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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3. 선고 2013가합526555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7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티즌 담당변호사 김영중)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8. 20.

【주 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그 제2조 제1호는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 본문은 ”민주화운동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결정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라)목에서 그 대상자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를 들고 있으며, 제10조 제1항은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4조 제1항은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대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18조 제2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20조는 “보상결정통지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또는 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정본과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보상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들고 있고, 위 시행령 [별지 제10호 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는 “신청인은 그 보상금 등을 받은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화해계약을 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아니할 것임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민주화보상법의 입법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신청인이 작성ㆍ제출하는 동의 및 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더하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입법목적이 신청인이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특히 기판력을 부여함으로써 소송에 앞서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신속히 종결ㆍ이행시키고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① 1977. 1. ■■■■■■■의 자문을 받아 당시 회사 간부들의 생산직 근로자들에 대한 잦은 사내 폭행사건에 대해 항의하고, ② 1978. 3. △△△△ 사측에서 지부장을 선임하는 등 유명무실하던 노동조합을 ■■■■■■■원이 주축이 되어 열악한 노동조건의 개선과 노동기본권 확립을 위한 민주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③ 1979. 소위 ‘YH사건’ 이후 강화된 노동운동 탄압에 항의하고, 1980. ‘유해작업환경개선’, ‘야근수당 지급’ 등의 근로조건 개선요구를 전개한 것을 이유로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6, 원고 7의 경우 각 1980. 12. 22., 원고 4의 경우 1980. 12. 12., 원고 5, 원고 8의 경우 각 1980. 12. 23. 각 소외 △△△△ 주식회사에서 해직된 사실, 원고들은 위 해직과 관련하여 2009. 12. 2. 보상심의위원회의 민주화운동관련자인정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 1, 원고 2,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은 각 2009. 12. 18., 원고 3은 2009. 12. 17., 원고 4는 2009. 12. 28. 각 생활지원금지급신청을 하면서 ‘신청인은 그 생활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화해 계약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아니할 것임을 서약합니다.’라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ㆍ제출한 사실, 원고들은 생활지원금으로 각 50,000,000원씩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생활지원금 수령에 의해 원고들에게는 원고들의 해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적극적 재산손해, 소극적 재산손해, 정신적 손해 불문)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호(재판장) 박나리 윤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