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영)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9구단50512 판결
【변론종결】
2020. 4.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연금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5행의 “2009. 10. 2.”를 “2009. 10. 12.”로, 2면 7행의 “2018. 2. 23.”을 “2018. 2. 13.”로 각 고치고, 10행의 “피고는” 다음에 “2018. 10. 26.경 원고에게 망인의 요양승인 당시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등급을 제1급 제9호로 결정하여 통지한 다음”을 추가하며, 5면 8행의 “없다” 다음에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은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만으로도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장해보상연금을 그대로 지급하고, 단지 휴업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한도로 볼 수 없고, 장해보상연금은 위 규정에 따른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즉 위 시행령 조항을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장해보상연금액이나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 있어 일반적인 보험급여의 결정ㆍ지급 절차와 달리 휴업급여가 장해보상연금보다 먼저 지급됨으로써 휴업급여가 과다 지급된 결과가 초래된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이 위 시행령 조항의 취지가 일실수익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진 장해보상연금과 휴업급여 중에서 휴업급여만을 조정 대상으로 한정하고자 한 것이 분명하고, 산재보험법 제84조 등에서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시행령 조항에서 직접 장해보상연금을 조정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이 단순한 입법적 불비에 불과하여 이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보완하는 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는 ‘과다 지급된 휴업급여 지급액의 환수 및 그 환수방법으로 장해보상연금의 조정 지급’을 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위 시행령 조항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위 시행령 조항의 취지 및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