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등·업무상배임

[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도1616 판결]

【판시사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4조 제4호 부정검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

【판결요지】

검사기준미달의 불량한 제품을 부정한 방법을 취하여 합격판정을 한 것이라는 사유가 없고 단지 합격판정에 기초가 된 시험성적회보서에 제공된 시료(試料)가 신청인의 제품인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4조 제 4 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판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 제4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두환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8.5.16. 선고 78노914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먼저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요컨대, 제 1 심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취사선택과 사실인정과정을 검토하여 보아도 검사가 논지에서 유죄의 증거로 들고 있는 각 증거들을 배척하고 이건 공소사실(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관하여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인용한 제 1 심 판결에 의하면, " 피고인 1은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소재 ○○○○○○협회의 제1부장, 피고인 2는 위 협회의 제1과장, 피고인 3은 위 협회 제1과 소속 검사보조원의 직에 각 근무하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액화석유가스용 저압염화비닐호오스를 검사하는 자들인 바, 공모하여 1976.4.17 서울 도봉구 (주소 2 생략) 소재 △△화학공업사의 대표 공소외 1로부터 그 회사제품인 저압염화비닐호오스에 대한 기구검사 신청을 받고 검사를 함에 있어서 위 호오스의 인장강도 시험, 가열시험, 내유시험, 저온굽힘 시험은 위 검사신청서에 회사대표 공소외 1이 첨부한 그달 16일자의 공소외 2 재단법인 시험검사소 이사장 공소외 3 명의의 물리시험성적 회보서에 의거 합격된 것으로 인정하고 위 회보서에서 시험되지 않은 기밀시험, 수압시험, 및 파열시험만 실시하였는데 위 회보서에 제공된 시료는 신청인 제공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달리 시료의 제품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합격시키므로서 위 검사를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하여 합격판정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4조 제 4 호, 제18조를 적용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4조 제 4 호에 의하면 '제13조, 제16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판정한 검사원 또는 동조 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소속하고 있는 ○○○○○○협회에는 이건 저압염화비닐호오스의 인장강도시험, 가열시험, 내유시험, 저온굽힘시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동 비닐호오스에 대한 기구검사신청인에 대하여 공인업소에서 위 시험을 거쳐 성적표를 받아오게 한 다음 나머지 시험인 기밀시험, 수압시험, 파열시험을 거쳐 합격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그러한 경우에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통상 검사신청인은 그가 제조한 기구를 제출하여 검사합격판정을 해달라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과 같이 공인업소인 공소외 2 재단법인 시험검사소에서 작성한 물리시험성적회보서에 제공된 시료가 단지 신청인 제공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달리 시료에 제품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여도 특별히 신청인의 제품이 아닌 타제품을 제공하여 검사를 받고 그에 대한 합격성적회보서를 제출한 것이라는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들이 그러한 사유를 알고 있으면서 신청인 제품의 비닐호오스에 대하여 합격판정을 해준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위 성적표에 제공된 시료가 신청인 제품인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하여 바로 위 법조에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판정"한 것이라는 부정검사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더우기 일건기록에 의하여도 위 공소외 2 재단법인시험검사소의 성적회보서의 시료가 위 △△화학공업사의 제품이 아닌 다른 자료라고 인정할 하등의 증거자료도 없으며, 오히려 기록에 편철된(수사기록 278정) 물리시험성적회보서(북부경찰서에서 △△화학공업사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의뢰)나 1976.11.8자 공소외 4 작성의 시험결과서(수사기록 486정)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등이 검사한 것과 동일한 제품인 △△화학공업사 제조의 염화비닐호오스는 기구검사기준인 한국 공업규격 (K.S.M.) 3813호의 기준에 합격하고도 남음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이 달리 검사기준 미달의 불량한 제품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을 취하여 합격판정을 한 것이라는 사유가 없는 이건에서 원심이 단지 위 시험성적표의 시료가 위 공업사 제품인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4조 제 4 호의 부정검사죄에 문의하였음은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고, 검사의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