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ㆍ손해배상(기)
【전문】
【원고, 승계참가인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별지와 같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윤치환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네이버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홍기태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4. 2. 선고 2011가합4847 판결
【변론종결】
2016. 5. 1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과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과 원고승계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과 원고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소유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
피고는 원고들과 원고승계참가인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3 목록 기재 건물에서 생성되어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해당 아파트에 유입되는 태양반사광의 정도가 휘도 25,000cd/㎡를 초과하지 않도록 별지 제3 목록 기재 건물상에 별지 제4 목록 기재 방법들 중 하나의 방법으로 태양반사광 차단시설을 설치하라.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아파트의 사용가치 훼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5 계산표 ③항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2012. 11. 1.부터 피고가 청구취지 제1항 기재 조치를 완료하는 날까지 별지 제6 계산표 ④항 기재 각 금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아파트의 교환가치 훼손 및 위자료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6 계산표 ⑤항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제3면 11행 ~ 제6면 9행)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조망권 및 천공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 제1심 판결문 2. 조망권 및 천공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제6면 10행 ~ 제12면 5행)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앞의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 및 거주자로서 이 사건 건물이 신축ㆍ준공되기 이전에 서쪽 방향으로 향유하고 있었던 조망이익의 내용은 청계산의 산세와 울창한 숲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자연경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청계산 자락의 나지막한 야산이 주택이나 요양병원 등과 혼재해 있는 수준의 단순한 녹지경관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에 지나지 않고, 또한 이 사건 건물 및 아파트는 모두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필요성”에 초점이 맞춰진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고, 원고들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상응하는 수준의 건물신축을 참아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준의 조망이익을 가리켜 법적인 보호가 부여되는 조망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의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ㆍ준공함에 있어서 이격거리 등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건물의 신축ㆍ준공으로 인하여 옆에 인접한 이 사건 아파트에 미치는 천공차폐율의 증가 정도가 대부분 40%에 못 미칠 정도로 비교적 적은 수준인 점, 이 사건 건물 및 아파트는 모두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필요성”에 초점이 맞춰진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는 점, 원고들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상응하는 수준의 건물신축을 참아야 할 지위에 있는 점이 인정되므로, 천공권 침해가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 제1심 판결문 3.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제12면 6행 ~ 제13면 밑에서 2행)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앞의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및 아파트는 모두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필요성”에 초점이 맞춰진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는 점, 원고들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상응하는 수준의 건물신축이나 개발행위 등을 예측할 수 있었던 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ㆍ준공함에 있어서 이격거리 등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점, 사생활침해등급이 8등급 내지 10등급으로 심각한 수준에는 이르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중심상업지역에 거주하는 원고들로서는 지역적 특성에 상응하는 수준의 건물신축을 참아야 할 지위에 있어, 사생활 침해가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야간조명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 야간조명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제45면 5행 ~ 제47면 첫 행)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앞의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야간근무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사무실에 전등을 켜 놓음으로써 그 빛이 원고들의 아파트에 영향을 미쳐 온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와 같은 야간조명의 정도가 이웃 거주자들의 참을 한도를 초과하는 수준에 이른다는 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건물 및 아파트는 모두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필요성”에 초점이 맞춰진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는 점, 원고들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상응하는 수준의 건물신축과 사용을 참아야 할 지위에 있는 점 및 이 법원의 2012. 10. 26.자(3회, 야간) 현증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아파트로 유입되는 사무실 전등 빛의 정도가 참을 한도 넘는 수준에는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5. 태양반사광 침해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태양반사광의 유입 없이 생활하여 왔는데, 피고 회사가 외벽 전체가 통유리로 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불능현휘(不能眩輝, disability glare)를 유발할 정도로 높은 휘도(輝度, luminance, ‘눈부심 정도’를 의미한다)의 태양반사광(太陽反射光)을 유입시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초과하였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아파트 앞에 거대한 거울이 설치된 것과 같으므로, 태양직사광과 태양반사광의 차이에 관계없이 생활방해에 해당한다.
