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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5가단27103 판결]

【전문】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긍태)

【피 고】

피고 1 외 4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강에스더)

【변론종결】

2017. 1. 13.

【주 문】

 
1.  피고들은 망 소외 1(000000-0000000)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31,181,452원 및 그 중 12,6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15,051,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1,181,452원 및 그 중 12,6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15,051,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망 소외 1에게 2010. 9. 14. 63,000,000원을 변제기를 2012. 9. 14.까지로, 이자율을 연 30%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위 소외 1에게 2010. 11. 9.부터 2012. 8. 30.까지 사이에 75,255,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위 소외 1은 원고에게 위 가.항의 채무와 관련하여 2012. 6. 7.까지의 이자 32,777,260원 중 15,125,000원을 2010. 12. 17.부터 2012. 6. 7.까지 사이에 지급하였다.
라. 위 소외 1은 2014. 11. 22.경 ○○○, 소외 5에 의해 폭행을 당한 후, ○○○, 소외 4에 의해 살해되었는데, 당시 위 소외 1은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자녀도 없었으며, 위 소외 1의 부모들도 이미 모두 사망한 상태였고, 피고들은 위 소외 1의 형제자매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일부 변제 관련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2010. 9. 14.자 63,000,000원의 채무에 관하여는 위 소외 1이 생전에 전주시 (주소 생략) 소재 ‘□□□□’ 음악홀에 대한 영업권을 양도함으로써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정승인 관련
피고들은 위 소외 1에 대한 상속과 관련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위 소외 1에 대한 상속과 관련하여 전주지방법원 2015느단5087호로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여,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2016. 3. 31. 위 한정승인신고가 각 수리되고, 피고 1, 피고 2는 2016. 10. 28. 위 한정승인신고가 각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위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원고에게 위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피고들이 위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불법행위손해배상채권과 관련하여 변제금을 수령하는 등 위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불법행위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처분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한정승인신고는 효력이 없고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 4. 29.경 ○○○과 소외 4 및 소외 5가 피고들에게 공탁한 공탁금을 포함하여 형사합의금으로 합계 3억 원을 2015. 6.경 피고들이 ○○○, 소외 4, 소외 5로부터 수령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금원의 수령이 위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불법행위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처분행위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위 소외 1에 대한 상속과는 별개로 피고들도 ○○○, 소외 4, 소외 5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므로 피고들이 위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불법행위손해배상채권을 처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위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31,181,452원[= (63,000,000원 + 75,255,000원 + 32,777,260원 - 15,125,000원) × 1/5] 및 그 중 12,600,000원(= 63,000,000원 × 1/5)에 대하여는 2012.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따라 연 30%의, 15,051,000원(= 75,255,000원 × 1/5)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2015. 9.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2. 1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으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이후에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각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판결선고일의 다음날인 2017.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