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인도받지 못한 밀수금괴에 대한 추징의 적부
【판결요지】
금괴밀수중 인도받는 찰나에 바닷물 속에 던져버림으로써 인도를 받지못한 경우 아직 피고인들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물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1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희( 피고인 1에 대하여) 변호사 유재방( 피고인 2에 대하여) 변호사 (국선) 조승각(피고인들에 대하여)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8.7.13. 선고 78노4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피고인 2에 대하여는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 판결적시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용하므로써, 피고인들은 일본에서 재일동포 공소외인으로부터 10량짜리 금괴 85개 싯가 97,760,625원 상당을 매입하여 이를 밀수입할 것을 공모하고 1977.3.18.13:00경 위, 금괴 85개중 54개는 일본해상에서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선박에 숨기려다 일본관헌에 의하여 적발압수되었고, 나머지 금괴 31개는 그 찰나에 공소외인이 바다물속에 던져버림으로써 인도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금괴 85개는 모두 범인들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물품으로서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몰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 97,760,625원을 피고인들로부터 각자 추징한다고.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 이상, 본건 금괴 85개중 31개는 아직 피고인들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물건이라고 볼 수 없어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본건 금괴 85개 전부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였음은 결국 몰수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그리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점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