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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7나207199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윤일문화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진해)

【피고, 항소인】

세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심우용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가합543565 판결

【변론종결】

2018. 9. 12.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민국이 2017. 2. 2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금제798호로 공탁한 300,003,489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배당액 300,000,000원을 이미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그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배당액이 공탁되었음을 이유로 그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2면 6행부터 제3면 제16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현대지류판매 주식회사’를 ‘현대지류판매 주식회사(이하 ’현대지류판매‘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 한편, 대한민국(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은 2017. 2. 2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금제798호로 위 배당액 300,000,000원 및 그 이자 3,489원의 합계액 300,003,489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각 기재,’ 뒤에 ‘이 법원의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회생계획상 회생담보권에서 제외되었고, 위 회생계획이 그대로 인가됨에 위 근저당권은 이미 실권(면책ㆍ소멸)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인 현대지류판매의 피고에 대한 300,000,000원 상당 물품대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미 실권되었거나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300,000,000원을 배당받았고, 이후 위 배당액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앞으로 공탁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권(면책ㆍ소멸) 여부
1)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하며,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제252조 제1항). 그리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그 회생절차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과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1항, 제4항).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2012. 7. 27. 윤일문화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 이후 윤일문화에 대하여 2012. 12. 28. 회생절차개시결정이, 2013. 6. 4. 회생계획인가결정이 각 이뤄졌고,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 회생담보권으로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이에 의하면 회생담보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실권되었다는 것이 원고 주장의 요체이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97조 제1항은 ‘이의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서 그 확정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확정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에 이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미확정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을 회생계획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갑 제3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생계획 역시 「제4절 미확정 회생채권의 정리」 항목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미확정 회생담보권으로 거시하면서, 그 채권내용, 채권금액 등의 세부내역과 함께 향후 위 근저당권이 회생담보권으로 확정될 경우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그와 별도로「제7절 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의 권리」항목에서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및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아니한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의거 그 권리가 소멸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인 소외 2(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자인 윤일문화의 대표이사였다)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회생담보권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이어 소외 2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부인하자 피고는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함으로써 그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고자 하였다. 이후 윤일문화에 대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뤄지고, 그 상태에서 회생절차 폐지결정 및 파산 선고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에게 책임을 지우거나 그 잘못을 탓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회생채권조사확정 절차가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회생절차 폐지결정 및 파산 선고(그에 따라 위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도 종국 처리됨)가 이뤄진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권리 행사에 소홀한 바 없고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던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상실하게 된다 함은 불합리하고 부당하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가 '관리인에 의하여 시인된 권리'에 한정될 수 없음은 위 조항의 문리해석상 명백해 보인다. 그에 반해 이 사건 회생계획 중 회생담보권 등의 실권에 관한 항목인「제7절 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의 권리」항목의 구체적 문언내용, 이 사건 근저당권과 같은 미확정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와 별개의 항목인「제4절 미확정 회생채권의 정리」항목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이 사건 근저당권과 같이 '신고되었거나 목록에 기재되었으나, 이의가 있어 조사확정재판이 계속 중인 권리'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다만 이후 조사확정 절차에서 그 권리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그에 따르면 족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윤일문화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른 실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
앞서 보았듯이 윤일문화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현재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바, 별제권자인 피고로서는 별제권의 행사에 의해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예정부족액)과 관련하여 파산절차에서 채권 회수를 도모할 수 있음은 물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도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2조, 제413조).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4, 17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4. 2.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현대지류판매와 물품공급거래를 해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2012. 7. 27. 현대지류판매의 거래처인 윤일문화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 그와 더불어 피고는 같은 날 현대지류판매가 윤일문화와 공동으로 발행한 액면금 300,000,000원, 지급기일 2018. 7. 25.로 된 약속어음을 수취한 사실, 위 물품공급거래에 따른 피고의 현대지류판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액수가 위 회생절차개시결정 무렵인 2012. 12. 말 기준으로 345,361,617원 상당,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 무렵인 2017. 1. 말 기준으로는 307,619,155원 상당인 사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신고한 금액 역시 거의 같은 금액인 307,619,254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현대지류판매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어음금채무를 비롯하여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가 포함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위 300,000,000원 역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 내의 액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위 300,000,000원이 배당된 것은 타당한바,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강완수 노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