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활동ㆍ사기ㆍ범죄단체가입ㆍ자동차관리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횡령ㆍ도로교통법위반ㆍ공무집행방해ㆍ절도
【판시사항】
[1]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의미
[2]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의 의미와 요건
[3] 甲 등은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외부 사무실)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른바 ‘뜯플’ 또는 ‘쌩플’의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외부 사무실 등에서 범죄집단을 조직ㆍ활동하고, 피고인은 범죄집단에 가입ㆍ활동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외부 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 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으로 구성원들이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 즉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14조
[2] 형법 제114조
[3]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1731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공2020하, 1824) / [1]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221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송준선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0. 5. 29. 선고 2019노43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제1심판결 2018고단4305 사건 부분, 2018고단7772 사건의 사기죄와 자동차관리법 위반죄 중 제3의 가.항 부분, 2019고단1369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
가. 범죄단체 가입ㆍ활동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으로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221 판결 참조).
원심은 범죄단체 가입과 범죄단체 활동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범죄집단 가입ㆍ활동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
(1)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으로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뜻한다.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1731 판결 참조).
(2) 원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6. 5.~6.경부터 2017. 9.경까지 인천 동구 ○○동에 있는 외부 사무실(이하 ‘이 사건 외부 사무실’이라 한다) 등에서 범죄집단을 조직ㆍ활동하고, 피고인은 범죄집단에 가입ㆍ활동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외부 사무실은 합동범 및 공동정범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조직을 구성하는 일정한 체계나 구조를 갖춘 범죄집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외부 사무실에는 직원이 평균 20~30명 정도 있었고, 평균 5~6개의 팀이 있었다. 이 사건 외부 사무실은 회사 조직과 유사하게 대표, 팀장, 팀원(출동조, 전화상담원)으로 직책이나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다. 상담원은 인터넷 허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건 손님들에게 거짓말로 이 사건 외부 사무실에 방문할 것을 유인하는 역할을, 출동조는 이 사건 외부 사무실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허위 중고차량을 보여주면서 이른바 ‘뜯플’ 또는 ‘쌩플’의 수법으로 중고차량 매매계약을 유도하는 역할을, 팀장은 소속 직원을 채용하고, 손님 방문 시 출동조를 배정하며, 출동조로부터 계약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출동조가 매매계약 유도를 성공하면 손님들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대표는 사무실과 집기,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에 필요한 자료와 할부금융, 광고 등을 준비해 이 사건 외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팀장을 채용한 뒤 팀장으로 하여금 팀을 꾸려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실행하도록 하고, 할부금융사로부터 할부중개수수료를 받으면 이를 팀별로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표 또는 팀장은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에게 고객을 유인하고 대응하는 법이나 기망하는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였다.
(나) 대표들은 팀장들이 이용할 할부사와 광고 사이트를 정해 팀장들에게 알려주고, 팀장들로부터 상사입금비와 광고비를 받았다. 또한 대표들은 손님들이 중고차량을 할부로 계약한 경우 할부금융사로부터 받는 할부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팀장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팀장들은 대표들로부터 지급받은 위 할부중개수수료와 중고차량 매매에 따른 차익 중 출동조에게 20~30%를, 상담원에게 5~10%를 나눠주고, 그 나머지를 가져갔다.
(다) 대표들, 팀장들, 피고인을 비롯한 팀원들은 이 사건 외부 사무실 업무와 관련하여 ‘텔레그램’을 이용한 대화방을 개설하여 정보를 공유하거나 각종 보고 등을 하였다. 또한 대표들과 팀장들은 비정기적이긴 하나 회의를 하였고, 팀장들은 공유된 정보를 소속 출동조와 상담원에게 전파하였다.
(라) 이 사건 외부 사무실 직원들은 전체 회식이나 야유회를 가졌는데, 그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표들이 모두 부담하였다. 대표인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은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 사건 외부 사무실을 옮겼는데, 이 경우 이 사건 외부 사무실 직원 모두가 위 대표들이 마련한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한 뒤 종전과 동일하게 근무하였다.
(마) 이 사건 외부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은 모두 이른바 ‘뜯플’, ‘쌩플’ 등의 사기 수법이 동원된 것이고, 정상적인 판매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4) 이러한 사실 등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외부 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 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으로 구성원들이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 즉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외부 사무실이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에는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원심판결 중 제1심판결 2018고단4305 사건 부분, 2018고단7772 사건의 사기죄와 자동차관리법 위반죄 중 제3의 가.항 부분, 2019고단1369 사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파기의 범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집단 가입ㆍ활동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이와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 부분도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 2018고단4305 사건의 나머지 부분, 2018고단7772 사건의 사기죄와 자동차관리법 위반죄 중 제3의 가.항 부분, 2019고단1369 사건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제1심판결 2018고단4305 사건 부분, 2018고단7772 사건의 사기죄와 자동차관리법 위반죄 중 제3의 가.항 부분, 2019고단1369 사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제1심판결 2018고단4305 사건 부분, 2018고단7772 사건의 사기죄와 자동차관리법 위반죄 중 제3의 가.항 부분, 2019고단1369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