둘째, 태양반사광은 태양직사광과 스펙트럼의 분포 차이에 따른 연색성의 차이, 광원의 형태와 배경과의 어울림, 배경휘도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셋째, 태양반사광 피해는 인공현상인 점, 휘도 값, 1년 중 지속되는 시간, 1일 중 발생하는 시각, 1일 중 지속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생활방해는 참을 한도를 초과한다.
넷째,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및 지역성, 토지이용의 용도와 피고 회사의 회피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존부와 참을 한도 초과의 관계, 교섭경과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생활방해는 참을 한도를 초과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태양반사광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민법 제217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措處)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忍容)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소유자가 태양반사광을 생성ㆍ유입시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정도가 민법 제217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참을 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 태양반사광으로 훼손되는 생활이익의 법적 성질, 토지이용의 선후관계와 지역성, 토지이용의 용도 및 회피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경과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아파트에 유입되는 태양반사광의 시간대는 아파트의 동, 층, 호수에 따라 상이하고, 또한 계절, 월별로 상이하다. A동의 경우 주로 동절기(9월~3월, 7개월간), 오후에 태양반사광의 영향을 받고 1일 1~2시간 정도이다. D동의 경우 주로 하절기(3월~9월, 7개월간), 오전에 태양반사광의 영향을 받고, 1일 1~3시간 정도이다. 이 사건 아파트의 동, 층, 호수 및 계절, 월별로 발생하는 태양반사광 생활방해의 구체적인 유입시간은 별지 제6 목록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아파트 창문 앞에서 이 사건 건물을 직접 바라보았을 때 태양반사광의 휘도 역시 아파트의 동, 층, 호수 및 계절, 월별로 상이한데, A동과 D동의 전반적인 양상은 위와 같이 동절기와 하절기, 오후과 오전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주로 A동은 4,500만 ~ 2억 9,300만cd/㎡, D동은 1,100만 ~ 2억 4,500만cd/㎡의 휘도가 인정된다. 이 사건 아파트의 동, 층, 호수 및 계절, 월별로 발생하는 태양반사광의 구체적인 휘도는 별지 제7 목록 기재와 같다. 한편, 사람이 밖에서 낮 12시에 태양을 직접 바라보면 휘도가 16억 ~ 20억 cd/㎡이므로 이 사건 태양반사광의 휘도는 태양직사광 휘도의 약 1/7 수준 이하이다. 한편, 백열등의 휘도는 20만cd/㎡이다.
3) 이 사건 아파트는 2003. 9.경 신축ㆍ준공되어 그 후 주거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부지는 원래 성남시의 소유였는데, 피고 회사가 2005. 5.경 성남시로부터 위 부지를 매수하여 관할 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10. 2.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ㆍ준공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약 3년 동안 이를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다.
4)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들은 2007년경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성남시가 위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나 공공건물의 부지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가, 인터넷 검색 업체로 유명한 피고 회사에게 특혜를 부여하여 위 부지를 저가에 매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위를 하였다. 그러한 이의제기 나 시위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따른 태양반사광 피해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5) 이 사건 아파트 및 건물이 위치한 지역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그림3 및 이에 대한 설명과 같다.
〈그림3 생략〉
이 사건 아파트 및 건물이 속한 생활권의 중심지는 지하철역인 정자역이고, 그 거리는 약 700m 가량 되며 도보로 약 5~10분 정도 걸린다. 정자역을 기준으로 반지름 700m로 큰 원을 그려보면, 그 원의 중심부 남북으로 탄천이 흐르고 있고, 동쪽에는 직사각형의 블록형태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져 아파트 단지, 주택, 학교 등이 산재하며, 정자역에 인접한 서쪽의 작은 원 안에는 음식점, 술집, 여관, 병원, 사무실 등이 조밀하게 입점하여 ‘먹자골목’ 내지 ‘유흥가’로 형성되어 있고, 인접한 북쪽에는 이른바 ‘정자동 까페거리’가 있다.
6) 이 사건 아파트 및 건물은 위와 같이 유흥가나 까페거리, 사무실 밀집지역으로부터 약 700m 가량 떨어져 있고, 그 주변에는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아파트 단지와 학교 등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위 그림3 지도 내의 건물들 전부를 통틀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건물처럼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시공한 건물은 발견되지 않는다.
