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치사
【판시사항】
택시 기사인 피고인이 자정 무렵 술에 취한 승객 甲을 태운 후 甲의 요구에 따라 목적지를 변경하며 진행하다가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부근에 이르러 甲이 하차를 요구하면서 차량 문을 열려고 하자 갓길에 甲을 하차시킴으로써, 甲이 약 30분간 방향감각을 잃고 도로에서 헤매다가 하차지점으로부터 약 600m 떨어진 자동차전용도로의 2차로를 따라 걷던 중 乙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들이받히는 사고로 즉시 그곳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여 유기치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甲을 하차하게 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더라도 당시 甲이 술에 취하여 부조를 요하는 상태였음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택시 기사인 피고인이 자정 무렵 술에 취한 승객 甲을 태운 후 甲의 요구에 따라 목적지를 변경하며 진행하다가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부근에 이르러 甲이 하차를 요구하면서 차량 문을 열려고 하자 갓길에 甲을 하차시킴으로써, 甲이 약 30분간 방향감각을 잃고 도로에서 헤매다가 하차지점으로부터 약 600m 떨어진 자동차전용도로의 2차로를 따라 걷던 중 乙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들이받히는 사고로 즉시 그곳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여 유기치사로 기소된 사안이다.
甲이 사망한 결과에 대해 피고인에게 유기치사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유기죄가 성립하여야 하는바, 甲은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위 사고 전에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경찰에 단속된 후 직장 상사를 직접 찾아가 단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염려하는 등 이성적으로 행동하였고, 단속된 지 2시간 정도 후에 평소 자주 가는 거주지 근처 주점에 들러 소주 1병 반가량을 마셨는데, 甲의 평소 음주량이나 음주습관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음주시간과 음주량만으로 甲이 특별히 과음 내지 폭음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甲이 택시에 승차할 당시 영상에 위 주점을 나와 택시에 탑승하기까지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甲이 오른발을 약간 절며 택시 쪽으로 곧장 걸어 한 번에 택시에 탑승하는 모습은 볼 수 있으나 뚜렷하게 비틀거리거나 차선을 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 甲의 걸음걸이나 행동만으로 당시 만취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甲은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두 차례 변경하면서 특정한 정차장소까지 적시한 것은 아니지만 택시 운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는 구체적으로 목적지를 밝혔고, 택시에서 하차하기 4~5분 전에도 자신의 위치와 목적지 방향, 도로 진행방법 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목적지를 변경했다는 사정만으로 甲이 만취로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甲을 하차하게 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더라도 당시 甲이 술에 취하여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271조 제1항, 제27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정호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손영재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23:44경 울산 중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공소외 1(남, 27세)을 승객으로 태운 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주소 2 생략) 정문으로 갔다가 다시 (주소 3 생략)로 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주소 3 생략) 버스종점 앞 1차선 도로상에서 피해자에게 “(주소 3 생략)에 도착했는데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좌회전해서 (주소 4 생략) 쪽으로 가 주세요.”라고 요구하자 그곳에서 자동차전용도로를 따라 (주소 4 생략)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태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 줄 계약상 주의의무가 있고,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자동차만 통행하는 곳으로 사람의 통행이 불가능하며 도로 구조상 걸어서는 쉽게 그 밖으로 나갈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자정에 가까운 야간이고 가로등이나 다른 불빛이 없어 시야가 매우 불량한 관계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으며, 위와 같은 장소와 상황에 승객을 하차시킬 경우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에 의하여 사고를 당하거나 여타 다른 위해요소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과 특히 술에 취한 승객의 경우 사고와 행동이 정상적이지 못하여 보호자의 부조가 필요한 상황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9. 00:00경 울주군 (주소 3 생략)에 위치한 자동차전용도로 (주소 4 생략) 방면 ○○2교 인근 갓길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한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면서 달리는 택시의 차량 문을 열려고 하자 갓길에 택시를 세워 피해자를 하차시키고, 하차한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함으로써, 같은 날 00:30경 피해자가 약 30분간 방향감각을 잃고 자동차전용도로를 헤매다가 하차지점으로부터 약 600m 떨어진 자동차전용도로 ○○1교 부근을 2차로를 따라 걸어가다가 공소외 2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에 들이받혀 즉시 그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고도의 몸통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는 2019. 4. 18. 20:40경 울산 울주군 (주소 5 생략)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로 경찰에 단속되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해자가 마신 음주량이 소주 1병 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해자는 같은 날 21:18경 울산 울주군 (주소 6 생략)에 거주하는 같은 직장의 공소외 3(반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직접 찾아가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는데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20여 분간 상의하였다. 그 후 같은 날 21:44경 대리운전을 불러 피해자의 거주지 근처인 울산 중구 (주소 7 생략)로 이동하여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였다.
