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이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대형승합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3의6]에 의하면,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1종 대형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제1종 보통면허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7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3의6], 제5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672 판결(공1995상, 120),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누9959 판결(공1996하, 3599),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8 판결(공1997상, 975),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2313 판결(공1997상, 176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9. 30. 선고 2004누77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2. 7. 25., 2002. 12. 24. 및 2003. 4. 4. 3차례에 걸쳐 신호위반으로 벌점 각 15점(합계 45점)을 부과받고 2003. 8. 7.부터 2003. 9. 20.까지 45일간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기간 중인 2003. 8. 13. 15:45경 인천 72바1118호 시내버스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7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6호를 각 적용하여, 2003. 9. 2.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한 사람이 여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그 취소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서로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바, 도로교통법 제68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3의6]에 의하면 제1종 보통면허로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 적재중량 12t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t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만을 운전할 수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운전한 시내버스는 제1종 대형면허로만 운전이 가능하고 제1종 보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이고,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은 해당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보유 여부에 관한 것이어서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시내버스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에만 관계된 것으로서, 제1종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보통면허를 취소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원고의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시내버스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에만 관계된 것이고, 제1종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보통면허를 취소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할 수 없다.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대형승합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3의6]에 의하면,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1종 대형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제1종 보통면허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2313 판결, 1997. 2. 28. 선고 96누17578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시내버스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에만 관계된 것이고 제1종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보통면허를 취소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운전면허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