7) 피고 회사가 2005. 5.경 성남시로부터 위 부지를 매수하고, 그 후 관할 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은 뒤 시공ㆍ감리 등의 단계를 거쳐 2010. 2.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ㆍ준공 하였고,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 행정상의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제4 내지 6, 9 내지 13, 22, 37호증, 을제3, 5, 6, 2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2011. 8. 29.자(1회, 주간), 2012. 9. 19.자(2회, 주간) 각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제1심 감정인 소외 2의 반사광감정결과 및 2016. 4. 7.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 갑제37 내지 42호증, 을제14 내지 20, 26호증의 각 기재,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김회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건물 신축 전후로 태양광(직사광 + 반사광)에 의한 불능현휘 발생가능 총시간이 증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아파트 A, D동의 불능현휘 발생가능 총시간이 반대방향인 B, C동 보다 유의미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태양반사광의 휘도는 태양직사광 휘도의 약 1/7이하 수준으로 색, 형태 등의 차이로 응시자에게 시각적, 심리적 불쾌감의 차이를 유발할 뿐 불능현휘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일조방해는 동지날 08시부터 16시 사이에 4시간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데 이 사건 태양반사광 유입은 1일 1~3시간에 불과한 점, 태양반사광 유입으로 실내 일부 면적에서 천공광에 의한 실내 전체 밝기보다 현저히 밝은 현상이 나타나지만, 그러한 밝기 차이(휘도대비)로 인하여 불능현휘가 발생하지 않는 점, 태양반사광원을 직접 바라보지 않는 일상생활(독서, 바느질 등)에서는 불능현휘가 발생하지 않는 점, 중심상업지역에 상응하는 건축이 예정된 점, 공법상 규제를 모두 준수하였고 신축시 태양반사광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점, 커튼으로 태양반사광을 차단할 수 있는 점(1~3시간 차단해도 일조권 침해 수준에 이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태양광 차이
가) 이 법원의 2015. 9. 7.자 현장검증에서 이 사건 아파트 (동, 호수 1 생략) 소유자 원고 ○○○와 (동, 호수 2 생략) 소유자 △△△는 ‘이 사건 건물 신축 전에는 오후에 태양직사광이 유입되었으나 빛이 강하지 않았고 피해(불편)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동, 호수 3 생략) 소유자 였던 □□□는 ‘저녁에 해가 질 때 이 사건 건물이 해를 절반정도 가린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A, D동은 서향으로 전면에 오후 태양직사광이 유입되었는데, 서(북)쪽에 신축된 이 사건 건물에서 반사된 태양광(A동은 동절기 오전에, D동은 하절기 오전에 주로 유입된다)이 추가로 유입되는 반면 기존에 유입되던 오후의 태양직사광을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신축 전후로 태양광 총량(직사광 + 반사광)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태양직사광도 시간에 따라 다양한 각도로 유입되므로 유입 각도 면에서도 태양반사광과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11. 8. 29. 원고들 소유 각 세대의 반대방향에 위치한 ◇◇◇◇◇◇(동, 호수 4 생략)(이 사건 건물의 태양반사광 영향을 받지 않는다)에서는 태양직사광이 그대로 들어와 이를 직접 바라보는 경우 심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세대주는 거실창문에 필름을 부착하고, 구름이 없어 직사광으로 인한 눈부심이 발행할 때에는 커튼을 치고 있었다.
2015. 9. 7. 07:40경 이 사건 아파트 B, C동 전면에는 B동 좌측 가장자리, C동 우측 가장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태양직사광이 비쳤고 대부분 커튼이나 블라인드가 쳐져 있었다. 07:59경 피고 회사 건물 22층에서 동쪽을 바라보았을 때 태양직사광이 보였고 눈부심 정도는 이 사건 아파트 B, C동 건물 앞에서 태양직사광을 바라봤을 때와 비슷하고, 이 사건 아파트 (동, 호수 1 생략), ☆☆☆☆호, ▽▽▽▽호에서 태양반사광을 바라보았을 때 보다는 다소 강하였다.