다. 피해자는 같은 날 22:32경부터 23:43경까지 울산 중구 (주소 8 생략)에 있는 ‘(상호 생략)’에서 혼자 소주 1병 반을 마신 후, 같은 날 23:44:45경 울산 (주소 9 생략) 앞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23:45:25경 위 택시의 운행을 시작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탑승한 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주소 2 생략) 앞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피해자가 다시 (주소 3 생략)로 가 달라고 하여 (주소 3 생략) 공영차고지 앞 사거리 1차선 도로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주소 10 생략) 방향으로 가 달라고 하자, 그곳에서 좌회전을 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인 □□로를 따라 (주소 10 생략)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23:56경 ○○2교를 전방에 두고 진행방향 우측에 위치한 갓길(길이 약 200m, 폭 약 5m)이 있는 구간을 지나고 있었는데, 위 갓길에는 화물차 1대가 주차되어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25, 50).
바. 피고인의 택시가 위 화물차를 지날 즈음 피해자가 갑자기 택시를 세워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갓길에 택시를 정차하자 피해자는 택시요금으로 만 원짜리 지폐 2장을 지급한 뒤 즉시 하차하였다(피고인은 현장에서 이탈한 이후 위 금액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사. 피고인은 23:56:26부터 23:56:30까지 약 4초간 피해자의 하차지점에서 정차하여 택시의 후사경을 통해 피해자가 화물차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본 뒤 택시를 그대로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아. 피해자는 2019. 4. 19. 00:13경 회사 동료인 공소외 4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공소외 4는 당시 자고 있었던 관계로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자. 피해자는 같은 날 00:30경 하차하였던 지점으로부터 약 600m 떨어진 위 도로의 ○○1교 부근을 2차로를 따라 걸어가다가 공소외 2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에 들이받혀(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고도의 몸통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공소외 2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20.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3. 판단
가. 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가 형법 제271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만한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기치사의 죄책을 묻기 위하여는 먼저 피고인에 대한 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바, 위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택시 기사인 피고인이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승객인 피해자를 하차하게 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피해자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직장 상사를 직접 찾아가 위 단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염려하며 상의를 구하는 등 이성적으로 행동하였고, 단속된 지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평소 자주(1주일에 2회가량) 가는 거주지 근처 주점인 ‘(상호 생략)’에 들러 혼자 1시간 10분에 걸쳐 소주 1병 반가량을 마셨는데, 피해자의 평소 음주량이나 음주습관(위 주점 운영자 공소외 5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평소 1차로 직장 회식을 마치고 2차로 혼자 ‘(상호 생략)’에 들러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곤 했다는 것이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음주시간과 음주량만으로 피해자가 특별히 과음 내지 폭음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 승차할 당시의 영상에는 피해자가 위 주점을 나와 왼쪽으로 이동한 후 반대편으로 건널목을 건넌 이후부터 시작하여 택시에 탑승하기까지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증거목록 순번 8 재생시간 23:44:22부터 23:44:44까지), 피해자가 건널목을 건넌 후 보도에 가까운 차도로 걸어간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차량의 왕래가 별로 없어 