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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부산고등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455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한국전력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피고, 피항소인】

김해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든 담당변호사 박하영)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6가합47105 판결

【변론종결】

2020. 3.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8,450,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8,450,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면 제10행부터 제12행까지의 “2) ~ 않았다.”는 원고 주장 부분을 아래 “

【 】

” 기재와 같이 고친다.
【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그 본질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이고 전기공급계약에 따른 상행위에 기한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인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정산금의 지급을 청구한 2012. 2. 28.로부터 5년 내인 2016. 8. 12. 제기되었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
○ 제8면 제6행부터 제20행까지의 “2)”항 부분을 아래 “

【 】

”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법적성질
(1) 관련 법리
상법 제64조는 5년의 상사시효를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으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공사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3347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이행협약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호협조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원활한 공사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제4조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ㆍ피고 사이의 공사비 산정방법(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 및 원고의 규정과 내칙에 따라 산정함)을, 제5조는 피고의 공사비 분담범위(총 공사비의 1/3)를, 제7조는 공사비의 정산방법(원고의 정산 공사비에 따라 피고의 분담액을 정산함)을 각 규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이행협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09. 5. 11.경 피고가 부담할 공사비(총 공사비의 1/3)를 3회 분할납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비부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가 정한 공사비정산 산출방법에 의하여 공사비가 확정되는 즉시 원ㆍ피고는 공사비 증감액을 정산(환불 또는 추가입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③ 이 사건 이행협약 제4조(공사비의 산정)와 이 사건 공사비부담계약 제1조(공사비 산정)는 모두 ‘설계변경 발생 시에도 피고와 사전 협의 후 이를 반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이행협약은 원고가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비 산정방법과 총 공사비 중 피고의 공사비 분담범위 및 정산방법 등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고, 이 사건 공사비부담계약은 이 사건 이행협약에 따라 피고가 분담하기로 확정된 금액을 3회 분할납부하는 납부조건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공사비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이행협약 제4조에 의하여 피고와 사전 협의 후 이 사건 이행협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그 액수 및 지급방법이 정해진다.
이처럼 이 사건 이행협약에 따른 정산금 채권은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중 피고의 분담금(총 공사비의 1/3)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채권으로서 결국 그 법적성질은 공사대금채권으로 판단된다.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는 계약 당시 공사비를 확정할 수 없는 특성이 있어 정액공사가 아니라 공사대금을 추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사후에 정산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확정되는 정산금이 공사대금채권이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본질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이라고 판시한 선례라고 하면서 언급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본질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멸시효의 완성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시공한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이행협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할 공사대금채권이므로, 이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5년의 상사시효가 아니라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른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 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므로(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참조),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변제기는 이 사건 이행협약 제6조에 따라 그 정산금 청구일부터 20일이 경과한 2012. 3. 19.경이라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6. 8. 1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최고에 있어,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같은 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433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9467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최고가 있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때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중단의 효력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35620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① 피고는 2005. 3. 8.경 원고의 이 사건 공사비 부담금 457,527,130원 납부요청에 대하여 예산미확보를 이유로 추경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2005. 4.말까지 납부연기를, 2008. 12. 30.경 원고의 이 사건 공사비 부담금 1,125,667,000원 납부요청에 대하여 예산부족을 이유로 3회 분할납부를 각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② 원고는 2012.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준공내역 확인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이하 ‘이 사건 제1 공문’이라 한다)을 통하여 2012. 3. 15.까지 이 사건 공사의 전체 공사비 및 그 중 1/3인 피고 부담금 489,500,533원의 내역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③ 원고는 2015. 9. 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준공에 대한 ‘정산차액 검토 및 재회신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이하 ‘이 사건 제2 공문’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산금 489,500,533원에 대하여 2015. 9. 30.까지 미정산 금액에 대한 검토결과 및 납부방법을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제2 공문에는 피고가 원고의 정산금 납부요청에 대하여 ‘설계변경 시 사전협의 미이행 사항과 예산확보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장기간 미처리’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④ 원고는 2015. 10. 15. 이 사건 ‘공사비 준공 정산분에 대한 법적조치 예고’라는 제목의 공문(이하 ‘이 사건 제3 공문’이라 한다)을 통하여 피고의 정산금 미지급 시 2015. 11.초경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하였다. 이 사건 제3 공문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내역으로 이 사건 제1, 2 공문과 함께 ‘※ 피고 담당자와 수차례 방문 및 전화협의 시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⑤ 원고는 2016. 2. 15.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준공 정산차액 납부 및 미납 시 법적조치 재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이하 ‘이 사건 제4 공문’이라 한다)을 통하여 피고의 이 사건 정산금 납부지연이 지속될 경우 2016. 3.초경 법적절차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갑 제22호증의 기재, 제1심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 증거 및 제1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예산확보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산금 지급의 유예를 요청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2005. 3. 및 2008. 12.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고의 분담금 청구에 관하여 그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지만 예산상 즉시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문을 통하여 지급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사 분담금을 납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정산금 지급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지급유예를 요청하였다면 종전 업무처리 방식과 달리 공문으로 지급유예를 명확히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② 2012. 2. 13.부터 2013. 11. 24.까지 피고의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 담당자였던 소외 3은, 원고 측 담당자에게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일방적 청구일 뿐 아니라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정산금 지급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는 이 사건 제2 공문에 기재된 피고의 정산금 미지급 사유와 일치하는데, 이처럼 피고가 사전협의 부존재를 이유로 추가공사 분담금의 지급의무 존재 자체를 문제삼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의 이 사건 정산금 청구에 대하여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행의 유예를 요청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 담당자 소외 1도 피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정산금을 납부하겠다고 확실하게 답변을 듣지는 못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2017. 9. 28.자 소외 1 녹취서 제5, 6면 참조).
③ 피고의 담당공무원 소외 4는 2015. 9.경 원고 측 담당자에게 이 사건 공사 종료 후 4년이 경과되어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제1심증인 소외 4의 2017. 11. 23.자 녹취서 제3면 참조), 원고 측 담당자도 2015. 9. 2. 피고로부터 ‘업무가 종결되어 공사비 지급이 불가하니 소송을 하든지 알아서 하라’는 구두 답변을 들었다고 밝히고 있다(갑 제22호증 제2면 참조).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미 2012. 3. 20.경 지급유예를 요청하였다면 이러한 소외 4의 언급은 피고가 3년 이상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 사건 정산금에 대한 지급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15. 9. 2. 이후 즉시 소를 제기하지 않고 이 사건 제2, 3, 4 공문을 보내어 거듭 이 사건 정산금의 검토 및 지급을 요청하였다는 것은 일반 거래관념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제1 공문에 대하여 지급거절 등의 명확한 답신을 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고 있으나, 당시 피고의 담당자였던 소외 3은 원고의 이 사건 정산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의사를 구두로 충분히 표시하였다고 생각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밝히고 있다(2018. 1. 25.자 소외 3 녹취서 제5, 7, 8면 참조). 여기에 피고가 종전에 원고의 공사비 분담청구에 대하여 이행유예를 요청할 경우 원고 측에 공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왔던 점(갑 제6, 7호증 참조)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행거절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정산금에 대한 이행유예를 요청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 그러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용(재판장) 최환 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