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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채권확정

[서울지법 1999. 8. 18. 선고 97가합84464 판결 : 항소심 화해]

【판시사항】

[1] 정리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있다고 신고하고 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조사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있다는 정리채권확정의 소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소극)
[2] 지방해양수산청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처분시 사업비가 과다계상되어 이에 상당한 매립지가 공유수면매립 면허권자에게 잘못 귀속되었으므로 위 매립지를 국고에 환수하겠으니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일체를 제출할 것을 통보한 것이 준공인가처분의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가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처분시 사업비를 과다정산하였음을 이유로 준공인가처분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면허권자인 정리회사에게 귀속된 매립지 중 과다정산된 사업비에 상당한 매립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있음을 정리법원에 신고하였고, 정리채권 조사기일에서 정리회사 관리인이 위 정리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조사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준공인가처분시 과다정산된 사업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있다는 정리채권확정의 소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 소의 교환적 변경이 이루어지면 구소는 취하되고 신소가 제기되는 것이고, 위 교환 전후의 소를 비교하여 볼 때 그 기본적 사실관계는 국가가 준공인가처분시 사업비를 과다정산하였음을 기초로 하고 있기는 하나 구소와 신소는 그 소송물이 다르므로 전소의 제기로 인하여 후소의 출소기간이 준수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후소는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2항에 규정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지방해양수산청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처분시 사업비가 과다계상되어 이에 상당한 매립지가 공유수면매립 면허권자에게 잘못 귀속되었으므로 위 매립지를 국고에 환수하겠으니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일체를 제출할 것을 통보한 것은 위 준공인가처분시 사업비 정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과다정산된 사업비 상당의 매립지를 국고에 환수하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강제성이 없는 의사 또는 관념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지 위 준공인가처분 중의 일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처분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회사정리법 제125조, 제147조, 제150조,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4조 제1항
[2] 행정소송법 제2조,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4조 제1항


【전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리회사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주식회사 제일은행외 4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승규)

【변론종결】

1999. 7.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정리회사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이하 한보철강이라고 한 다)에게 72,695,392,97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의 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0, 11, 15, 1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부(현 건설교통부) 소속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1989. 12. 30. 한보철강, 주식회사 한보에너지(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한보탄광, 이하 한보에너지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한보(변경전 상호 한보주택 주식회사, 이하 한보라고 한다)에게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일대에 건설될 당진제철소의 부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하였다.
 
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1990. 9. 28. 한보철강 등의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고, 1993. 11. 1. 제1단계 철강공장(봉강류 및 핫코일 생산공장) 건설을 위한 공구분할이 승인됨에 따라 위 매립공사는 제1공구와 제2공구로 나누어 시행되었다.
 
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1993. 12. 30. 제1공구(매립면적 832,527.8㎡)의 사업비를 101,594,343,000원으로 인정하여 사업자인 한보철강으로 하여금 제1공구 중 감정평가액 96,096,357,350원 상당의 매립지 784,705.1㎡를 취득하도록 준공인가처분을 하였고, 1995. 5. 2. 제2공구(매립면적 1,673,420.7㎡)의 사업비를 188,026,381,000원으로 인정하여 한보철강, 한보에너지, 한보로 하여금 제2공구 중 감정평가액 184,220,218,300원 상당의 매립지 1,450,552.9㎡(한보철강은 그중 74.15968%에 해당하는 1,075,725.5㎡)를 취득하도록 준공인가처분을 하였는데(이하 제1공구 및 제2공구에 대한 준공인가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시 부가된 준공인가조건 제3항에는 "준공인가후라도 사업비산정과 관련한 단가 및 수량적용에 착오가 발견될 경우에는 사업비내역을 면허청이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  그런데 감사원은 1997. 4. 14.부터 같은 해 5. 17.까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한보철강 등의 위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같은 해 6. 17. 공유수면매립 관련업무를 건설교통부로부터 이관받은 해양수산부에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시 과다정산된 81,999,540,420원(=제1공구 27,154,960,100원+제2공구 54,844,580,320원) 상당의 매립지 578,914㎡를 국고에 환수시키라고 통보하였다.
 
마.  이에 해양수산부는 1997. 6. 26. 해양수산부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아 공유수면매립 관련업무를 취급하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게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 및 정산업무를 시정조치하도록 통보하였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같은 해 7. 12. 한보철강에게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시 사업비 81,999,540,420원이 과다계상되어 이에 상당한 매립지 578,914㎡가 한보철강에 잘못 귀속되었으므로 위 매립지 578,914㎡를 국고에 환수하겠으니 위 매립지 578,914㎡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일체를 같은 해 8. 11.까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다.
 
바.  한편 한보철강에 대하여는 1997. 8. 27. 10:00 이 법원 97파718호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관리인으로 피고들이 선임되었고, 공동관리인대리로 소외인이 선임되었다.
 
