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태길종합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산 담당변호사 이남영 외 1인)
【피고, 항소인】
대양선하개발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9가합501527 판결
【변론종결】
2019. 12. 13.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80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7.부터 2020. 1. 1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 총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 65%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0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2019. 1.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3쪽 제5행의 ‘10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선행 투자금 반환 소송’이라 한다).’를 ‘10억 원의 반환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선행 투자금 반환 소송‘이라 하고, 이 소송에서 주장되어 그 성립이 인정된 채권을 ’이 사건 투자금 반환 채권‘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3쪽 제8행의 ‘피고가 주위적 원고인 태길개발에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를 ‘피고가 주위적 원고인 태길개발에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로 고친다.
○ 제3쪽 제11행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2010. 12.경 원고에게 공유수면 매립공사 관련 태길개발의 모든 권한(공사, SPC 설립 및 지분, 선지급 투입분 등)을 위임한다고 약정하였으며,』
○ 제3쪽 제2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청구 중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2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확정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므로(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 후에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양수한 승계인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13482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0443 판결 등 참조).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대법원 2014. 10. 10.자 2014마1284 결정 등 참조),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 제기가 무효는 아니며(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1006 판결 참조),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한 재판상의 청구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참조).
그러나 채권양수인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청구인용의 판결을 받을 수 없고 그 결과 종국적으로 채권을 실현받을 수 없다. 또한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의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후에 채무자의 승낙 등 대항요건이 갖추어짐으로써 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된다 하더라도, 양도인의 이러한 재판상 청구가 당초부터 무권리자에 의한 청구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20109 판결 참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 채권양도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양도인의 소송상 지위(청구인용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지위)가 그대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대항요건까지 갖춘 시점에 비로소 양도인의 소송상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투자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1,505,000,000원, 태길개발 명의로 1,801,000,000원, 당시 태길개발과 원고를 지배하고 있던 소외인 명의로 317,000,000원 합계 3,623,000,000원(= 1,505,000,000원 + 1,801,000,000원 + 317,000,000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고, 이후 태길개발이 이 사건 투자 약정에 따른 원고의 권리의무를 승계했다. 그런데 태길개발은 2010.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반환 채권 중 1,801,000,000원을 양도하고 이후 2010. 12.경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해 원고로부터 승계 받은 권리의무를 다시 원고에게 모두 위임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5. 3. 5. 피고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선급금 채무가 3,306,000,000원 남아있는데 이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피고는 2015. 3. 6. 원고에게 3,306,000,000원의 채무가 남아있음을 자인하는 내용의 채권채무조회서를 작성하여 전해주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 약정에 따른 자금을 지급한 것 이외에 추가로 돈을 지급한 것이 따로 없다.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 및 원고가 계속하여 태길개발의 이 사건 투자금 반환 채권 등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았음을 주장하는 것에 비춰보면, 원고와 태길개발 사이에 선행 투자금 반환 소송의 변론종결 전인 2010.경 이 사건 투자금 반환 채권 전부에 대한 양도가 있었고 위 소송 변론종결 후인 2015.경 피고가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돈은 태길개발이 선행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구했던 이 사건 투자금 반환 채권을 양수받은 것에 기한 것으로,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선행 투자금 반환 소송의 소송물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선행 투자금 반환 소송 판결의 기판력은 변론 종결일 이후에 이 사건 투자금 반환 채권의 양도를 승낙 받아 대항요건을 갖춘 원고에게도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태길개발은 선행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이 사건 투자금 반환 채권 중 일부로서 1,00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명시적으로 청구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 중 1,0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원고는, 피고가 선행 투자금 반환 소송 변론 종결 이후인 2015. 3. 6. 채권채무 조회서(갑 제6호증), 2017. 10. 11. 확인서(갑 제11호증), 2018. 8. 2. 각서(갑 제7호증)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 3,306,000,000원을 승인하였으므로 위 소송에서의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문서는 태길개발이 이 사건 투자금 반환 채권에 대한 권리를 모두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원고가 양수받은 이 사건 투자금 반환 채권에 대한 변제를 약속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투자금 반환 채권을 제외한 돈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3,306,000,000원(또는 3,600,000,000원)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별개의 문서로 인정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투자금 반환 채권이 아닌 별도의 채무를 부담하겠다고 약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증거들만으로 선행 투자금 반환 소송의 소송물이 이 사건 소송물과 다르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는, 태길개발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태길개발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투자금 반환 채권에 추심명령 결정을 받고, 그 결정문이 2013. 4. 2. 피고에게 송달된 후에도 피고가 태길개발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에 대해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승낙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전부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채권양도를 승낙한 경우에 양도인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더라도 채무자는 그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확정판결의 효력인 기판력은 당사자 뿐 아니라 법원을 구속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양도인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이나 이의의 권리로서 채무자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채권양도를 승낙할 경우 양수인에게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 나머지 청구에 관한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금 중 선행 투자금 반환 소송 및 선행 미지급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 청구한 1,5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0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미지급금 채무를 승인한 다음날인 2015. 3.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1. 1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 중 1,0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