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명령)
[대법원 2021. 4. 2. 자 2020마7789 결정]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유 및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가 매각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매각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공2013하, 2103)
【전문】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현)[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원심결정] 부산지법 2020. 11. 17.자 2020라258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매각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등 참조).
원심은, 채무자가 2020. 7. 20.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7,615,50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채권자가 위 공탁금을 수령한 후 집행법원에 배당포기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집행채권이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더 이상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채무자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이 사건 매각명령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이 사건 집행채권이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 사건 매각명령에 대한 적법한 즉시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