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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가합22248 판결]

【전문】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수)

【피 고】

강북문화원(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홍렬)

【변론종결】

2018. 10. 11.

【주 문】

 
1.  피고가 2017.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면직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8. 4. 5.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3,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8. 4. 5.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5일에 3,5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 1. 22. 서울 강북구 고유 문화의 계발, 보존 등을 목적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10. 5.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었고, 피고는 원고가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후 2017. 7. 31.까지 매월 50-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15.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보직을 사무국장에서 총무국장으로 변경(이하 ‘이 사건 보직변경’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29. 서울북부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7. 12. 1.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1.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정’이라 한다)하고, 2018. 1. 10.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면직통보를 하였다.
 
바.  피고의 정관 및 내부 규정 중 이 사건 소송과 관련 있는 규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면직일시 : 2017년 11월 24일부면직사유 : 2015년 10월 5일부터 강북문화원 무보수 봉사직으로 근무하던 중 하극상 및 문화원장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임의대로 행동하는 등 이유로 더 이상 무보수 봉사직을 수행할 수 없어 2017년 11월 24일부로 면직을 통보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 14 내지 18, 4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해임결정의 무효 확인
1) 절차적 요건의 흠결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인사규정 제33, 34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고 정관 제27조 제2, 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사전에 안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안건은 결의할 수 없음에도 사전에 안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결정을 결의하였다.
2) 실체적 요건의 흠결 : 이 사건 해임결정의 사유는 원고가 ‘하극상’ 및 ‘문화원장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임의로 행동하였다’는 것인데, 원고는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다.
3). 재량권의 남용 : 피고는 이 사건 해임결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점, 원고가 피고를 위해 일해 온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결정은 오로지 원고를 직무에서 배제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령된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4)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결정은 무효이다.
 
나.  미지급 임금 및 원고가 피고에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350만 원(= 기본급 250만 원 + 업무교통비 1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정관]제5장 이사회제26조(구성)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제27조(소집) ② 이사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 안건을 명기하고 회의 개시 5일 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제7장 사무국제42조(설치) 원장의 지시를 받아 본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제43조(구성 등)① 사무국에는 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인사규정]제9조(임용권자)① 직원의 임용은 원장이 이를 행한다.②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원장이 임면한다.제22조(면직)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면직으로 한다.2. 징계처분으로 해직이 결정될 때제31조(징계의 종류)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해직 : 직원의 신분을 제적하여 해직한다.제32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한다.3.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제33조(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는 부원장 및 감사로 구성한다.제34조(징계의결)징계의 경우 재적인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직제규정]제7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1급으로 한다.② 사무국장은 원장이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 집행한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임명일부터 2017. 7. 31.까지 매월 업무교통비 1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83,000,000원{= 2015. 10. 5.부터 2018. 4. 4.까지 미지급된 기본급 75,000,000원(= 2,500,000원 × 30개월) + 2017. 8. 1.부터 2018. 3. 31.까지 미지급된 업무교통비 8,000,000원(= 1,000,000원 × 8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8. 4. 5.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5일에 3,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7. 3. 13. 이미 피고의 사무국장직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4, 30, 33, 34, 36, 37,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7. 3. 15. 총무국장으로 그 보직을 변경하여 이 사건 해임결정 이전까지 피고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해임결정 무효 확인 부분에 대한 판단
1)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
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직무대행자로 근무한 소외 4가 2017. 11.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에 대한 해임’ 안건을 상정하고, 이에 대해 결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1. 24. 이사회에서 결정한 이 사건 해임결정은 피고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 및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 요건을 모두 결여하여 무효이다.
나) 한편 피고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는 사전에 통지한 안건에 한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임결정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피고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인사위원회를 열었거나 적법한 정족수대로 의결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이사회(다른 안건을 결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에서 이 사건 해임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임결정은 절차적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무효확인판결을 받을 확인의 이익이 있다(원고의 절차적 요건을 결여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임금 등 청구에 대한 판단
1)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임금지급의무의 범위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으로 매월 3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설령 그 중 250만 원은 강북구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매월 350만 원 중 250만 원은 강북구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100만 원 부분은 피고가 호의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임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설령 피고가 강북구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매월 250만 원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이다.
(3) 한편 갑 제3, 21, 24, 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원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의 전 원장인 소외 1이 원고에게 ‘강북구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2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줄 수 있으나, 당분간은 교통비만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31.까지 매월 업무교통비로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강북구에 원고의 급여로 월 250만 원의 보조금을 요청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3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임금으로 83,000,000원{= 2015. 10. 5.부터 2018. 4. 4.까지 미지급된 기본급 75,000,000원(= 2,500,000원 × 30개월) + 2017. 8. 1.부터 2018. 3. 31.까지 미지급된 업무교통비 8,000,000원(= 1,000,000원 × 8개월)}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8. 4. 5.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3,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매월 5일에 월 3,5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월 5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업무교통비를 지급받은 날짜도 매월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영(재판장) 정성종 정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