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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 11. 5. 선고 2020누4631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종필 외 1인)

【피고, 항소인】

금융위원회(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류태경)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6. 12. 선고 2019구합80251 판결

【변론종결】

2020. 10.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18. 원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제재조치 요구처분 중 원고 2, 원고 3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고, 제2항에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7면 ⑤항 말미에 “이 사건 계좌에 대하여는 통장이나 증서가 별도로 발급되지도 않는다.”를 추가한다.
○ 10면 3)항의 내용 부분을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로 고친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관한 판단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2, 원고 3은 구 정부보관금취급규칙(2018. 12. 28. 기획재정부령 제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6조,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정부보관금 업무처리 절차 은행공동안, 원고 은행의 정부보관금 업무처리절차, 원고 은행과 논산시장 사이의 금고업무취급 약정 제8조 제1항 등 각종 규정을 근거로, 논산시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예치금을 납부자별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는바, 이와 같은 업무 처리에 부정한 목적이나 동기가 없었던 점, 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정기예금으로 납부자별로 관리함에 있어 납부자의 인감증명서, 실명확인증표, 위임장을 징구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이 존재하지 않았고, 금융당국도 이전까지 위와 같은 업무처리를 문제 삼은 적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계좌의 경우 엄격한 절차와 서식에 따른 논산시의 지급명령이 있어야만 출금이 가능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좌 개설이 금융실명거래의 기본 취지를 위반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④ 그 밖에 앞서 살펴본 이 사건 계좌 개설의 경위 및 이 사건 계좌 개설과 관련된 제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이수영 백승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