위와 같이 동향인 이 사건 아파트 B, C동 전면에는 오전 태양직사광이 그대로 유입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 A, D동의 불능현휘 발생가능 총시간이 B, C동 보다 유의미하게 높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일반 복층유리의 가시광선 반사율은 16.8%이고, 일반 거울의 반사율은 80%정도이다. 건축의 형태에 있어서 예각 디자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에 의하면, 2003. 11. 당시 서울시 건축심의 기준 중에는 “외장 유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사율 12% 이하의 유리를 사용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각장애와 인근주택가의 환경저해요인 최소화”라는 내용이 있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사용한 유리는 특수 유리로서 가시광선 반사율이 이보다 낮은 10.8%이다. 이 사건 태양반사광의 휘도는 태양직사광 휘도 의 약 1/7이하 수준이다.
휘도가 25,000cd/㎡를 초과하면 불능현휘가 발생하여 광원을 바라보는 상태에서는 독서, 바느질 등 시작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므로, 이 사건 태양반사광의 휘도 2억 9,300만cd/㎡는 휘도 25,000cd/㎡와 비교하여 시각적 심리적 불편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불능현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불능현휘면에서 25,000cd/㎡와 2억 9,300만cd/㎡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2015. 9. 7. 07:08경 이 사건 아파트 (동, 호수 1 생략) 현장검증에서 거실에 유입되는 태양반사광 색깔은 옅은 초록빛을 띠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나, 자연광 색깔에 더 가깝게 보였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태양반사광은 태양직사광과 스펙트럼의 분포 차이에 따른 연색성의 차이, 광원의 형태와 배경과의 어울림 차이, 배경휘도 차이, 형태(태양직사광은 완벽한 원형인데 이 사건 태양반사광은 유리창 표명의 왜곡현상으로 일그러진 모습)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외벽 응시자에게 시각적, 심리적 불쾌감의 차이가 발생할 뿐이고(감정인 소외 2는 현재까지 태양직사광과 태양반사광의 차이나 이에 대한 사람의 심리적, 주관적 차이에 대한 연구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휘도에 따른 불능현휘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인 당심증인 소외 3은 ‘(태양광이) 유리에 부딪쳐서 나오면 대부분 25,000cd/㎡를 넘어갈 확률이 있다. 아파트 창문에서도 반사되어 나올 수 있다.’고 증언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 A, D동 전면 유리창에서도 불능현휘가 발생가능한 휘도의 태양반사광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바) 한편, 현재 센트럴 씨티 건물(서울 서초구 반포동), 동천 래미안 아파트(용인시 동천동),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구 용산동), 삼성의료원(서울 강남구 일원동), 롯데마트 춘천점, 서울숲 코오롱디지털타워Ⅲ(서울 성동구 성수동)에는 건물에 필요한 채광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건물 또는 이웃 건물 옥상 등에 반사거울을 설치하여 태양반사광을 유입시키는 반사형 채광장치가 사용되고 있다(을제20호증).
2) 유입시간
가) 원고들 주장대로 태양직사광은 자연현상이고 태양반사광은 이 사건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인공현상으로 질적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침해는 생활방해로, 성질상 한 순간이라도 휘도 25,000cd/㎡ 이상의 태양반사광이 유입되면 참을 한도 초과한다고 볼 수 없고, 일반인을 기준으로 일정기간을 초과하여 유입되어야만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소음방해도 뒤에서 보는 것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이 “장기간 노출”될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기존에 주로 문제된 고속도로나 비행장 주변 소음은 장기간 노출이라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장기간으로 보인다).