사.  원고는 1997. 9. 5. 이 법원에 한보철강에 대하여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시 과다정산된 사업비 81,999,540,420원에 해당하는 매립지 578,914㎡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위 81,999,540,420원에 대한 반환채권이 있음을 신고하였는데, 같은 해 10. 15. 15:00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 조사기일에서 한보철강의 관리인 피고 5와 공동관리인대리 소외인이 원고가 신고한 위 정리채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는 한보철강에 대하여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시 과다정산된 사업비 72,695,392,9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정리채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회사정리법에 규정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회사정리법 제125조, 제147조, 제150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회사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정리채권의 신고를 한 후 신고된 정리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이의자를 상대로 소로써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서만 권리의 확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때 이의자를 상대로 한 정리채권확정의 소는 정리채권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제기되어야 하는바, 위 1개월의 기간은 출소기간으로서 그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정리채권확정의 소는 소송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고가 1997. 8. 27. 한보철강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지자 같은 해 9. 5. 이 법원에 한보철강에 대하여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에 따라 한보철강에 귀속된 매립지 중 과다정산된 사업비 81,999,540,420원에 상당한 매립지 578,914㎡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고 한다) 또는 위 81,999,540,420원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있음을 신고하였고, 같은 해 10. 15. 15:00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의 조사기일에서 한보철강의 관리인 피고 5와 공동관리인대리 소외인이 원고가 신고한 위 정리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한편 원고가 같은 해 11. 13. 한보철강의 관리인 피고 5를 상대로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시 위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사업비 중 81,999,540,420원이 과다정산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매립지 578,914㎡가 한보철강에 잘못 귀속되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원고가 한보철강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을 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정리채권확정의 소(원고의 청구취지만을 보면 원고가 제기한 소를 정리채권확정의 소가 아닌 일반채권확인의 소로 볼 여지도 있으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한보철강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자 이 법원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위 81,999,540,420원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있음을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한보철강의 관리인 피고 5와 공동관리인대리 소외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리채권확정의 소로 봄이 상당하다. 그후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도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이나 동일한 이유로 정리채권확정의 소로 본다)를 제기하였다가 1998. 1. 26. 나머지 관리인들과 공동관리인대리 소외인을 피고로 추가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같은 해 2. 2. 이 법원에서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4. 17. 한보철강은 위 준공인가조건 제3항 또는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의하여 과다정산된 사업비 59,506,901,630원(원고는 과다정산된 금액을 81,999,540,420원에서 59,506,901,630원으로 변경하여 주장함)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원고가 한보철강에 대하여 위 59,506,901, 63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있음을 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정리채권확정의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1999. 1. 22. 다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원고는 한보철강에 대하여 72,695,392,97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있음을 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한보철강의 관리인 피고 5를 상대로 정리채권의 조사기일인 1997. 10. 15.로부터 1개월이 도과하기 이전인 같은 해 11. 13. 제기한 정리채권확정의 소의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63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필요적 공동소송인인 나머지 관리인들에게도 미치므로 원고가 최초 제기하였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확정을 구하는 정리채권확정의 소는 일단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4) 그러나 원고는 그후 정리채권 조사기일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1998. 4. 17.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과다정산된 사업비 59,506,901,6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정리채권의 확정을 구하였는바, 위와 같은 소의 교환적변경이 이루어지면 구소(舊訴)는 취하되고 신소(新訴)가 제기되는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 교환 전후의 소를 비교하여 볼 때 그 기본적 사실관계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시 사업비를 과다정산하였음을 기초로 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가 한보철강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정리채권확정을 구하는 구소와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의 과정에 있어서 과다정산된 사업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있다는 정리채권확정을 구하는 신소는 그 소송물이 다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정리채권확정을 구하는 소의 제기로 인하여 위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있다는 정리채권확정을 구하는 소의 출소기간이 준수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는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2항에 규정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며, 이 점을 다투는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관한 가정적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시 사업비 합계 72,695,392,971원을 과다정산하여 그에 상당한 매립지의 소유권이 한보철강에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시 부가된 준공인가조건 제3항에 의하여 또는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원고는 한보철강에 대하여 위 72,695,392,0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시 부가된 준공인가조건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한보철강에 대한 과다정산된 사업비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바,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위 준공인가조건 제3항에는 "준공인가후라도 사업비산정과 관련한 단가 및 수량적용에 착오가 발견될 경우에는 사업비내역을 면허청이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조항은 사업비산정과 관련한 단가 및 수량적용에 착오가 발견될 경우 면허청으로 하여금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을 일부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지 더 나아가 면허청에게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지도 아니한 채 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의하여 한보철강에 대하여 과다정산된 사업비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는바,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한보철강으로 하여금 1993. 12. 30. 제1공구 중 784,705.1㎡를 취득하도록, 1995. 5. 2. 제2공구 중 1,075,725.5㎡를 취득하도록 각 준공인가처분을 하였고, 한편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에는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에 관한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위치를 정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준공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는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에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준공인가 신청시에 본인이 원하는 위치의 매립지로서 그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한보철강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에 의하여 매립지 합계 1,860,430.6㎡(=제1공구 784,705.1㎡+제2공구 1,075,725.5㎡)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 과정에 있어서 사업비가 과다정산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 중 과다정산된 사업비에 상당한 부분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한보철강이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3) 나아가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 중 과다정산된 사업비에 상당한 부분에 대한 일부 취소 또는 변경처분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업무를 이관받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1997. 7. 12. 한보철강에게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시 사업비 81,999,540,420원이 과다계상되어 이에 상당한 매립지 578,914㎡가 한보철강에 잘못 귀속되었으므로 위 매립지 578,914㎡를 국고에 환수하겠으니 위 매립지 578,914㎡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일체를 같은 해 8. 11.까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통보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한보철강에 대한 위 환수통보는 한보철강에게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시 사업비 정산이 일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과다정산된 사업비 상당의 매립지를 국고에 환수하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강제성이 없는 의사 또는 관념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지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 중의 일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처분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4) 결국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은 취소 또는 변경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의 과정에 있어서 사업비의 과다정산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권자인 한보철강이 과다정산된 사업비에 상당한 부당이득을 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판사 심창섭(재판장) 손철우 김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