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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2. 15. 선고 2016가합70812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아토(소송대리인 변호사 설해원)

【피 고】

피고 1 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원표)

【변론종결】

2017. 1. 25.

【주 문】

 
1.  피고 1과 주식회사 휴먼스토리디자인아트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8. 체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계약을 121,367,514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2와 주식회사 휴먼스토리디자인아트 사이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8. 체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계약을 125,068,489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3과 주식회사 휴먼스토리디자인아트 사이에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8. 체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계약을 119,141,768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1은 121,367,514원, 피고 2는 125,068,489원, 피고 3은 119,141,76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 1은 121,367,514원, 피고 2는 125,068,489원, 피고 3은 119,141,76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휴먼스토리디자인아트(이하 ‘휴먼스토리’라 한다)는 2011. 9. 26. ○○ 더 퍼스트프라임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축공사 시공사인 프라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프라임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아파트 단위세대 일반가구 설치공사를 공사금액 13억 원에 하도급 받아, 2013. 1. 23. 이를 주식회사 아이디테크(2015. 5. 8.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에 공사금액 10억 원에 재하도급주었다.
 
나.  휴먼스토리는 2014. 5. 1. 프라임종합건설과 사이에 미지급공사대금채권액을 857,555,939원으로 정산합의하고, 그 중 811,856,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 시행사인 ○○동 제1차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동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세대를 대물변제받는 방식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휴먼스토리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52377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10. 24. ‘휴먼스토리는 원고에게 70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8.부터 2014. 6.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라.  휴먼스토리는 2014. 12. 8. ○○동 조합과 사이에 ‘○○동 조합이 프라임종합건설의 휴먼스토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되, 그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 (호수 3 생략), (호수 4 생략), (호수 5 생략)(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다, 이하 통틀어 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소외 4, 소외 5, 피고 2 명의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피고 1은 2014. 12. 3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는 2014. 12. 24.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3은 2014. 12. 24.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1은 휴먼스토리의 대표자 소외 1의 며느리이고, 피고 2는 소외 1의 배우자이며, 피고 3은 소외 1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휴먼스토리는 원고에 대하여 2014. 10. 24. 성립된 이 사건 조정에 따라 704,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2014. 12. 8. 원고를 해할 의사로 유일한 재산인 ○○동 조합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고들에게 각 양도하였던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각 양도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가액에서 피고들이 사해행위 이후 각 변제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 각 동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와 휴먼스토리는 이 사건 조정 성립 전인 2014. 10. 20. 별도로 정산합의를 하면서 휴먼스토리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액을 601,127,970원으로 정산하고, 그 중 68,000,000원은 원고가 휴먼스토리의 수원시에 대한 채권의 강제집행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기1941)에서 배당받아 충당하고, 나머지 533,127,970원(= 601,127,970원 - 68,000,000원)은 휴먼스토리가 ○○동 조합에 대하여 갖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예정된 조정기일에서는 분쟁의 조기 종결을 위해 휴먼스토리가 비진의의사표시로써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휴먼스토리는 위 정산합의에 따라 ○○동조합에 533,127,97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93,462,50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휴먼스토리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범위
1) 이 사건 조정이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휴먼스토리가 이 사건 조정 성립 4일 전인 2014. 10. 20. 원고의 휴먼스토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산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 합의’라 하고, 그 합의서를 ‘이 사건 정산 합의서’라 한다)를 한 사실, 이 사건 정산 합의서에 원고의 청구잔액이 601,127,970원(부가세 포함)으로, 그 중 배당을 통한 대체지급 68,000,000원, 나머지 정산 확정금액이 533,127,970원(부가세 포함)으로 기재된 정산내역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갑 : 휴먼스토리을 : 원고제2조 합의이행사항 1) 갑의 의무  ① 갑은 을과 현재 진행 중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52377 공사대금 사건에 대하여 다음 기일(2014. 10. 24.)에 을의 채권 전체를 인정하기로 하며, 더 이상의 다툼을 하지 않기로 하고, 1심 판결에 대해 일체의 항소를 포기한다.  ② 갑은 을이 수원이 팔달구청을 상대로 지급받을 공사채권 중 을이 채권 가압류 한 93,000,000원에 대하여, 위 2조 1) ①항의 판결이 본 압류로 이전될시 일체의 반대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한다.  ③ 본 합의서 별첨 채권금액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을에게 채권 양도 양수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2) 을의 의무  ① 을은 위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 위 93,000,000원을 회수 시 을은 갑에게 25,000,000원을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② 을은 합의서를 원인으로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에 이르렀으므로 판결에 의한 법정지연이자는 청구하지 않는다.  ③ 을은 갑이 위 민사소송을 통하여 채권이 확정되면 위 소송과 관련하여 더 이상 민·형사적인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
