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 4. 12. 선고 2016나179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송영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담당변호사 장응수)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9. 27. 선고 2015가합5586 판결
【변론종결】
2017. 3.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9,939,5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아도 원고 주장 정산금 약정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재호(재판장) 박성구 지창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