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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나3171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한국상조공제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김선혜)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조)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가단219409 판결

【변론종결】

2019. 11.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주식회사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9386호 부당이득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주사 ○○○이 2018. 5. 10. 피고에게 부여한 승계집행문에 의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다. 
2.  예비적으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8.부터 2019. 9.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공제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4. 4. 주식회사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공제료를 지급하고 소외 회사의 폐업, 당좌거래 정지, 등록 말소 및 취소 등의 공제사고가 발생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회원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공제를 제공하되, 그 공제로 인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우선변제받기 위한 담보금을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공제계약은 갱신되어 계약기간이 2014. 3. 17.까지로 연장되었고, 소외 회사가 위 계약기간 동안 원고에게 납입한 담보금은 549,504,000원이다(이하 ‘이 사건 담보금’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담보금 반환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마포세무서장은 2015. 7. 23. 소외 회사가 체납한 법인세 등 합계 548,397,900원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담보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2015. 7. 27. 그 압류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승소 확정판결과 그에 기한 채권 추심
1) 소외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3949호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1. 18.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소외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9386호로 항소하면서(이하 ‘이전 사건’이라 한다) 이 사건 공제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고, 위 법원은 소외 회사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2016. 3. 17.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소외 회사)에게 543,778,664원과 이에 대한 2015. 3. 18.부터 2016. 3.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7. 22.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소외 회사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소외 회사는 2016. 3. 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채51163호로 종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원고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577,712,415원에 이르는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이 2016. 3. 25. 하나은행에 송달되었다.
2) 소외 회사는 2016. 3. 28.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577,712,415원을 추심하였다.
마. 피고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및 채권 추심
1) 소외 회사는 2015. 7. 30.경 원고에게, 2018. 1. 8. 이전 사건의 승소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을 소송비용청구액 12,508,146원 및 소정 이자에 대한 지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고 통지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카확5035호로 종전 확정판결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승계집행문의 제출을 요구받고 종전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였다.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주사 ○○○은 2018. 5. 10.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해 피고를 소외 회사의 승계인으로 하여 종전 확정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승계집행문의 사본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에 제출하고 승계인의 자격을 인정받아 2018. 9. 5.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 한다).
4) 피고는 2018. 11.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타채58693호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12,273,666원에 이르는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8. 11. 8.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12,273,666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종전 확정판결 중 원금 및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에 관하여
가) 이전 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인 2015. 7. 23. 대한민국(마포세무서)은 소외 회사의 체납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제계약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담보금 549,504,000원을 압류하였다. 따라서 소외 회사는 이전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종전 확정판결은 무효로서 집행력이 없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설령 종전 확정판결이 유효이고, 피고가 종전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을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받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 전 소외 회사가 종전 확정판결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종전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을 모두 지급받은 이상 종전 확정판결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종전 확정판결 중 소송비용 부담 부분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에 관하여
피고는 2018. 1. 8.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비용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채권양도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위 채권의 승계사실이 부존재한다.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집행문이 부여된 후 강제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강제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는데, 이미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강제집행까지 이미 완료되었고,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종전 확정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도 이미 원고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종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종전 확정판결 주문 제1항의 543,778,664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이하 ‘원금 및 지연손해금 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을 이미 완료하였음에도, 위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종전 확정판결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결과, 피고가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이미 집행이 완료된 이 사건 종전 확정판결 중 원금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집행을 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종전 확정판결 중 원금 및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승계집행문은 그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이 개시조차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존재한다.
나) 또한 갑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8. 5.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8. 5. 28.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제1심 법원으로부터 2018. 6. 12.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의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잠정처분을 받았고, 위 결정문은 2018. 6. 1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② 원고가 2018. 6. 20.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한 사실, ③ 피고가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송달받은 후인 2018. 9. 5.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후 이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2018. 11. 1. 원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2018. 11.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제3채무자인 국민은행은 2018. 11. 6.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사실, ④ 원고가 2018. 11. 7. 종전 확정판결문, 이 사건 승계집행문, 강제집행정지결정, 공탁보증보험증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국민은행에 송부하였으나, 국민은행은 2018. 11. 8.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계좌에서 12,273,666원을 출금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되고 그 잠정처분으로 승계집행문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결정이 있었던 이상, 그 후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추심채권자는 추심행위에 나아갈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액을 추심한 것은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반하는 것으로 적법한 추심행위로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행위로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나아가 채권자는 전에 부여한 집행문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재도부여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첫 번째 교부 시에 조건을 이행한 증명서 또는 승계된 사실의 증명이 제출되어 있으면 다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종전 확정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이 원고에게 반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종전 확정판결 중 원금 및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받은 부분은 “이전 사건의 승소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을 소송비용청구액 12,508,146원 및 소정 이자에 대한 지급청구권“이고, 종전 확정판결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부분은 양도의 대상이 아님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종전 확정판결 중 원금 및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는 이유 없으므로, 원금 및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종전 확정판결 중 소송비용 부담 부분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4468호로 피고와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에서 2018. 11.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원고의 주장처럼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추심금 577,712,425원이 피고에게 이체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피고의 계좌로 위 금원을 이체하게 된 것은 당시 소외 회사가 거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외 회사 명의로 금원을 계속 보관하는 경우 계좌가 압류될 것이 분명한 관계로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다.
소외 회사는 2016. 3. 28. 교보증권에 계좌를 개설하여 추심금을 이체 받은 후 위 같은 사유로 대표이사인 피고 개인의 계좌로 이체하고, 소외 회사 명의로는 보관이 불가능하므로 소외 회사 운영자금의 안전한 집행을 위해 제3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위 금원 그대로 동 계좌로 이체한 후, 동 금원을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임대료, 해약환급금, 급여, 용역비,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ㆍ집행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회사는 위 채권양도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재정 상태가 열악하여 운영비와 해약환급금 등 자금의 마련 및 운영자금의 안전한 집행이 필요한 상황에서, 거액의 세금 체납 등에 따른 과세관청 등 채권자들의 압류 등에 대비하고자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원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채권양도계약 당시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양도할 어떠한 원인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은 소외 회사가 과세관청 등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와 통모하여 허위로 체결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범(재판장) 이선말 권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