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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무효확인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747,748 판결]

【판시사항】

변론재개신청 불허와 심리미진

【판결요지】

원심이 5차에 걸친 변론을 통하여 증거를 조사하면서 피고에게 그 항변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 경우 원심이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와 동시에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지 않았다 해서 이것이 곧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9.7.30. 선고 4291민상766 판결, 1964.6.9. 선고 63다1169 판결


【전문】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길

【피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춘재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9.3.28. 선고 78나665,666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77.11.1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7,04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원고가 피고로부터 계약금으로 금 3,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계약은 당시 원고가 술에 만취되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공서 양속과 피고의 사술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원고가 이를 취소하였으며, 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등 원고의 항변사실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되는 증거들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믿을 수가 없거나 또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원심이 위 매매계약 사실 인정의 자료의 하나로 삼고 있는 갑 제1호증(이 사건 매매계약서)은 원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한 바이고, 그 채택증인의 한 사람인 소외 1이 소론과 같이 위증죄로서 현재 구속 중에 있어 그 증언을 취신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원심 채택의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바이다.
그리고 소론과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 아니고 실체의 매수인은 소외 2임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당사자임에는 변함이 없고 이는 그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또 이 사건에서는 원심은 5차에 걸친 변론을 통하여 증거를 조사하면서 피고에게 그 항변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여 왔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이므로, 원심이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그와 동시에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지 않았다 해서 이것이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공격될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 없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