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판시사항】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동회의 사환이 동직원으로부터 시청금고에 입금하도록 교부 받은 현금과 예금에서 찾은 돈을 사생활비에 소비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가 성립된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비약상고인】
검사
【원 판 결】
대전지방 1968. 8. 6. 선고 68고142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단독부로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비약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검사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대전시 ○○2동 사무소 사환으로 있는 자로서, 1967.10.2 09:00경 위 동사무소에서 행정서기보 공소외인이 대전시청금고에 입금하라고 지시보관 의뢰한 현금 144,345원 및 대덕군 농협에서 인출한 현금 27,900원, 도합 금 172,245원을 일시 보관함을 기화로 피고인의 사생활비 등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라는데 있는 바, 피고인은 대전시 ○○2동 사무소의 사환으로 근무하였던 사실, 1967.10.2 위 동회의 세무담당서기인 공소외인으로부터 대전시청금고에 입금하도록 세금으로 징수한 현금 144,345원과 대덕농협에 예치되어있는 금액 중 27,900원에 위 서기의 도장이 날인된 예금청구서와 예금통장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이 교부받은 위 현금과 그날 예금 중 27,900원을 찾아서 대전시청금고에 입금치 않고 소지한 채 그날로 도망가서 모두 소비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으나, (1) 피고인은 동 회의 의사결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나마 관여할 수 없는 단순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사환으로서 동회라는 기관의 기계적인 보조자에 불과하고 (2) 동회직원으로부터 대전시금고에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금을 교부 받아도 피고인은 이를 악지하는데 그치고 그 돈의 점유는 여전히 동장이나 담당직원에게 있는 것이고, 피고인의 점유하에 있다고는 볼 수 없고, (3) 가사 피고인에게 점유가 있다하더라도 동장이나 담당직원의 주된 점유와 양립될 수 있는 종된 점유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소위는 절도죄에 해당할지언정 횡령죄는 구성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로서,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이라 함은 민법상의 점유의 개념과는 달라 재물의 현실적인 보관 즉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고 있으면 족한 것으로서 점유보조자도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고 있는 이상 보관자라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비록 동회의 사환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동 직원으로부터 교부 받은 현금과 예금에서 찾은 돈은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었던 것으로서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다.
이에 본건 비약적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