나) 일조방해와 태양반사광 유입은 태양광 유입량의 다소에 관한 문제로 유사한 성질로 볼 수 있다. 일조방해에 관하여 동짓날 08시부터 16시 사이에 합계 4시간 이상 그리고 동짓날 0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응 참을 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재의 법원 실무례이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는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태양반사광은 년 중 약 7개월간 A동은 1일 1~2시간 정도, D동은 1일 1~3시간 정도 유입되고 있는 점, 위 감정결과는 맑은 날을 전제로 한 것으로 구름 등을 고려하면 유입 시간은 더 줄어드는 점, 현재 동짓날 08시부터 16시 사이에 합계 4시간 이상 그리고 동짓날 0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 확보 여부가 일조 방해의 일응 기준인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1년 중 약 7개월간 1일 1~3시간 정도의 태양반사광 유입만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생활방해 정도
가) 소음은「소음·진동관리법」등에서 시간대별·소음원별·발생지역별로 일정 데시벨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반하여, 태양반사광은 현행 법령상 일정 칸델라 이상의 태양광이 유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법 규제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사람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만성적인 불안감, 집중력 저하, 잦은 신경질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되고, 회화방해, 전화통화 방해, tvㆍ라디오 시청장해, 독서방해나 사고중단, 수면방해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에 많은 지장이 있게 되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 난청이나 이명 등 신체적인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판례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경우 어느 정도의 수준 이상의 태양반사광에 몇 시간 이상 노출되어야 원고들이 주장하는 어지러움, 두통, 조갈 등의 신체적 피해 및 주의산만, 집중력 감소, 불안감, 우울증 등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의학적 연구 자료나 선례가 없다.
나) 원고들이 2011. 3.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현재까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관하여 제출한 설문조사(갑제12호증의 1 내지 6)가 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는 단 6명이 작성한 것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들은 64세대이고, 이 사건 건물과 마주보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 A, D동의 세대는 총 375세대(A동 164세대, D동 211세대)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표본의 대표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해관계당사자인 일부 원고들이 주관적 견해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아파트 A동과 D동 주민들의 시력저하 등 건강이 이 사건 건물 신축 전후나 인근 주민들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나빠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다만, 이 사건 아파트 창문 앞에서 이 사건 건물을 직접 바라보았을 때 25,000cd/㎡ 이상의 휘도로 인하여 불능현휘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다) 이 사건 건물의 태양반사광으로 불능현휘가 발생하여 시작업이 불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1심 감정인 소외 2의 반사광감정결과는 이 사건 아파트에 태양반사광이 유입되는 시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의 창문 앞에 가서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쳐다보았을 때를 기준으로 휘도를 측정한 것이다(소외 2는 “이 사건 건물을 쳐다보지 않으면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고 증언하였다). 2015. 9. 7. 07:59경 이 사건 건물 22층 사무실 내부에 유입되는 태양직사광은 이 사건 아파트 (동, 호수 1 생략), ☆☆☆☆호, ▽▽▽▽호에서 태양반사광을 바라보았을 때보다 다소 강하게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 내부 창가 근처에서 문서를 읽어보았을 때 글자를 알아보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
당심증인 소외 3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 사건 건물을 등지고 책을 읽었을 때 불능현휘가 발생하려면 아파트에 유입된 태양반사광이 다시 책에서 반사되고 그 반사된 빛이 25,000cd/㎡이어야 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 사건 태양반사광 유입으로 아파트 실내 거실과 벽면에서 다시 반사되는 빛의 휘도가 25,000cd/㎡를 초과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실내 유입된 반사광과 천공광(실내 전체 밝기)의 휘도 차이(휘도대비)로 불쾌현휘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태양직사광의 유입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건물 신축전과 비교하여 불쾌현휘 정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휘도대비가 10:1 이상에 이르지 않아 거주자가 거실이나 벽면을 바라보았을 때 불능현휘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건물의 태양반사광원(건물벽면)을 바라봤을 경우 불능현휘가 발생하고 반사광원을 일부러 바라보는 상황이 아닌 일상생활(수면, 독서, TV시청, 바느질 등)에서 반사광으로 인하여 실내 밝기의 차이가 발생할 뿐 불능현휘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건물 