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덕현)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우 담당변호사 최성수)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구합50247 판결
【변론종결】
2020. 7.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7.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8.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행정심판 각하 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6쪽 제3행 및 제3, 4행의 각 ”1차 통지“를 ”1차 통보“로 각 고쳐 쓴다.
○ 제6쪽 제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차 통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추가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피고 공사가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심사를 거쳐, 단순히 부동산 공부상의 기재에 기하여 ‘원고가 기준일 이후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 제외 통보를 한 1차 통보와 달리, 위와 같은 추가 증빙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공부에 등재되었던 소유자를 배제하고 원고를 소유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실체적인 이유로 2차 통보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 공사가 2차 통보 당시 핵심 쟁점인 ‘원고가 기준일 이전부터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1차 통보 당시와 동일하게 부정적인 판단을 하면서, 이를 이유로 ‘원고가 이주대책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1차 통보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2차 통보가 1차 통보와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차 통보에 대하여 피고 공사로부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고지 받은 이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2차 통보의 처분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고지 받은 불복방법대로 2차 통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차 통보는 그 처분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적법한 행정심판정구를 각하한 이 사건 재결에도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바, 둘째 요건에서 말하는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등 참조).
2) 피고 공사가 2017. 12. 6. 2차 통보를 하면서 그 통보서에 ”우리 공사의 이의신청 불수용처분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으신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라 본 처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그러나 2차 통보는 원고의 권리ㆍ의무에 어떤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1차 통보와 별개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8. 2. 1차 통보가 있었음을 안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공사가 2017. 12. 6. 2차 통보를 한 당시에는 1차 통보에 대한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의 제기기간(1차 통보가 있었음을 안 날인 2017. 8. 2.부터 90일)이 이미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공사가 2차 통보의 불복방법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2차 통보는 1차 통보와 별개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피고 공사가 1차 통보에 대한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의 제기기간도 이미 경과한 이후에 2차 통보의 불복방법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이상, 피고 공사가 보호할 만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를 신뢰한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국 이 사건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위원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