바로 택시를 타기 위한 최단거리를 택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당시 오른발을 약간 절며 택시 쪽으로 곧장 걸어 한 번에 택시에 탑승하는 모습은 볼 수 있으나, 뚜렷하게 비틀거리거나 차선을 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걸음걸이나 행동만으로 택시 탑승 당시 만취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비록 피해자는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주소 2 생략)’이나 ‘(주소 3 생략)’, ‘(주소 10 생략)’ 등으로 말하여 특정한 정차장소까지 적시한 것은 아니지만, 택시 운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는 구체적으로 목적지를 밝혔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주소 3 생략) 공영차고지 앞 사거리에 이르러서는 ‘좌회전하여 (주소 10 생략) 쪽으로 가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여(공소사실에도 적시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택시에서 하차하기 4~5분 전에도 자신의 위치와 목적지의 방향, 도로 진행방법 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목적지를 두 차례 변경했다는 점만으로 피해자가 만취로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피고인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자가 택시에 탑승할 때 술 냄새가 약간 나긴 했지만 많이 취해 보이지는 않았고, 탑승하자마자 목적지를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나 30~40초가량 후 비교적 정확한 발음으로 목적지를 말해주었을 뿐 아니라 택시 내에서 별다른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어 많이 취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였으며(위 공소외 5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평소에도 말없이 조용히 술만 마시고 가는 편이었고 주사를 부린 적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택시가 커브길을 앞두고 서행하며 화물차가 주차된 갓길 부근에 이르자 피해자가 내려 달라는 의사를 거듭 표시하면서 차 문을 열려는 듯한 행동(당시 운행속도와 구간에 비추어 이는 달리는 차 안에서 갑자기 뛰어내릴 듯한 비정상적인 행동의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요청대로 택시가 정차하면 즉시 하차할 태세를 표시한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물차의 운전기사라서 그곳을 최종목적지로 삼은 것으로 생각하고 화물차를 약간 지나쳐 정차하였는데, 그 즉시 피해자는 미리 준비한 지폐를 택시요금으로 주고 내려 화물차 쪽으로 걸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객관적 증거로 밝혀진 출발 및 정차시간, 운행경로와 정차장소 등에도 부합하고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자료가 달리 없다.
5) 비록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승객을 하차하게 하는 것이 드문 일이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가 하차한 갓길은 그 폭이 5m로 편도 2개 차로의 폭을 합한 만큼의 공간이어서 평소에도 대형 화물차 등 차량이 거의 상시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장소로 다른 구간의 갓길에 비하여 그 위험성이 상당히 적어 보이고, 당시 실제로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마지막 목적지 방향을 말하면서 정차 위치를 특정하지 않았던(보통은 도로의 갓길까지 특정하여 목적지를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정 등 피고인이 위 장소를 피해자가 선택한 최종적인 목적지라고 생각할 만한 나름의 근거도 있었다(피고인은 오랜 세월 택시 기사로 일하며 화물차 운전기사를 태워 같은 장소에 하차시켜 준 경험도 있다는 것이다).
6) 피고인은 승객의 요구대로 택시를 운행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택시 기사로서, 딱히 비정상적인 정신적, 신체적 상태에 있어 보이지 않는 승객이, 비정상적이고 돌발적인 행위만 하지 않는다면 위험성이 크지 않아 정차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장소에 이르러 택시요금을 지급하면서 운행계약의 종료를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 장소가 자동차전용도로의 일부라는 이유만으로 그 요구를 묵살하고 운행을 계속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7) 피고인이, 당시 심야에 인적이 없는 상황에서 하차 이후 젊은 승객의 일정이나 행위에 간섭하였다가 그로부터 당할 봉변의 가능성을 생각하여 피해자가 화물차로 향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한 변소내용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