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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

[서울고등법원 2018. 7. 4. 선고 2017나2068067(본소), 2017나2068074(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고동현)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가합370(본소), 2017가합20404(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8. 5. 2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17행의 ‘망인은 플라스틱 제품에 ~ 사실이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망인은 플라스틱 제품에 페인트 도장을 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의 대표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자신의 직업을 ‘○○○○ 대표’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실제 망인의 주된 업무는 영업이었으므로, 불실 고지를 한 바 없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망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불실 고지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망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3행의 ‘사무업무도 담당하였던 점’ 뒤에 아래와 같은 설시를 추가한다.
『 (위 사무업무는 대표자인 망인만이 전담하여 수행한 업무인 반면, 위 도장 일은 때로는 직원들만이, 때로는 망인이 직원들과 병행 또는 직원들에 대체하여 수행한 업무이다) 』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17행의 ‘그 다음날부터 ~ 존재하지 아니한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석조(재판장) 강완수 노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