벽에 생긴 태양반사광원을 바라보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25,000cd/㎡가 훨씬 초과되는 백열등 불빛(휘도는 20만cd/㎡) 아래에서도 백열등을 직접 바라보지 않으면 불능현휘가 발생하지 않아 독서나 바느질 등 시작업을 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A동은 주로 동절기 오후에 태양반사광이 유입되는데, 종전에 A동은 서향으로 오후의 태양직사광 유입으로 인한 불능현휘가 발생할 수 있는 시간대였으므로 태양광 유입 시간대가 변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D동은 주로 하절기 오전에 태양반사광이 유입되는데, 이는 종전 오후 태양직사광 유입이 오전 태양반사광 유입으로 전환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건물 신축전에 B동과 C동은 동향으로 서향인 A동과 D동과 태양직사광 유입 시간대를 오전과 오후로 달리한 점, 그 방향이나 시기 및 종기가 태양직사광의 그것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해가 떠서 질 때까지, 태양의 높이와 각도에 따라 ‘볕이 드는 시간대’에 태양반사광 역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태양광 유입 시간대가 일부 달라졌다는 점만으로 원고들이 제출한 설문조사(갑 제12호증의 1 내지 6)와 같은 생활방해가 건물 신축전과 비교하여 참을 한도를 초과할 정도로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및 지역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되어 원고들이 거주하기 시작한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었지만,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심상업지역인 점, 중심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지역으로서 고층건물의 신축이 항상 예상되는 지역인 점, 중심상업지역에서 이 사건 건물과 같은 통유리 공법 신축이 예외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아파트가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용적률, 교통 편의성, 인근의 편의시설 등으로 인한 이익이 있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위와 같은 중심상업지역으로서의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중심상업지역에 거주하는 원고들로서는 지역적 특성에 상응하는 수준의 건물신축을 참아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공법적 규제 및 신축시 반사광 문제제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2005. 5.경 성남시로부터 위 부지를 매수하고 그 후 관할 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은 뒤 시공·감리 등의 단계를 거쳐 2010. 2.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준공한 점, 피고 회사는 관계 법령에 기하여 피고 회사 대지에 대하여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피고 회사 건물을 건축하였고, 그 건축 당시의 건축관계 법령이 정하는 용적률, 건폐율, 건축물 간의 이격거리 등 각종 공법상 기준을 준수한 점,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건물 신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태양반사광에 대하여 이웃 거주자들의 참을 한도를 규정한 공법상 법규가 부존재하는 점, 이 사건 건물 신축과정에서 원고들이 태양반사광 피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건물과 같은 커튼월 공법은 사무실, 공장, 호텔, 공항, 미술관, 병원, 방송사, 정부청사(서울특별시청, 마포구청, 관악구청, 용산구청, 성남시청 등), 도서관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인 당심증인 소외 3은 ‘국내에는 주상복합건물에도 커튼월을 사용하므로 주거지역에서도 볼 수 있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따른 태양반사광 피해가 참을 한도를 넘을 것이라고 예견하였거나 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6) 차단시설
가)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소음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청구는 금전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와는 내용과 요건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같은 사정이라도 청구의 내용에 따라 고려요소의 중요도에 차이가 생길 수 있고, 방지청구는 그것이 허용될 경우 소송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법원으로서는 청구가 허용될 경우에 방지청구를 구하는 당사자가 받게 될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참조).
나) 2015. 9. 7. 07:08경 이 사건 아파트 (동, 호수 1 생략) 주방에 있는 창문을 통하여 태양반사광이 유입되고 블라인드를 내리면 반사광이 차단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에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치거나 필름을 부착하는 방법은 태양반사광 차단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기술적으로 용이하고 비용 또한 저렴하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별지 제4 목록 기재와 같은 커튼월(curtain wall) 방법, 필름(film) 방법, 수직 핀(pin) 내지 루버(louver) 방법은 태양반사광의 휘도를 불능현휘 기준치인 25,000cd/㎡이하로 유지하게 할지 의문이고 기술적으로 어렵고 공사시간 및 비용을 제대로 예상하기도 어렵다. 원고들은 공사 예정 시간이나 비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다) 1일 1~3시간 커튼으로 이 사건 태양반사광을 차단하여도, ‘동짓날 08시부터 16시 사이에 합계 4시간 이상 그리고 동짓날 0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가 확보’되어 일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커튼이나 블라인드와 같은 차단시설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