이 사건 정산 합의서의 내용에 의하면, 휴먼스토리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52377 공사대금 사건의 2014. 10. 24. 기일에서 원고의 채권 전체를 인정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아래 2)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휴먼스토리가 2014. 12. 8. ○○동 조합에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받겠다고 요청한 사실을 고려하면, 부가적으로 이 사건 정산 합의서에서 별첨 채권금액에 대하여 휴먼스토리가 채권 양도 양수절차를 이행하기로 하고, 원고가 강제집행절차에서 93,000,000원을 회수하여 휴먼스토리에 2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8,000,000원을 변제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조정이 휴먼스토리의 비진의의사표시에 의한 것이고, 그러한 사실을 원고도 알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보전채권의 범위
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휴먼스토리가 2014. 10. 21. ○○동 조합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동 조합에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휴먼스토리는 2014. 12. 8. ○○동 조합에 위 채권양도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받겠다고 요청한 사실, 이에 ○○동 조합은 휴먼스토리가 지정한 피고 2, 소외 4(피고 3의 오기로 보인다), 소외 5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고, 이후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와 휴먼스토리 사이에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고, 이후 휴먼스토리가 ○○동 조합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것만으로는 원고의 휴먼스토리의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다만 원고가 휴먼스토리에 대한 채권의 변제조로 ○○동 조합으로부터 2014. 9. 17. 이 사건 아파트 (호수 2 생략)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104,09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 2015. 12. 16. 이 사건 아파트 (호수 1 생략)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105,035,000원을 변제받은 사실, 2014. 9.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기1941 배당절차에서 93,462,500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다) 원고가 휴먼스토리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에 따른 70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8.부터 2014. 6. 1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상당의 채권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나)항 기재 각 변제액을 변제충당하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2016. 12. 28. 기준 772,992,448원이 된다.
기준일자원금이자원리금변제금액원리금 잔액2014. 9. 17.704,600,000원88,914,727(주3)793,514,727원104,090,000원689,424,727원2014. 9. 25.689,424,7273,022,135원(주4)692,446,862원93,462,500원598,984,362원2015. 12. 16.598,984,362원146,710,141원(주5)745,694,503원105,035,000원640,659,503원2016. 12. 28.640,659,503원132,332,945(주6)772,992,448원-772,992,448원
88,914,727 
3,022,135원 
146,710,141원 
132,332,945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휴먼스토리와 ○○동 조합 사이에 2014. 12. 8. ○○동 조합이 프라임종합건설의 휴먼스토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직접 변제하되, 그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가 지정하는 피고 2, 소외 4, 소외 5 명의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사실, 휴먼스토리와 피고들의 관계를 종합하면, 휴먼스토리가 피고들에게 ○○동 조합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각 양도(이하 ’이 사건 각 양도계약‘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양도계약 체결일을 2014. 12. 8.이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이 다투지 않는바, 이 사건 각 양도계약은 2014. 12. 8.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나아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및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양도계약 체결 당시 휴먼스토리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각 양도계약은 휴먼스토리의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거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휴먼스토리의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갑 제4호증, 갑 제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당신협협동조합 및 2016. 11. 30.자 통진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이 2014. 12. 3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소외 6 명의의 대출 원리금 182,932,486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 2가 2014. 12. 24.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소외 7 명의의 대출 원리금 187,931,511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 3이 2014. 12. 24.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소외 8 명의의 대출 원리금 179,058,232원을 변제한 사실, 이 사건 각 양도 당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시가가 304,300,000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시가가 313,000,000원,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시가가 298,2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액도 같은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도 각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그 매매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수한 수익자가 해당 부동산의 담보대출금을 변제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 전부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시가에서 수익자가 각 변제한 대출금채무를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피고 1과 휴먼스토리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8. 체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계약은 121,367,514원 한도 내에서, 피고 2와 휴먼스토리 사이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8. 체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계약은 125,068,489원 한도 내에서, 피고 3과 휴먼스토리 사이에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8. 체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계약은 119,141,768원 한도 내에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취소가액의 합계가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임이 명백하다),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1은 121,367,514원, 피고 2는 125,068,489원, 피고 3은 119,141,76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장래 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가액배상청구는 장래 이행의 소에 해당하여 판결 확정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하므로, 위에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문병찬(재판장) 조종현 김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