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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0. 11. 4. 선고 2020누1133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담당변호사 김세호)

【피고, 항소인】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상)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구합52469 판결

【변론종결】

2020. 10.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글상자 안 5행의 “자복형”을 “자족형”으로, 같은 글상자 아래 11행의 “않거나”를 “않고”로, 제7쪽 마지막 행의 “569,668㎡”를 “580,550㎡”로 각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신숙희(재판장) 서범욱 이효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