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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7. 13. 선고 2020노17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영문 성명 1 생략)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우혁(기소), 권동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장강(담당변호사 김진동)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고정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운전치상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이 사건 추돌 사고는 피고인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엔진의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후진하다 피해자의 택시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7. 17. 04:50경 서울 마포구 (주소 1 생략)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 사건 차량 후방에는 정차 중인 택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공소외 2(54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앞부분을 이 사건 차량 뒷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추돌 사고’라고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제동장치를 조작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한다. 따라서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을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다만, 통상의 운전 중에 내리막길에 이르러 원동기를 일시적으로 정지하여 타력으로 주행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그리고 자동차의 본래적 기능 및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차 중의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며, 또한 그로써 족하다. 이와 같은 ‘운전’은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의 개념보다는 좁은 개념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우선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추돌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엔진을 시동시키고 발진조작(후진도 포함된다)을 완료하였거나 엔진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각 감정서(공판기록 제110, 127쪽)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차량에는 이른바 STOP&GO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데, 위 기능은 운전석 안전벨트 체결, 운전석 문 닫힘 등의 작동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 해제되는 점, ②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후 지인(知人)인 공소외 1(영문 성명 2 생략)에게 이 사건 차량의 운전을 맡기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운전석 문을 열고 내렸고, 공소외 1이 운전석에 탑승한 사실, ③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서 내림으로써 위 STOP&GO 기능이 해제되어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이 완전히 꺼진 것으로 보이는데, 공소외 1은 이전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 본 경험이 없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브레이크 페달 등을 조작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이 사건 차량이 뒤로 밀린 점, ④ 이에 공소외 1이 이 사건 차량을 정차시키고 내린 후 다시 피고인이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해 가려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이 사건 차량이 후진하면서 이 사건 추돌 사고를 야기한 사실, ⑤ 피해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차 운전석에 탑승한 후 이 사건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추돌 할 때까지 이 사건 차량의 후미 제동등 및 보조 제동등이 반복하여 점등 및 소등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당시 피고인도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사고현장의 CCTV 영상 및 위 블랙박스 영상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감정인은 그 감정결과에서 ‘이 사건 차량이 후진할 시점에 피고인은 변속레버를 R(후진 기어)단에 놓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엔진이 꺼진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차량을 조작하던 중 차량이 경사로에서 뒤로 밀려 쏘나타 택시를 충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⑦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호[(CD)사고현장 차량시험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에서 이 사건 차량과 동일한 차량에 앉은 사람이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는 경우 차량이 뒤로 밀려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돌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엔진 시동이 꺼진 상태였고, 이는 주행 중 위 STOP&GO 기능에 따른 일시적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이와 같이 엔진 시동이 꺼진 상황에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해 가려고 브레이크 페달 등을 조작하다 이 사건 차량이 뒤로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변속레버를 후진기어에도 놓지 않은 점까지 보태어보면, 이는 피고인의 의지나 관여 없이 경사진 도로에서 이 사건 차량이 뒤로 움직인 것으로 ‘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엔진을 시동시키고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다거나 엔진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발진조작을 완료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위험운전치상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죄와 나머지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04:50경 서울 마포구 (주소 2 생략)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주소 3 생략)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황순교(재판장) 성지호 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