. 9. 25. 11,450,000원을, 1997. 10. 17. 13,750,000원을, 1997. 10. 27. 25,300,000원을, 1997. 11. 25. 22,000,000원을 각 대출하며, ③ 1997. 2. 20. 예약대출로 20,000,000원을 대출하고, ④ 1997. 5. 12. 종합통장 자동대출거래약정에 따라 10,000,000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을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1은 위 대출금 중 일부만을 변제하고 나머지를 연체하고 있는바, 1998. 9. 15. 기준으로 위 ①, ②번 대출금에 대한 대출원금 잔액은 합계 73,752,188원, 미수이자는 합계 10,046,942원이고, 위 ③, ④번 대출금에 대한 대출원금 잔액은 합계 23,764,320원, 미수이자는 합계 1,350,362원이다.
 
다.  위와 같은 국민은행과 피고 1과의 위 약정시 소외 1은 피고 1의 위 은행에 대한 위 ①, ②번 대출금 채무를 연대근보증하였다.
 
라.  그런데 소외 1은 1998. 9. 13. 사망하였는바, 그의 처인 피고 2, 그의 아들인 피고 3, 피고 4가 소외 1을 공동 상속하였다.
 
마.  위 은행은 1998. 9. 30.경 원고에게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설립에관한법률 제4조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은행의 피고 1 및 위 소외 1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 전부를 양도하였고, 또한 위 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바. 위 은행의 연체이율은 1998. 7. 31.부터 1998. 10. 11.까지 연 24%, 1998. 10. 12.부터 1999. 1. 19.까지 연 22%, 1999. 1. 20.부터 현재까지 연 19%이다.
 
2.  판 단 
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주채무자로서 원고에게 각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잔액 108,913,812원 및 그 중 원금인 97,516,508원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1998. 10. 1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4%, 그 다음날부터 1999. 1. 1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변제된 보증채무원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위 피고들은 이미 소외 1에 대한 재산상속을 포기한 바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들이 1998. 10. 12. 서울가정법원에 98느8688 내지 8692호로 재산상속 포기 신고를 하여 같은 달 16.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한편, 원고는 피고 2, 피고 3, 피고 4가 재산상속을 포기하여 소외 1의 손들인 피고 3의 직계비속으로서 소외 2, 소외 3 및 피고 4의 직계비속으로서 소외 4가 위 소외 1의 상속인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2, 피고 3, 피고 4로부터 위 소외 2, 소외 3, 소외 4로의 당사자표시를 정정할 것을 신청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2002. 12. 12. 피고 1 및 소외 1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소외 1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03. 1. 21. 피고를 위 소외 1의 상속인인 피고 2, 피고 3, 피고 4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한 사실, 이에 이 법원이 한 위 당사자표시정정 허가결정에 따라 위 피고들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자 위 피고들은 2003. 2. 26. 위 소외 1은 피고 1의 은행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보증사실조차 원고의 독촉이 있기까지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 1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피고 3의 경우, 소장부본 송달 전 피고 2, 피고 4와 함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후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다시 같은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이 법원은 위 피고들을 당사자로 하여 2003. 4. 29. 제1차 변론 기일을 진행한 사실, 원고는 위 피고들이 재산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03. 5. 2. 2차로 소외 1의 손자들을 피고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원래 당사자 표시정정이라 함은 당사자의 표시에 오기가 있는 등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정정할 수 있음을 일컫는 것이라 할 것이고, 당사자의 동일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표시정정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한편, 당사자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법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소를 제기당함으로써 판결 대상 명의인이 되는 자를 말하는데, 대립당사자주의를 기본구조로 하는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실재하는지는 소송 진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당사자가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모르고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의 신속, 원활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는바, 이에 판례는 당사자를 그 소장 기재 표시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표시설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제소 전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사실상의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그 표시를 잘못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해석하여 당사자표시정정을 허용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분쟁을 통일적으로 해결해 왔다.
그런데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하여 제234조의2(현행 민사소송법 제260조)에 피고 경정에 관한 조문이 신설되어 그 1항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신설됨으로 인하여 변경 전후의 당사자의 동일성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당사자의 경정이 허용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종전의 표시정정에 관하여 이루어진 의사설이나 표시설 등의 대립 등은 그 의미가 없게 되어 당사자를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 위 조문의 해석에 따라 허부를 결정하는 데 귀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처음 당사자표시정정신청에 의해 피고가 피고 2, 피고 3, 피고 4로 경정된 후 이들이 상속 포기 사실을 답변서로서 주장하자 그 후 소외 1의 손자들로 다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 허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 2, 피고 3, 피고 4와 원고가 표시정정신청을 한 소외 2, 소외 3, 소외 4는 모두 생존한 자들로서 전혀 동일성이 없는 경우임이 명백하고, 이에다가 ① 원고가 소외 1의 제소 전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하고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상속인들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소장과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등을 송달함에 따라 이 사건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2, 피고 3, 피고 4로 일단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판례가 이전에 제소 전에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상속인들로 표시정정을 허용한 취지는 사실상의 피고는 그 상속인들로 볼 수 있어 그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원래의 당사자표시정정이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에 비추어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③ 망인의 경우 소장을 송달받거나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없고,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도 없는 등 그 소송상의 지위를 형성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이를 상속인들로 정정한다 할지라도 위 망인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생기지 않는 데 비하여 변경 전의 피고가 생존한 사람인 경우 그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더구나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 응소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피고의 소송상의 지위는 보호되어야 하는 점, ④ 민사소송에 있어 피고는 일단 원고가 그를 지정하게 되면 피고로서 당해 사건에 있어 당사자가 되는데 당사자표시정정으로서 원고가 아무런 조건 없이 이를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특히, 응소하여 다투고 있는 피고에 있어서는 자신이 당사자로서 그 사건의 승패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결론도 받아 보지 못한 채 소송비용 지출 등 불의의 결과를 당하게 되는 점(현재 실무상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은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지 않고, 그 허가 결정을 할 경우 바로 신청서상의 변경 후의 피고로 경정된 것으로 취급된다는 점에서 보아 더욱 그러하다.), ⑤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의 전제인 상속포기 사유는 원고가 상속포기를 한 피고들에 대한 청구권원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로 판단되어야 하고 이로써 그 다음 순위 상속인 등으로 이를 표시정정함으로써 해결할 성질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의 위 신청을 현행 민사소송법 제260조 소정의 피고 경정을 신청하는 취지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 위 피고 경정 조문에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취지 또한 피고 경정은 종전 피고로 지정된 자의 소송상 절차적 지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이 사건의 경우 소외 1은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어 그 손자들은 물론 그 1순위 상속인들 또한 연대보증 사실을 잘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고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다고 하여 소외 1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는데, 민법 규정상 상속포기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데다가 상속포기신고를 한 자 외에 다른 상속인들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지도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위 피고들은 그 상속 포기시 자신들의 직계비속 이하 자손들이 그 다음 순위로 채무를 상속하지 않으리라는 기대하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피고 경정에 관한 조문은 피고의 경정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후라면 이는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피고가 위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피고 경정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바, 위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피고들의 소송상 지위를 타인에게 승계하는 데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동의 간주된다는 조항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다투지 않는 의제자백의 경우 보통 그 실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의 위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260조의 요건 또한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호(재판장) 박찬익 김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