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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두11310 판결]

【판시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철거를 앞둔 아파트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취지 및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서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의하여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와 조문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철거를 앞둔 아파트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6. 10. 선고 2008누13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철거를 앞둔 건물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주택’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 추진된 사실, 원고는 그 후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기 전인 2006. 3. 20. 이 사건 아파트를 타에 양도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가 포함된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2004. 2. 28. 재건축조합의 철거 결의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원고가 2005. 3. 19.경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서 퇴거하는 등 그 무렵 아파트 단지 전체에서 거주자가 모두 퇴거하였고,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부설된 도시가스, 수도, 전기 등의 시설도 모두 철거되었으며,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는 철거공사 준비를 위한 차단막이 설치되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으며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는 원고가 퇴거한 후 전기, 수도 및 도시가스 시설들이 모두 철거된 채 건물 철거를 위한 준비절차에 들어간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어 왔으므로 더 이상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 이를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취지 및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서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의하여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와 조문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 인용한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같이 재건축 과정에 있는 주택에 관한 것이 아니라 건물의 기본적인 구조나 시설 및 기능 등이 향후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여 건물의 실제 용도가 사업용인지 일반 주거용인지를 서로 대비하여 판단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건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