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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23. 자 2020노1398 결정]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9고단216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허준서(재판장) 박재성 강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