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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사용료

[광주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6나5912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하)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동원산업(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학)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10. 19. 선고 2015가단8432 판결

【변론종결】

2018. 3.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청구의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② 1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③ 2015. 6. 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물건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초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의 사용료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위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며,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의 인도청구 및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각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위 청구취지 ②, ③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레저개발은 2009년경 순천시 (주소 생략)외 2필지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8층 규모의 ○○△△△호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10. 11. 2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주식회사 ○○호텔은 2011. 5.경부터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비품’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호텔영업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제1순위 근저당권자는 2012. 6.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타경8519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6. 26.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2014. 2. 12.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주식회사 ○○호텔의 채권자에 의하여 이 사건 비품이 압류된 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본209호 등으로 진행된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소외 1이 2012. 8. 29. 매각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수인이 되었다.
소외 1은 그 후 2014. 2. 12.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비품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3. 4. 26. 그 소유권을 소외 2에게, 소외 2는 2013. 10. 1. 이를 소외 3, 소외 4에게, 소외 3, 소외 4는 2014. 3. 25. 이를 순천○○△△△호텔 채권단협의회(이하 ‘채권단협의회’라고 한다)에게 각 이전하였다. 이 사건 비품은 소외 1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외부로 반출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에서 호텔영업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위 각 소유권 이전은 이 사건 비품에 관한 인도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3.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단협의회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타기237호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4. 3. 12. 인용결정을 받고, 위 인도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2014. 3. 26.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는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집행관은 위 인도집행을 실시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던 이 사건 비품의 보관을 명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비품을 이 사건 건물에 보관하였다.
 
마.  채권단협의회는 2014.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비품에 관한 인도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비품의 소유권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9 내지 23(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5, 9,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비품 인도청구(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비품을 그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채권단협의회와 체결한 이 사건 비품 양도양수계약은 허위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비품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채권단협의회, 채권단협의회의 공동대표이자 원고의 친오빠인 소외 5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6나256호)에서 채권단협의회, 소외 5 등은 2017. 1. 23. 이 사건 비품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조항에 합의하는 등 위 양도양수계약을 허위매매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일부 보인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들, 갑 제14 내지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원고는 2014. 3. 25. 채권단협의회와 이 사건 비품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받은 점, 원고가 이 사건 비품의 대금 중 대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양도양수계약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비품 중 노후로 폐기된 물건과 분실된 물건이 있는바 이는 피고가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들, 갑 제2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4. 3. 26. 이 사건 비품을 보관하기로 하면서 ‘피고는 이 사건 비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성실히 보관·관리하겠습니다. 만일 보관상 부주의로 도난 및 파손 등 손실이 발생시 피고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보관증을 작성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집행관에게 교부한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비품 중 노후로 폐기한 품목이나 분실한 품목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비품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이래로 특별히 이 사건 비품 중 일부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폐기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비품은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여러 장소에 산재되어 보관 중이어서 이 사건 비품의 각 품목의 존재 및 형상, 훼손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이 쉽지 않은 점,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비품의 존재 및 형상 등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피고에게 요청하고 있으나 피고는 호텔 영업 등에 지장이 있음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비품의 전 소유자인 소외 2는 당시 이 사건 비품을 점유하던 소외 1, 소외 6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비품에 대한 인도를 청구하여 승소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가합3324호)을 받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를 상대로 2016. 10. 20. 이 사건 비품에 대한 인도집행을 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집행관은 이 사건 비품 중 순번 83번(TV 88대)과 85번(소형냉장고)이 이 사건 건물 8층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객실용 소형냉장고와 TV는 이 사건 건물 2층과 지하 1층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비품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유치권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비품을 보관하면서 약 8억 원의 보관료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보관료를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비품을 점유할 유치권이 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인도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이를 채무자나 그 대리인 등에게 인도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 4항), 이를 인도받을 채무자나 그 대리인 등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집행관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제5항). 이때 집행관은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 이를 채권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채권자의 그 보관에 관한 권리나 의무는 원칙적으로 집행관과 사이에 체결된 임치계약 등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지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22 판결 참조), 채권자는 그 보관비용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거시증거들, 감정인 □□□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4. 3. 26. 진행된 이 사건 건물의 부동산인도 집행절차에서 집행관의 명에 의하여 이 사건 비품을 점유하게 된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비품을 보관하면서 보관증을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보관증에는 보관장소가 ‘이 사건 건물의 각 층 현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비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성실히 보관·관리하며, 보관물건에 대하여 보관료를 청구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비품 중 대부분을 현재 이 사건 건물의 8층에서 보관하고 있고, 위 비품의 보관으로 인하여 2014. 3. 26.부터 이 사건 건물 8층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④ 2014. 3. 26.부터 2017. 12. 31.까지 이 사건 건물 8층의 임대료 총액은 836,312,000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비품의 보관으로 인하여 8억 원 이상의 보관료채권이 발생하였고, 이 보관료채권은 이 사건 비품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변제받기 전까지 이 사건 비품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비품의 보관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유치권항변은 이유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비품 인도청구는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비품을 2014. 3. 26.부터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4. 3. 26.부터 이 사건 소장 접수일인 2015. 6. 5.까지 약 14개월의 이 사건 비품사용료 1억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② 2015. 6. 6.부터 위 물건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 사건 비품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비품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청구(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비품을 무단점유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비품의 가액인 2억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일부인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4. 3. 26. 진행된 이 사건 건물의 부동산인도 집행절차에서 집행관의 명에 의하여 이 사건 비품을 점유하게 되었고, 이 사건 비품에 대한 보관료를 지급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권리가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비품의 점유 및 그 반환거부가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성곤(재판장) 박상준 최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