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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2020. 7. 9. 선고 2019구합82059 판결 : 항소]

【판시사항】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던 乙 주식회사가 산재보험료율의 인상을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경비용역비 인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乙 회사가 실제와 달리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경비용역비를 부당 징수하였는지에 관하여 입주민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입주민 丙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복지공단이 2016 내지 2019년도 乙 회사에 통지한 각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丙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丙의 정보공개청구 자격을 문제 삼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사유는 위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위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乙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본문을 근거로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던 乙 주식회사가 산재보험료율의 인상을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경비용역비 인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乙 회사가 실제와 달리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경비용역비를 부당 징수하였는지에 관하여 입주민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입주민 丙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복지공단이 2016 내지 2019년도 乙 회사에 통지한 각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丙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사안이다.
근로복지공단이 丙에게 제3자로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이유를 질의 및 보완 요청하고 이후 위 처분을 하면서 관련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 외에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위 처분을 하면서 사실상 丙의 정보공개청구 자격을 문제 삼아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이러한 처분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乙 회사와 같은 경비용역업체의 산재보험료율은 용역료 산출의 근거로서 계약 상대방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산재보험요율과 보험수지율의 산정 방식에 따르면 해당 업체의 업종(일반요율)만 알아도 3년 동안의 산업재해 발생 여부 등을 예측할 수 있는 대략적인 보험수지율의 역산이 가능한 점,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를 통해 예측되는 산업재해 발생 여부나 직원 대비 보험료의 규모 등을 경영상 비밀로서 특별히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乙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본문을 근거로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창현)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6. 4.

【주 문】

 
1.  피고가 2019. 8. 30.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조은세이프(이하 ‘조은세이프’라 한다)는 2012. 8. 31.부터 매년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생활지원센터(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9. 9. 30.까지 경비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나.  조은세이프는 2018년경 기존의 산재보험료율 0.823%가 1.757%로 증가되었다면서 경비용역비의 조정을 요구하여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증액된 경비용역비를 징수하였다가 2019. 5.경 608,480원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반환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 9.경 다른 업체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조은세이프가 산재보험료율을 실제와 달리 적용하여 경비용역비를 부당 징수한 것인지에 관하여 ○○○○○아파트의 입주민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위 아파트의 입주민 중 한 사람인 원고는 2019. 8. 21. 피고에게 ‘피고가 2016 내지 2019년도 조은세이프에 통지한 각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재활보상부 과장 소외인)는 2019. 8. 21.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직원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가 개인적인 사유인지 질의한 다음, 2019. 8. 22. 원고에게 “제3자의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사유(관련근거 등)”를 보완하도록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9. 8. 30. ‘이 사건 정보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는 산재보험특례요율 내용을 알 수 있는 보험수지율과 개별실적요율이 표시되어 있는데, 보험수지율은 3년간의 보험료(= 당해연도 근로자보수총액 × 당해연도 사업장 보험료율)에 대한 3년간 당해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산재보험급여액의 비율로서 이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여부와 근로자 보수총액 규모를 알 수 있다.
만약 이 사건 정보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경비용역업체나 제3자에게 알려지게 되면 조은세이프가 입찰계약에서 불리한 공격을 당하거나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바, 이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위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공개되어야 한다.
 
나.  원고의 주장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는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이라고 볼 만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조은세이프가 어떠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거부처분의 사유를 명백히 밝히지도 아니한 채 단지 원고가 제3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7호 본문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그리고 그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하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3426 판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제3자로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이유를 질의 및 보완 요청하고 이후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관련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 외에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상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자격을 문제 삼아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처분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앞서 본 사실관계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산재보험요율과 보험수지율의 산정 방식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조은세이프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본문을 근거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①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는 사업의 종류별로 공통 적용되는 ‘일반요율’ 외에 ‘보험수지율’(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금액의 백분율) 및 이를 근거로 해당 사업장에만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의 증감비율’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를 통해 그 사업장의 대략적인 규모(2017년 이전인 경우)와 3년 동안의 산업재해 발생 여부 및 산재보험급여 금액 등을 예측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조은세이프와 같은 경비용역업체의 산재보험료율은 용역료 산출의 근거로서 계약 상대방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되는바(갑 제7호증 2쪽 참조), 해당 업체의 업종(일반요율)만 알아도 위 산재보험료율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통해 대략적인 보험수지율의 역산이 가능하다.
② 조은세이프가 이 법원에 ‘이 사건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공개할 경우 공정한 입찰이 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사실조회회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산재보험료 자체가 용역료(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으로 그리 크지 않고, 더구나 보험수지율로 인한 개별실적요율의 증감비율이 조은세이프의 경우 최대 20%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조은세이프가 입찰 등 경쟁에서 그다지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될 것이라 보기 어렵다.
③ 피고는 산업재해 발생 여부나 직원 대비 보험료의 규모 등이 알려질 경우 해당 업체의 경영상 불이익이 발생하고 위 정보를 이용한 다른 업체의 로비나 입주민의 비판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료 내지 보험수지율이 높은 업체일수록 원가 인상 요인의 압박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점은 시장경제의 원리상 당연한 것으로 해당 업체가 응당 감수해야 할 불이익으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이를 경영상 비밀로서 특별히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다른 업체나 입주민들이 더 낮은 관리비를 근거로 계약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행위라고 볼 이유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④ 한편 조은세이프가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산재보험료율의 인상을 근거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용역비의 인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 사이에 경비업체 선정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조은세이프의 부당한 사업활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정보가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나)목(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볼 여지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박양준(재판장) 김병주 추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