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사용료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하)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동원산업(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학)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10. 19. 선고 2015가단8432 판결
【변론종결】
2018. 3.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청구의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② 1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③ 2015. 6. 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물건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초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의 사용료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위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며,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의 인도청구 및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각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위 청구취지 ②, ③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레저개발은 2009년경 순천시 (주소 생략)외 2필지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8층 규모의 ○○△△△호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10. 11. 2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주식회사 ○○호텔은 2011. 5.경부터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비품’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호텔영업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제1순위 근저당권자는 2012. 6.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타경8519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6. 26.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2014. 2. 12.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주식회사 ○○호텔의 채권자에 의하여 이 사건 비품이 압류된 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본209호 등으로 진행된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소외 1이 2012. 8. 29. 매각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수인이 되었다.
소외 1은 그 후 2014. 2. 12.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비품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3. 4. 26. 그 소유권을 소외 2에게, 소외 2는 2013. 10. 1. 이를 소외 3, 소외 4에게, 소외 3, 소외 4는 2014. 3. 25. 이를 순천○○△△△호텔 채권단협의회(이하 ‘채권단협의회’라고 한다)에게 각 이전하였다. 이 사건 비품은 소외 1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외부로 반출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에서 호텔영업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위 각 소유권 이전은 이 사건 비품에 관한 인도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3.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단협의회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타기237호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4. 3. 12. 인용결정을 받고, 위 인도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2014. 3. 26.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는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집행관은 위 인도집행을 실시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던 이 사건 비품의 보관을 명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비품을 이 사건 건물에 보관하였다.
마. 채권단협의회는 2014.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비품에 관한 인도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비품의 소유권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9 내지 23(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5, 9,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비품 인도청구(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비품을 그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채권단협의회와 체결한 이 사건 비품 양도양수계약은 허위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비품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채권단협의회, 채권단협의회의 공동대표이자 원고의 친오빠인 소외 5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6나256호)에서 채권단협의회, 소외 5 등은 2017. 1. 23. 이 사건 비품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조항에 합의하는 등 위 양도양수계약을 허위매매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일부 보인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들, 갑 제14 내지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원고는 2014. 3. 25. 채권단협의회와 이 사건 비품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받은 점, 원고가 이 사건 비품의 대금 중 대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양도양수계약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비품 중 노후로 폐기된 물건과 분실된 물건이 있는바 이는 피고가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들, 갑 제2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4. 3. 26. 이 사건 비품을 보관하기로 하면서 ‘피고는 이 사건 비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성실히 보관·관리하겠습니다. 만일 보관상 부주의로 도난 및 파손 등 손실이 발생시 피고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보관증을 작성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집행관에게 교부한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비품 중 노후로 폐기한 품목이나 분실한 품목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비품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이래로 특별히 이 사건 비품 중 일부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폐기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비품은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여러 장소에 산재되어 보관 중이어서 이 사건 비품의 각 품목의 존재 및 형상, 훼손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이 쉽지 않은 점,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비품의 존재 및 형상 등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피고에게 요청하고 있으나 피고는 호텔 영업 등에 지장이 있음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비품의 전 소유자인 소외 2는 당시 이 사건 비품을 점유하던 소외 1, 소외 6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비품에 대한 인도를 청구하여 승소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가합3324호)을 받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를 상대로 2016. 10. 20. 이 사건 비품에 대한 인도집행을 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집행관은 이 사건 비품 중 순번 83번(TV 88대)과 85번(소형냉장고)이 이 사건 건물 8층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객실용 소형냉장고와 TV는 이 사건 건물 2층과 지하 1층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비품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유치권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비품을 보관하면서 약 8억 원의 보관료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보관료를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비품을 점유할 유치권이 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인도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이를 채무자나 그 대리인 등에게 인도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 4항), 이를 인도받을 채무자나 그 대리인 등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집행관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제5항). 이때 집행관은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 이를 채권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채권자의 그 보관에 관한 권리나 의무는 원칙적으로 집행관과 사이에 체결된 임치계약 등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지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22 판결 참조), 채권자는 그 보관비용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거시증거들, 감정인 □□□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4. 3. 26. 진행된 이 사건 건물의 부동산인도 집행절차에서 집행관의 명에 의하여 이 사건 비품을 점유하게 된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비품을 보관하면서 보관증을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보관증에는 보관장소가 ‘이 사건 건물의 각 층 현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비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성실히 보관·관리하며, 보관물건에 대하여 보관료를 청구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비품 중 대부분을 현재 이 사건 건물의 8층에서 보관하고 있고, 위 비품의 보관으로 인하여 2014. 3. 26.부터 이 사건 건물 8층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④ 2014. 3. 26.부터 2017. 12. 31.까지 이 사건 건물 8층의 임대료 총액은 836,312,000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비품의 보관으로 인하여 8억 원 이상의 보관료채권이 발생하였고, 이 보관료채권은 이 사건 비품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변제받기 전까지 이 사건 비품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비품의 보관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유치권항변은 이유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비품 인도청구는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비품을 2014. 3. 26.부터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4. 3. 26.부터 이 사건 소장 접수일인 2015. 6. 5.까지 약 14개월의 이 사건 비품사용료 1억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② 2015. 6. 6.부터 위 물건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 사건 비품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비품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청구(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비품을 무단점유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비품의 가액인 2억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일부인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4. 3. 26. 진행된 이 사건 건물의 부동산인도 집행절차에서 집행관의 명에 의하여 이 사건 비품을 점유하게 되었고, 이 사건 비품에 대한 보관료를 지급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권리가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비품의 점유 및 그 반환거부가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